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서 셀프등기를 하려고 맘먹었는데 분양아파트라 우선 취득세신고부터 했습니다.
잔금납부일 이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되는데 마감을 며칠 안남기고야 찬바람 몰아치는 오늘 마포구청에 다녀왔답니다.
지난주 미리 서류준비는 다 끝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납기일이 낼모레네요.
셀프등기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준비서류부터 말씀드릴께요.
구청에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는
1. 분양계약서원본, 확장세대는 확장계약서원본
2. 분양대금납부영수증 => 분양회사에서 발급받으시면 되요. 제 경우는 본사와 입주센터에 문의했더니그냥 잔금영수증만 가져가면 된다고 해서.. 이건 아닌데 싶었지만 없으니 그냥 제가 영수증 챙겼습니다.
(분양대금은 잔금입금확인증과 건설사에서 마지막으로 통지한 납입안내문(그래야 이전까지 납입했다는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확장대금은 계약금,중도금 세금계산서3장과 잔금이체확인증)
3.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구청 구비 or 인터넷 다운로드)
구청에도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만 전 어떤 서류인지 궁금해서 미리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해봤습니다. 칸을 다 채우느라 계산기 두드려가며 끙끙대다 입주센터 법무사 직원에게 물어보니.. 다 채울 필요없고 취득자랑 취득물건만 쓰고 도장찍으면 된다네요. 헐~
구청에 가서 쓰셔도 몇분 안걸리는데.. 취득가액은 분양금액 + 확장금액(부가세 제외)니 미리 계산해보면 확인하시기 편하지요.
4.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 이건 복사하기 힘드시면 안하셔도 되요.
마포구청에 문의했을때는 계약서 원본과 영수증만 가져오면 된다고 했는데 다운받은 양식에 구비서류로 사본이 떡하니 있더라구요.
그래서 1부씩 준비해갔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니었더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처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어요. (그 내용은 아래에..)
5. 대리인이 갈 경우 신고인 도장 => 미리 서류작성하면 신고서에만 도장찍으면 되고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간단히 구두로 관계 확인만 합니다. 하지만 등기 접수때는 좀더 준비서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서류준비를 마쳤으면 마포구청으로 Go~
지하철6호선을 타고 11분만에 마포구청역에서 내렸어요. 1번출구로 나와 조금만 걸으면 마포의 황포돛배를 본뜬 신청사가 나타납니다.
안으로 들어가 안내판을 훑어보니 2층 민원실에 취득세 신고창구가 있더라구요. 으잉? 세무2과라 했는데..
일단 2층으로 올라가 안쪽으로 들어가니 15번 취등록세 창구가 있네요. 그 앞에 있는 신고양식을 채우고 서류를 내미니 직원이 바로옆 14번 계약서 검인코너에 접수하고 3층 세무2과로 가라고 안내하더군요. (여기선 일반 매매신고분만 처리하고 분양은 담당자가 확인해야하는 사항이라서..)
분양계약서 원본에 검인도장을 받고 3층으로 올라가 세무2과로 갔는데.. 책상에 앉은 사람들 자기일에 바쁘고 당췌.. 누굴 찾아가야하는지.. 이럴땐 출입구 앞에 있는 직원에게 물어봐야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천정에 매달린 '재산2' 푯말 아래쪽.. 2번째열 2번째 안쪽에 앉은 분이 신공덕동 담당자입니다.
신고서와 계약서 원본,영수증을 확인하는데.. 취득가액(과세표준액)을 제가 잘못 알았더군요. 중도금을 하루일찍 낸 적이 있어 몇천원을 할인 받았거든요. 그래서 할인된 금액으로 계산한 총액이 취득가액인 줄 알았더니.. 그것과 상관없이 분양계약금액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건설사에서 할인혜택을 준거지 그렇다고 자산가치가 낮아지는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서류를 복사하려 하길래 제가 가져간 사본을 내밀었거든요. 어쩌다 표지는 복사안했는데 구청에서 검인도장을 찍기 때문에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번거로움을 덜어줬는데 담당자는 좋아하는 기색이 별로 안보이는 것 같아 살짝 실망..(복사하느라 남편님 고생하셨는데..흑.) 원래 표정변화가 없는 분일거라 위로하고.. 결과적으로는 시간단축이 되었어요.
전산으로 바로 등록하고 납부서를 바로 뽑아주네요. 그리고 접수 서류 겉면에 '개인'이라고 표시했는데 나중에 등기할때 개별적으로 구청에서 안내문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법무사를 통하면 법무사로 서류를 보내구요.
어찌되었건 30분만에 일을 마치고 나오니 왠지 뿌듯하더라구요.
일반분양이라 간단히 처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등기할 일이 좀 걱정입니다. 준비할 서류가 많더군요.
그래도 남는게 시간인지라.. 한번에 안되면 두번 세번 다녀오면 된다..고 생각하니 별 걱정은 안되네요.
등기는 건설사 보존등기가 처리되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2월경에나 될 것 같더군요. 그동안 셀프등기 공부하면서 기다려야죠.
모르는건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담당자나 법무사직원에게 문의하면 될거라는 막연한 자신감만 충만합니다.
* 세금납부
담날 취득세는 서울시ETAX시스템에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1월말까지 롯데카드 2~3개월 무이자할부가 가능해서 3개월 할부로 끊었지요.
적지 않은 금액이라 조금이라도 나눠내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국세의 경우 카드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하는데.. 지방세의 경우 수수료가 따로 없어 다행이지요.
* 취득세 신고서 양식 첨부합니다.
* 구청에 가셨을때 분양계약서에 검인도장을 꼭 받으세요. 나중에 등기신청할때 꼭 필요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