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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진의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으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① 비진의표시의 진의의 의미 :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
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
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대판 2003.4.25, 2002다11458).
② 비진의표시의 진의의 의미 :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
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
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대판 2002.12.27, 2000다47361).
③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교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한 학교법인의 차금행위와 진의아닌 의사표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의 명의를 빌려서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금원대여자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교직원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
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대판 1998.9.4, 98다17909).
④ 대출절차상 편의를 우하여 제3자가 채무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⑤ 상대방의 강요나 지시에 의한 경우 :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다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느 형식을 취하는 경우 그 사직원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회사 또
는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위의 퇴직의 효과는 발샐하지 않는다
(대판 1991.7.12, 90다11554).
⑥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제107조의 적용 여부(소극) :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범행위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말한다(대판 1997.12.12, 97누13962).
⑦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사직서 제출 :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의 의사가 없으면서도 사태수습의
방안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경우처럼 사용자측의 지시 내지 강요가 없었던 때에는, 그것은 비진의표시이지만 학교
법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표시대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판 1980.10.14, 79다2168).
첫댓글 민법 통정의사표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