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현행 상속증여세법 중 증여세의 정의, 증여세의 세율, 증여재산공제액 계산방법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재개발입주권 또는 재개발구역내의 주택(33평형×600만원=1억9천800만원 기준)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투기지역과 일반지역의 경우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세법상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여에 대한 정의는 2003년 12월 30일 신설개정된 내용으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입니다. 따라서 입주권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의 세율 및 산출세액은 상속세 세율과 동일합니다(표참조).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건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재차증여 합산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특례가 적용되는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재차증여 합산과세특례라 함은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후 세액공제시 이전에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증여재산공제로 하여 공제 후 증여세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3억원
△증여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3천만원(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천500만원)
△증여자가 기타 친족인 경우에는 500만원
△증여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3천만원(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천500만원)
△증여자가 기타 친족인 경우에는 500만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위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입주권 또는 재개발구역내의 주택을 자녀(성년으로 가정)에게 증여할 경우
△과세표준은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억9천800만원(시가로 가정)-3천만원=1억6천800만원’
△산출세액은 1천만원+(1억6천800만원-1억원)×20%=2천360만원입니다.
위 산출세액에서 증여일로부터 3월내 자진신고납부시 위 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투기지역과 일반지역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실거래가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증여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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