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진행할 때 과세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로 나뉘는데, 오늘은 2020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간이과
세자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 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이과세자가 왜 중요한가하면 정부가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부
분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일반과세자는 10% 적용하는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품
목별 다르지만1.5%~4% 적용이 됩니다.
이런 얘길 들어보셨을겁니다. 물건을 팔고 나서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라는 말인
데요, 당장 물건을 판매하고 나면 뭔가 남은 것 같은데, 나중에 수수료 떼고 세금내
고 하면 남는게 없는다라는 뜻이지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은 전년도 기준 금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
상되었다는 점입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그리고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 8000만원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세금계산
서를 발행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배제업종
그리고 간이과세배제 업종이라는 게 있는데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온라인쇼핑몰 창업시 주의해야할 것은
간이과세를 하고자 하면서 도소매업과 상품중개업을 업종에 넣으면 간이과세 배
제가 될 수 있는 점은 꼭 유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연간매출이 4800만원인 영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부 면제가 되는
것도 좋은 정보일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포기
마지막으로 위 조건으로 인해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음에도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다시 간이과세자로 다시
바꾸려면 3년이 지난 뒤에 가능하다는 점도 숙지해야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실장의 인터넷쇼핑몰창업강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428vFUK1l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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