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연취락지구 건폐율과용적율 얼마씩이에요(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쪽입니다.)
출석-한줄메모에 남긴 질문의 내용입니다.
답변 내용이 길어져서 여기에 올립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3단계 규제에 따릅니다.
즉, 첫 번째 국토계획법에서 윤곽을 정하고, 두 번째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마지막으로 당해 특별시․광역시․시․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당해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위의 질문하신 내용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제84조3항에 의하면 자연취락지구내의 건폐율은 6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경주시 도시계획조례에는 제82조 제1호에는 취락지구 40% 이하(단, 부지면적의 면적이 500㎡ 이하는 50% 이하로 하며 비도시지역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역은 제외)로 되어 있고 제4호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중 자연취락지구 60% 이하〕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따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범위 내에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 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제8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
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3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2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6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 이하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검토하여 용도지역 등이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결정되겠으나, 이상으로 보아서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위의 해당 용도지역 등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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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분할제한
구 분 |
건 폐 율 |
용 적 률 |
대지분할제한 |
1. 의 의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 |
|
2. 목 적 |
대지 안에 최소한도의 공지확보 |
건축물의 높이를 간접적으로 규제 |
|
3. 내 용 |
세분된 지역 |
법률(§77①) |
시행령(§84①) |
법률(§78①) |
시행령(§85②) |
건축법(§49①) |
도시 |
주거지역 |
전용주거 |
제1종 |
70% 이하 |
50% 이하 |
500% 이하 |
50% 이상~100% 이하 |
60㎡미만 |
제2종 |
50% 이하 |
100% 이상~150% 이하 |
일반주거 |
제1종 |
60% 이하 |
100% 아하~200% 이하 |
제2종 |
60% 이하 |
150% 이하~250% 이하 |
50% 이하 |
200% 아하~300% 이하 |
제3종 |
70% 이하 |
200% 이상~500% 이하 |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90% 이하 |
1500% 이하 |
400% 이상~1,500% 이하 |
150㎡미만 |
80% 이하 |
300% 이상~1,300% 이하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200% 이상~1,100% 이하 |
유통상업지역 |
70% 이하 |
200% 이상~900% 이하 |
근린상업지역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70% 이하 |
400% 이하 |
150% 이상~300% 이하 |
150㎡미만 |
70% 이하 |
200% 이상~350% 이하 |
일반공업지역 |
70% 이하 |
200% 이상~400% 이하 |
준공업지역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
20% 이하 |
100% 이하 |
50% 이상~100% 이하 |
200㎡미만 |
20% 이하 |
50% 이상~100% 이하 |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
50% 이상~80% 이하 |
보전녹지지역 |
관리 |
계획관리 |
|
40% 이하 |
100% 이하 |
50% 이상~100% 이하 |
60㎡미만 |
생산관리 |
|
20% 이하 |
80% 이하 |
50% 이상~80% 이하 |
보전관리 |
|
20% 이하 |
80% 이하 |
50% 이상~80% 이하 |
농림지역 |
|
20% 이하 |
80% 이하 |
50% 이상~80% 이하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20% 이하 |
80% 이하 |
50% 이상~80% 이하 |
|
4. 완 화 |
⑴ 80% 이하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광․시․군 조례로 정함
①취락지구: 60% 이하(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령이 정함)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 이하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40% 이하
④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 이하
⑤ 농공단지: 60% 이하
⑥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80% 이하
⑵ 80% 이상 90% 이하 완화: 일반상업․근린상업, 준주거지역+방화지구+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
⑶ 60% 이하 완화: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농업진흥지역 안에 허용건축물의 건축 |
⑴ 200% 범위 안에서 다음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광․시․군 조례로 정함
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 이하
② 수산자원보호구역: 80% 이하
③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 이하(단, 공원집단시설지구 200%, 밀집마을지구는 150% 이하)
④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 150% 이하
⑵ 200% 이하 완화: 상업지역․정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 대지면적 제공비율에 따라
⑶ 120% 이하 완화: 준주거․상업지역(유통×)․공업지역+교통․방화․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①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 또는 공지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② 너비 25m 이상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
5. 강 화 |
도시지역 토지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거쳐 구역 지정,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초과금지 |
규정 無 |
6. 특 례 |
⑴ 유원지․공원은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⑵ 용도지역 미지정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
⑶ 용도지역이 미세분된 지역: 도시지역인 경우 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인 경우 보전관리지역 규정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