- 1.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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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는 1947년 설립된 국제 기구로서 전기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취급하고 있음(약 8,000여종)
- 이는 국제규모의 표준화와 표준화관련 활동을 촉진하여 국제교역의 용이화와 과학기술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 종래에는 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 QM)은 하드웨어(조립품)에 한정되었으나 ISO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 프로세스(소재)산업 및 서비스산업에 이르기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ISO9000시리즈는 이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함 ,
- ○ ISO 9000시리즈는 ISO에서 제정한 품질보증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제품자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생산과정 등의 프로세스(품질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임.
- - 1987년 최초로 ISO 9000시리즈 제정
- - 1994. 7 제1차 개정
- ○ ISO 9000시리즈의 내용:품질경영을 위한 기본요소를 규정하고 이 요소들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ISO 9000∼9004까지 5가지 규격으로 구성되어 있음.
- - ISO 9000:자문의 성격을 가진 문서, 품질개념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내부품질 경영목적인 ISO 9004와 외부품질 보증목적인 ISO 9001, ISO 9002, ISO 9003을 사용할 수 있는 품질 시스템에 관한 규격시리즈의 선택과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
- - ISO 9001:시장·고객으로부터 품질요구가 없을 때나 포괄적인 성능에 대한 요구만 있을 때 제조자가 설계에 의해 제품의 품질 시방을 확정하고 품질적합성을 인증하기 위해 설계 제조 출하 설치
- - 서비스의 전부분에 대한 품질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가장 광범위한 품질보증 모델임.
- - ISO 9002: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시방에 명확하거나 제품규격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조자에 의한 설계가불필요할 때 적용. 제조 출하 설치 서비스의 품질시스템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되는 품질보증 모델임.
- - ISO 9003:제품의 품질 시방에 대한 적합성이 제조자의 시험검사 기능만으로 입증될 수 있을 때 적용.
- - ISO 9004:ISO 9000과 함께 자문성격을 띤 두번째 문서. 품질경영과 품질시스템 요소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규격으로 기업내에서 효율적인 품질경영 시스템을 시행, 유지하고자 할 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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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증대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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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드웨어 : 식품.음료제업,직물.의류제조업,금속제조업,전기, 전자제품 제조업,건설업 등.
- - 소프트웨어: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처리, 엔지니어링 등.
- - 서비스:광고업, 출판업, 호텔, 식당, 교육기관, 컨설팅업체, 자동차 수리업, 전기가스수도 공급업, 도·
- 소매업 등.
- - 가공재료(소재):석유화학 제품, 화공약품, 핵연료, 의약, 광물, 펄프/제지, 콘크리트, 고무 등. 미립자, 덩어리, 판 등의 형태로 된 고체, 액체, 기체 등으로 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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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ISO 9000 규격의 선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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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신뢰할 만한 품질보증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ISO 9001, 9002, 9003 규격의 차이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기업현실에 가장 적합한 규격을 선택 적용해야 함.
┌───────┬─────────────────────┐
│ 규 격 │ 선 택 기 준 │
├───────┼─────────────────────┤
│ ISO 9001 │ ○ 설계/개발, 생산, 설치, 서비스 등을 │
│ │ 모두 포함하고 있는 사업장(제조자) │
│ │ ○ 엔지니어링, 건설 등의 사업장 │
├───────┼─────────────────────┤
│ ISO 9002 │ ○ 이미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 또는 시방으 │
│ │ 로 생산하고 있는 사업장(제조자) │
│ │ ○ 주로 화학, 공정 (process)산업 │
│ │ ○ 기본 설계를 외부에서 도입하여 생산 │
│ │ 하는 구매자 주문방식 생산 │
│ │ ○ 자체 설계능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
│ │ 설계의무의 비중이 높지 않은 업종/품 │
│ │ 목 │
│ │ (예:정유공장, 시멘트공장 등) │
├───────┼─────────────────────┤
│ ISO 9003 │ ○ 자체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대부 │
│ │ 분의 부품을 외부로부터 들여와 조립 │
│ │ 만 하는 사업장 │
│ │ ○ 시험, 검사만으로 품질을 확인할 수 │
│ │ 있을 때 │
│ │ ○ 생산 공정이 거의 자동화된 사업장 │
└───────┴─────────────────────┘
- 4. ISO 9000의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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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외국의 구매자가 요구
- - EU(유럽공동체)와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국가들은 ISO 9000에 의거한 인증제도를 실시하고,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하거나 유통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준비 중
- - 미국, 캐나다,호주 등 EU 역외 국가의 바이어들도 구매의 전제조건으로 ISO 9000 품질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 경향임.
- ②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ISO 9000 품질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받음으로써 기업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국제적 인증획득의 의미를 가짐으로 기업이미지를 높일 수 있음.
- ③ ISO 9000의 요구사항 충족은 기업이 관리상태하에 있도록 유도여 주고, 결과적으로 기업이 모든 일을 한번에 처음부터 정확히 끝내도록 함.
- ④ 또한 ISO 9000 품질시스템 인증은 인증심사뿐 아니라, 사후관리의 엄격성 등으로 기업활동을 형식적인 것에서 실질적인 것으로 변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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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증절차
────────────┬─────────────────────────
절 차 │ 참 고 사 항
────────────┼─────────────────────────
┌──────────┐│
│ 신 청 ││ ①필요성:ISO 9000시리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 전임직원이 ISO 9000시리즈 규격을 잘 이해하고
↓ │ 이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 에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서 류 검 토 ││ ② 연수기관
└────┬─────┘│ 한국능률협회(3279 0160)
↓ │ 한국표준협회(369 8153∼5)
┌──────────┐│ 한국생산성본부(724 1232)
│ 심 사 일 정 조 정 ││ ☞ 인증신청
└────┬─────┘│ ① 인증기관:산업기술시험원(860-1114)
↓ │ 한국품질인증센타(369 8331∼3)
┌──────────┐│ 한국능률협회 인증원(712 8220)
│ 예 비 방 문 ││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738 9001∼3)
└────┬─────┘│ ② 구비서류
│(필요할 때) │ 신청서
↓ │ 설문서(제안요청서)
┌──────────┐│ 계약서
│품질메뉴얼 심사 ││ 품질매뉴얼
└──┬────┬──┘│ <서류검토절차>
│ ↓부적합│ ① 접수통보
│┌──────┐│ ② 계약서 송부
││ 품질메뉴얼 ││ ③ 설문서, 품질 매뉴얼 등 서류미비시 서류보완
││ 보 완 ││ 통보
│└───┬──┘│
│←───┘ │
│ │
┌──┴───────┐│ <예비방문의 목적>
│ 공 장 심 사 ││ ① 신청회사의 개황파악
└──┬───────┘│ ② 심사준비상태점검
┌──┴───────┐│ <품질 매뉴얼>
│ 판 정 ││ 품질관리에 대한 조직의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 기업이 정한 품질 방침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
재심요구시│보완조치요구│ 해 필요한 책임과 권한, 업무절차를 문서화한 것
┌──┼──┐ 시 │ 품질 매뉴얼 심사는 기업에서 준비한 품질매뉴얼
↓ │ ↓ │ 이 ISO 9000시리즈 규격과 합치하는지를 평가함.
┌───┐│┌────┐│ <공장심사>
│재 심│││보완조치││ 품질 매뉴얼 및 기타 품질관리 문서에 따라 회사
└─┬─┘│└─┬──┘│ 의 품질관리조직이 구축되어 있는지, 품질매뉴얼
│ │ │ │ 에 나온 절차대로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심사.
↓ │ ↓ │ 보통 2∼3명이 심사 3일∼1주일 정도 걸림.
┌────┴─────┐│ <판정>
│ 인 증 서 발 급 ││ 판정위원회에서 합격, 불합격, 판정보류를 결정하
└────┬─────┘│ 여 기업에 통지 판정보류된 기업은 일정기간내에
↓ │ 재심사를 받을수 있음.
┌──────────┐│ <사후관리 및 재심사>
│사후관리 및 재심사 ││ 사후관리:매 6개월마다
└──────────┘│ 재심사:매 3년마다
────────────┴───────────────────────── http://www.buykorea.or.kr/buykorea/front/tk/STK0203MN.jsp?menu_id=020402&p_menu_id=0204&p_catg_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