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입신고는 신 거주지에 온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종전의 퇴거신고제도는 없습니다.)
② 전입신고서는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카드,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셔서 주소를
변경 정리해야 합니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검사증을 제출하면 주소변경처리가 되며, 다만 다른 광역시, 도에서
전입의 경우는 자동차 등록관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④ 신주소로 우편물을 받고자 할 때는 종전주소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에 전화로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