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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은귀농귀촌협의회 원문보기 글쓴이: 사발커피
채용분야 |
필요자격(면허)증 |
채용인원 |
비고(근무처) |
예방접종등록센터 |
간호사 |
1명 |
예방의약담당 |
건강생활실천사업 |
간호사, 운동관련 자격소지자 또는 보건관련 면허소지자 |
2명 |
건강증진담당 |
치매사례관리사업 |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
1명 |
건강증진담당 |
2. 응시자격
○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건관련 면허(자격)소지자 부분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않은 자로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건관련 면허(자격)증 소지자
○ 운동처방사 부분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않은 자로 운동처방학과 또는 체육학과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자 중 운동처방사 자격 소지자
3. 채용시 가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2점)
○ 운전면허소지자(2점)
○ 접수일까지 보은군에 주민등록 등재된 자(2점)
4. 근무(계약)기간 : 2013. 1. 1 ~ 2013. 12. 31 [1년간]
※ 근무기간은 총 2년간 가능
5. 응모요령
○ 접수기간 : 2012. 12. 5(수) ~ 12. 18(화)[10일중 공휴일 제외]
※ 신청자가 없을 경우 채용시까지(선착순) 접수
○ 접 수 처 : 보은군보건소 예방접종실(1층), 건강증진담당(2층)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사진 2장 첨부)
- 자필이력서 1부
- 해당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류 1부.
7. 전형방법 및 일정
○ 서류 심사 : 2012. 12. 20(목) ⇒ 서류심사 후 개별 통지.
○ 서류 심사 점수가 동일할 경우 신청서 접수 선착순으로 우선 채용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기재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일반건강진단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양식은 보은군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은군보건소 예방접종실(☎ 540-5615) 및 건강증진담당 (☎ 540-56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양식 다운로드▶▶▶▶▶ : 보건소 모집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