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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부분의 사회복지관련 생활시설들은 일반적으로 재정적 문제, 업무의 과다, 사회적 무관심, 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해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장애인(장애노인포함, 이하 장애인) 생활시설의 경우, 환경․위생적 문제가 심각하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여타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생활인들과 달리 인지능력과 신체 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고질적인 환경․위생적 문제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장애인 생활시설의 환경․위생적 문제는 장애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기적인 재활문제에도 장애를 유발하고 있다. 즉,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장애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대표적인 어려움은 환경․위생적 문제로 악취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 생활시설의 악취는 장애인들의 신체 관리 능력 부족이 주요한 원인으로 땀, 침의 분비와 대․소변으로 인한 악취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악취는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그것을 인지하는데 다양한 변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면장애, 코막힘 및 콧물 증상, 재채기, 인후통, 목쉬는 증상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조수현, 1997). 이의 해결을 위해 지금가지 이루어진 대응은 방향제, 피죤 등의 화학약품이 대부분이었다. 1차적 대응인 목욕과 세탁, 청소의 횟수를 늘려 환경․위생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나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시설 지도 인력의 부족과 업무과다로 인해 1차적 대응이 어려워 화학약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약품에의 지나친 의존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며, 환경․위생적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임시방편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환경․위생적 문제는 무좀 및 피부질환이다. 앞서 지적된 땀, 침의 분비와 대․소변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목욕 및 세척 등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실로 인해 악취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손․발톱의 무좀과 아토피, 습진, 각질질환 발생 등의 피부질환이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응 역시 화학 약품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장애인 생활시설의 환경․위생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처기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히가데루오에 의해 개발된 유효미생물군인 Effective Microorganisms(이하 EM) 사용을 통해 장애인 생활시설의 환경․위생적 문제 특히, 악취문제와 피부질환문제 등의 해결을 시도해 보았다. EM은 1982년 히가데루오가 개발한 것으로 광합성 세균, 유산균, 사상균, 효모, 방선균 등 10속 80여종의 미생물을 포함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 미생물 군들은 여러 환경에서 유익한 기능을 수행하며 서로 공존, 공생하면서 상승효과를 일으켜 부패 및 악취를 억제,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고성철 외, 1997). 이러한 효과가 있는 EM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국의 농업 및 환경 분야에서 사용되어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사용 및 효과 검증은 전무한 실정이다. EM을 사용한 장애인 생활시설의 고질적인 악취 및 위생문제로 인한 피부질환 문제의 해결은 장애인의 건강 및 궁극적인 재활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 충원의 문제, 화학약품 사용의 감소 등 재정적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생활시설의 환경․위생적 문제인 (1)악취제거와 (2)무좀 및 피부질환의 문제 해결을 위해 EM(Effective Microorganisms)적용 임상실험을 통해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II. 이 론 적 배 경
1. 장애인생활시설 연구동향과 환경 위생문제
1) 장애인생활시설의 연구동향
장애인복지 공공정책의 주요 관심은 그 이행과 발전 과정에 있어서 시설(institution), 지역사회(community), 정상화(normalization)의 개념이 정책 발전의 핵심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Longest(1998)에 의하면 공공정책은 정부의 입법, 사법, 행정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권위 있는 결정이며, 이 결정들은 다른 이들의 행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법률, 규정, 그리고 수행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Longest가 언급했듯이 국민들의 어떤 특별한 부분에 관계하고 있는 공공정책의 실체는 독립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회를 관리하는 보다 넓은 정책적인 틀로부터 나타나게 되어 있다. Crichton과 Jongbloed(1998)는 "공공정책 결정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회복지는 정책, 법률 그리고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를 위해 공적 재정을 사용하는 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이 결국은 복지국가로 인도하게 한다" 라고 언급함으로서 사회복지의 역사적 맥락에 깊게 뿌리내려진 대규모 시설 케어의 변화와 함께 장애인복지의 근본적 물음의 출현이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Lord와 Hutchison(1997)은 150년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에 관해 세 가지 주요한 경향을 (1)1800년대의 수용소 설립 (2)1950년대 초의 지역 서비스 시스템의 발전 (3)1980년대의 시여방법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욕구에 대응한 보다 넓은 관점에서의 의료 모델 등으로 서술했다. 그러나, Radford와 Park(1999)은 보다 광범위한 관점에서 세 가지 시간적인 측면에 따른 발전을 추적하였다. (1)일반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자기들과 다른 일탈자들로 규정한 시기인 1870년대 이전의 수용소 이전 시대 (2)장애인들을 위한 수용소 설립이 시작된 1870년대의 수용소 시대- 불임을 강요하고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본의 아니게 그들을 규제하려는 논쟁적인 우생학의 출현시대 (3)점차적인 수용소 감소와 공공서비스의 확대가 나타나는 1950년대의 수용소 이후의 시대.
전문가들에 의한 장애인들을 위한 임상적 치료 서비스는 1950년대 초의 수용소 이후의 시대부터 점차적으로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그리고 복합적인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논의되었다. 정상화, 탈시설화,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케어는 탈시설화가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생각되는 한 본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상화의 개념은 스칸디나비아에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나왔고 인간을 위한 서비스를 평가하고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인 관념론으로서 미국의 Wolfensberger에 의해 확장, 고무되었다. Wolfensberger(1972)는 정상화란 한 문화적 기준이 되는 개인의 행위와 특징을 설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문화적인 기준에 따르는 수단의 이용이라고 정의하였다. 보다 더 실용적인 용어적 측면에서 보면 , 정상화는 모든 개인들이 사회에서 비슷하게 나이를 먹어 가는 구성원들과의 공통적인 행위들에 참여하도록 허가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Buell, 1995). 큰 규모의 시설이 소규모화 되는 전환은 소규모의 요양기관이 보다 덜 비인격화시킨다고 생각되었고 또한, 그 구성원을 보다 많은 지역사회로 분산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탈-시설화를 주장하게 되었다. 탈시설화는 시설에서 지역사회의 그룹 홈으로 사람들을 이동하는 것이 보다 더 가정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설명되었다. 결국, 탈시설화는 세계적으로 다음의 세 개의 상호관계 과정을 포함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케어와 훈련의 대안으로 지역사회 방법론을 개발, 발달시킴에 의한 시설 입소 허가. 둘째, 적절한 주변 환경에서 적합한 기능을 하기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수용인원 모두의 지역사회로의 복귀. 셋째, 언제나 가능할 때면 정상적인 생활로 개인을 복귀시킬 수 있고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수용 환경의 유지와 설립(Landersman & Butterfield,1987, p.810).
우리나라도 정상화원리, 탈시설화, 통합화의 배경 속에서 장애인복지는 1980년대 사회복지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면서 본격화되었다. 1980년대 이전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장애아동들에 대한 수용, 구호 위주의 지원이 대부분이었으며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인식은 그리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연합은(UN)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1983년에서 1992년까지를 세계 장애인 10년으로 선포하였고 1989년은 장애아동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 아동권리조약을 채택하여 장애아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 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고, 1988년에는 대통령 직속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등록 사업을 실시했다. 1989년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하고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1994년에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초를 준비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장애인복지개발 5개년 계획(안) 1998-2002"에 명시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와 함께 2차 5개년 계획안이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은 아직도 미비한 상태에 있다. 더욱이 이러한 시설의 미흡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의 보건 위생 관리와 처우 개선 문제는 아직도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안과는 거리가 먼 미개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생활시설 내에서 생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존중도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설론에 대한 주요 이론이 언급되어질 필요가 있으며, 시설의 인권 문제의 입장을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의 표명의 하나로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에 「수용」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한 입장이다. 즉, 재택복지 서비스를 충실하게 하더라도 복지시설이 없다면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있다는 것은 전문가라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복지시설 그것을 인권 침해의 장치처럼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으로 그러한 사고를 정상화의 이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화를 오해하고 있다. 정상화의 개념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그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간적인 이념이고, 장애인의 생활을 원조하기 위한 처우의 이념과 방법이다. 정상화는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을 자택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어세스먼트를 하고 재택생활이 가능한 사람 또는 지역사회의 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자립생활을 위한 백업 시스템을 제공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백업시스템을 만들어도 자택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생존권의 구체화로서 복지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고 국민의 한 사람인 장애인의 인간으로서 권리(인권)이다. 이러한 권리가 시설에서 재대로 행사되어 질 수 있도록 시설 환경의 개선과 시설의 사회화가 이룩되어져야 한다는 것에 기본 입장을 두고 있다. 즉, 생활시설의 환경개선과 시설의 사회화를 통해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시설들은 과다수용과 인력 부족, 자금 부족, 그리고 프로그램 결여, 보건위생관리(환경개선)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생활시설의 보건 위생관리(환경개선)문제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시급한 문제이며, 앞서 언급한 장애인의 과다수용, 케어인력의 문제, 자금 부족 문제, 프로그램의 미비 등의 문제와 맞물려 장애인 생활시설의 고질적 문제로 남아 있다.
2) 생활시설의 환경 및 위생문제의 실태조사
장애인생활시설의 환경 및 보건 위생의 개선을 통한 시설 장애인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전국의 장애인 생활시설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생활시설 평가지표와 김문동(1998)과 김병하, 전재일, 박석돈, 이달엽(1996), 오인순(2000) 등이 연구한 장애인 시설의 실태연구에 기초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대상 기관의 특성, 장애인 복지시설 서비스(기본시설, 서비스의 질, 인권),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환경 및 보건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생활시설의 환경 및 보건 위생부분 만을 검토했다.
우선, 시설의 환경개선에 대해서 살펴보면, 29.8%인 48개 기관이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방을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16.8%인 27개 기관이 목욕탕을 지적하였다. 또한 화장실과 식당을 각각 14.3%인 23개 시설이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장애인생활시설은 특히 어느 생활공간이 개선되기 보다는 시설에 따라 혹은 생활공간 곳곳의 환경이 개선되어야할 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
<표 1> 개선해야할 공간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의 위생에 관한 부분이다. 먼저 장애인의 세수 및 목욕, 탈의에 관한 사항이다. 장애인들은 하루에 평균 2.47회의 세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장애인들은 대체로 스스로 세수를 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93점). 즉, 생활지도원 등 직원의 도움을 통해서만이 세수가 가능한 장애인들이 많았다. 또한 장애인은 일주에 평균 4회 정도 목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욕 역시, 스스로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50점). 즉, 목욕도 대부분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장애인들은 한달에 약 21회 겉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속옷은 일주일에 에 평균 약 8회 정도 속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들은 잠옷과 생활복을 대체로 따로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장애인의 위생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화장실 소독은 한 달에 평균 6.5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설 내 방이나 욕실, 식당에 바퀴벌레가 대체로 없는 편이라 답하였으나 있는 시설도 적지 않았다(평균 1.94점). 그러나 방, 화장실, 욕실 등에서는 대체로 악취가 어느 정도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실(평균 2.68), 정화조(평균 2.92), 하수도(평균 2.94)에서는 적지 않은 악취가 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시설의 환기시설은 대체로 잘 갖추어져 있었으며(평균 3.81점), 통풍, 채광의 확보 역시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99점).
<표 3> 시설의 위생
또한 시설에서 악취가 가장 심한 장소로는 89.2%인 107개 시설이 화장실을 꼽았으며, 방을 그 다음으로 꼽았다. 즉, 장애인 생활시설에서는 화장실의 악취가 가장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악취가 가장 심한 장소
시설의 장애인들이 주로 호소하는 질병은 감기, 변비, 피부병, 외상, 구강염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감기와 변비, 피부병, 외상 등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질병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장애인이 주로 호소하는 질병(4택)
2. EM의 개념과 활용
1) EM의 개념, 활용 및 기능
EM이란 Effective Microorganism의 약자로 유산균(Lactobacillus plantarum, Lactobacillus casei),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 광합성 세균(Rhodopseudomonas palustris) 등, 수십종의 유용미생물로 구성된 복합 미생물제제이다. 이를 구성하는 미생물은 인류가 오래 전부터 음식으로 사용하였던 빵, 된장, 간장, 치즈 등 여러 발효 식품 등에 이용되었던 것들로 우리들과 매우 관련이 깊은 균들로서 마시거나 피부에 발라도 안전하다(比嘉照夫, 2003.).
EM이 실용화된 1982년 이래로 2002년 10월 현재 전세계 120여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11개국에서는 정부주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47개국에서 제조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1000만명이 사용하고 있고 음용하는 사람도 100만명을 넘고 있으며 전세계 1억명 이상이 농업, 축산, 수산등에 활용하고 있다(personal comm. from Dr. Higa Teruo). 단순히 산업적 이용을 초월하여 의료 뿐만아니라 사회복지단체에서는 경제활성화, 사회참여를 위한 도구로서 EM을 조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比嘉照夫, 2003.). 또한 사용 후의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아 매우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personal comm. from Dr. Higa Teruo).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약 500g에 상당하는 산소를 필요로 한다. 산소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으면서도 산소로 인해 늙고, 병들고, 죽게 된다. 이는 하루 소모 산소량 가운데 4~5%는 활성산소가 되어 스트레스, 질병, 노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활성산소란 고반응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을 말하는 것으로 다양한 과산화물이 여기에 포함된다. 활성산소의 대표적인 물질은 초과산화물(superoxide, O2- )이고, 과산화수소(H2O2), 히드록실기(OH), 알킬 과산화물, 할로겐 화합물 등이 모두 활성산소로 분류된다. 인체는 이러한 활성산소에 대처할 수가 있는데 초과산화물 불균등화 효소(superoxidase dismutase, SOD), 카탈라아제(CAT), 글루타치온 등의 효소에 의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비타민 C와 E 등도 동일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간이 나이가 많아지거나 나쁜 환경에 접하게 되면(특히 화학비료, 농약 사용 등), 이에 대한 체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서 이의 제거를 제대로 할 수 없음으로 병약해지고 노쇠해져 가게 되는 것이다. 항산화란 활성산소의 산화활동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물질을 항산화물질이라 한다. 우리의 주변에는 항산화력이 있는 식물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쑥, 녹차, 허브, 고추, 마늘, 파와 같은 향신료나 인삼, 감초, 천궁과 같은 약제뿐만 아니라 새순, 꽃잎 등에도 많이 들어 있다. 최근에는 비타민제나 식품 심지어는 화장품에 항산화제를 첨가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EM은 미생물을 복합적으로 배양하여 그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인 항산화물질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항산화물질들은 산화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 자신이 산화되기 쉽고 또 산화되면 쉽게 프리레디칼(free radical)이 되는 위험성을 가졌다. 그러나 EM이 생성하는 항산화물질은 산화물의 제거 과정에서 쉽게 산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가열 등에 의해서도 쉽게 파괴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比嘉照夫, 2000). 항산화력의 증가는 생물 병충해에 대한 내성을 강화시키고 세포 내의 각종 생리 활동을 정상화시키므로 맛과 영양가, 외관을 좋게 하고 그것을 섭취한 동식물을 건강하게 한다. 또한 EM은 광합성 세균, 유산균, 사상균, 효모, 방선균 등 10속 80여종의 미생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미생물 군들은 여러 환경에서 유익한 기능을 수행하며 서로 공존, 공생하면서 상승효과를 일으켜 부패 및 악취를 억제,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성철 외, 1997). 결론적으로 EM속에 있는 다양한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항산화물질이 다양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2) EM의 의학적 활용
EM은 농업제제로 개발되었고 현재도 의학 분야에서도 활용범위가 넓다. 그러나 EM 및 EM을 활용한 제품인 EM-X가 단순한 음료로 보다는 의료용으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比嘉照夫, 2000). 의료에서 EM의 활용도 역시 EM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항산화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EM과 EM-X의 차이는 살아있는 세균의 함유 여부 및 발효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EM-X는 B와 T 림파구(Bin Ke., 2001), helper T 세포(Bin Ke., 2001), NK세포(Mamdooh Ghoneum and Galal Namatalla., 2001), 대식세포(Bin Ke., 2001)등, 면역세포의 증가를 유도하고 면역기관을 강화시키므로 결국에는 면역기능을 향상시킨다.
동물실험에서 EM-X는 종양의 발생, 증식, 대사를 억제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Mamdooh Ghoneum, Kim Choong and Teruo Higa., 2001).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간기능의 손상, 탈모, DNA의 손상을 억제하고(比嘉照夫, 2000) AIDS 바이러스(Maitree Suttajit, Pongsiri Prathnadi, Somlakana Pongsadit and Tapee Jaytawan., 2001), 대장간균, enterobactor, 폐렴균, 곰팡이, 녹농균, 장티프스균, 레지오넬라균등 여러 가지 병원성균의 증식도 억제한다(Bin Ke., 2001). 당뇨병의 치료(Hukuyama Shigeruyu., 2002), 만성퇴행성질환(Ron Logan., 2001), MRSA의 치료(田中茂., 1998) 및 피부알레르기 치료(Felicitas Ronning., 2001)에도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이외에도 재활센터에서 나무의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도 활용되고 있다(Gabriel Cousens., 2001).
Ⅲ. 연구 및 분석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정신지체 장애인 생활시설의 악취 제거 및 피부질환에 미치는 EM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주시에 위치한 A원 내 A-1원과 A-2원의 장애인 생활 건물과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생활장애인을 대상으로 EM을 활용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인 A-1원과 A-2원은 1987년에 만들어져 현재 생활동 각 5개동, 물리치료실 2개동, 식당 2개동의 건물이 있으며, 생활인은 A-1원에 72명, A-2원에 100명이 생활하고 있고, 생활인들은 대부분 1, 2급의 중증 장애를 갖고 있다. 실험은 건물 내의 악취제거와 생활인의 피부질환 감소를 표적으로 실시되었다(<표 1>참조).
1) 생활공간 악취
생활공간 악취제거를 위한 실험 대상 건물로는 A-1원의 생활공간 4개 동과 욕실 및 화장실 4곳, A-1원 내 물리치료실 및 화장실, 식당 등 11개 생활공간이며, 통제 대상은 A-2원의 2개 생활 동과 욕실 및 화장실 2곳, A-2원 내 물리치료실, 식당, 화장실 등 7개 생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생활인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실험 대상 생활인은 무좀 및 습진, 아토피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A-1원 및 A-2원의 생활인 3명이다.
<표 1> 실험 대상 및 통제 대상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장애인 생활시설의 악취 제거 및 생활인의 피부질환에 대한 EM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측정 도구를 이용한 측정을 시도하였다.
1)생활공간 악취 측정도구
생활공간 악취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관능시험방법 중 직접관능법을 시행하였다. 직접 관능법은 악취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취기강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선정하여 건강한 사람의 후각을 이용하여 악취의 취기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악취조사 판정자는 조사대상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후각이 정상이고 건강한 사람 5인으로 구성한다. 악취조사담당자는 선정된 측정장소에서 판정자에 의해 감지된 강도를 <표 2>에 해당되는 악취도를 표시하게 하고 인적사항과 함께 기록한다. 악취도의 판정은 시험방법에 따라 각 판정자가 감지한 악취도 중 판정자의 다수가 감지한 악취도로 한다. 다만 판정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악취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며 2도 이하이면 적합, 3도 이상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환경부, 2003).
<표 2> 악취 판정도(직접관능법)
자료 : 환경부, 2003
2) 생활인 피부질환의 측정
생활인의 피부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은 사전 사후 사진촬영을 통한 육안 식별법을 통해 상태의 호전 정도를 평가하였으며, 더불어 담당 생활지도원의 호전도 설명을 경청하였다.
3. 연구 설계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험 설계 역시 장애인 생활시설내의 악취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한 설계와 생활인의 피부질환 효과 검증을 위한 설계로 구성되어 있다.
1) 생활공간 악취제거 효과의 검증방법
먼저 생활시설의 악취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설계는 비동일 통제대상 사전사후통제설계(nonequivalent pre-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로서 이를 도식화하면 <표 3>과 같다. 비동일 통제대상 사전사후 통제설계는 실험조사 설계의 통제집단 전후통제설계와 유사하며 단지 통제집단이 난선화로 선택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다. 즉, 비동일통제대상 사전사후통제설계는 난선화 이외의 방법으로 실험 및 통제 대상을 선정하여 양 대상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실험대상에는 독립변수인 실험을 실시하고, 통제대상에는 실험을 실시하지 않고서 양 대상을 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다(남세진 외, 1996). 이렇게 조사된 결과는 SPSS 10.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t-test를 통해 EM의 악취제거효과를 검증하였다.
<표 3> 생활공간 악취제거 효과검증을 위한 설계
실험대상과 통제대상 시설 및 생활인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악취의 판정은 실험대상 시설 외에 근무하는 △△원 사무직원 3인과 EM연구단 외의 연구 인력 2인이 참여하였다. 실험대상과 통제대상 시설 및 생활인을 대상으로 실행하였다. 악취의 판정은 역시 사전검사에 참여했던 같은 판정 인원 5명이 참여하였다.
2) 생활인 피부질환 효과의 검증방법
생활인의 피부질환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설계는 단일 대상 사전사후통제설계(The one-group pre-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로서 이를 도식화하면 <표 4>와 같다. 단일대상전후통제설계는 조사대상에 대해서 전 검사를 실시하고, 독립변수를 조작 또는 독립변수에 노출된 후에 후 조사를 실시하여 전후검사의 점수 차를 통제하여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려는 연구설계이다(남세진 외, 1996). 이와 같은 설계에서는 실험설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실험대상자의 실험, 통제 대상의 구분으로 인한 도덕성의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설계로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조사설계로 인정되고 있다(Rubin & Babbie, 1997). 따라서 생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실험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심한 피부질환을 겪고 있는 시설 내 모든 장애인을 실험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적합한 단일 대상 사전사후통제설계를 하였다.
<표 4> 생활인 피부질환 효과 검증을 위한 설계
사전검사는 EM이 적용되기 전날인 7월 18일 밤 9시에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생활인 3인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을 하였으며, 생활지도원의 증언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사후검사는 EM이 적용된 지 48일 만인 9월 3일 밤 9시에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생활인 3인을 대상으로 사진촬영을 통해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4. EM의 적용
1) 사용시간
EM의 사용은 실험기간인 48일 동안 하루 4회 주기적인 분무를 하였고, 세탁 시에는 물에 희석․사용하였으며, 목욕 후에 몸에 분무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EM 적용 날짜와 시간
2) 날짜 ․ 장소별 희석배율 및 과정
EM의 사용을 날짜와 장소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6>과 <표 7>과 같다. 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실험 초기에는 쌀뜨물의 제조시 EM원액의 비율을 낮게 제조해 사용하였으며, 쌀뜨물의 희석 역시 적게 사용하였다. 그러나 생활시설의 악취강도와 장기간 지속된 악취로 인하여 그 양을 점차 확대하였다. 또한 실험대상인 A-1원의 11개 생활공간에 처음에는 EM발효액을 중심으로 사용하였으며, 후반부에는 활성액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표 6>날짜 및 장소별 EM희석배율
<표 7> EM사용 과정
Ⅳ. 분석결과
1. 실험대상기관의 일반 특성
본 사례연구의 실험대상기관인 A-1원과 통제대상 기관인 A-2원은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모 법인이 같아 지리적으로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두 기관 모두 1980년대에 설립되었으나 기관 외부적인 사정으로 건물의 개․보수가 여의치 않아 건물의 노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A-1원은 1개 동에 평균 14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A-2원은 1개 동에 평균 2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A-1원은 1급 장애인 59명, 2급 장애인 11명, 3급 장애인 2명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A-2원은 1급 장애인 10명, 2급 장애인 54명, 3급 장애인 36명이 거주하고 있어 통제대상인 A-2원보다 실험 대상인 A-1원에 보다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표 8> 조사대상기관의 일반적 특성
2. 실험대상자의 일반 특성
본 사례연구에 참여한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A-1원과 A-2원의 장애인은 총 3명으로 남자 2명, 여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표9 참조>. 주로 앓고 있는 피부질환은 무좀, 아토피, 습진 등이며, 발병기간은 모두 3년 이상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사례연구 대상들이 정신지체 2급 이상이었다.
<표 9>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 연구문제 검증
1) 악취도 측정 결과
① 실험대상과 통제대상간 사전조사의 차이
실험대상인 A-1원의 생활공간 11곳과 통제대상인 A-2원의 생활공간 7곳의 실험전 사전 동질성 확인을 위해 실시된 실험전 사전조사 결과는 <표 10>과 같다. 실험대상의 악취도는 5점 만점인 악취도 측정도구기준 평균 2.36(표준편차=0.67)으로 보통 취기(무슨 냄새인지 알 수 있는 정도의 상태)와 강한 취기(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냄새를 말하며 예를 들어 병원에서 특유의 크로졸 냄새를 맡는 정도의 상태) 사이의 상태였다. 또한 통제대상의 악취도는 평균 2.86(표준편차=1.22)으로 실험대상의 악취도보다 약간 높은 악취도를 나타냈다. 두 대상의 악취도는 t-test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EM의 악취제거 효과 실험을 위한 실험대상과 통제대상의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표 10> 실험대상과 통제대상간 사전조사의 차이 검증
② 실험대상과 통제대상간 사후조사의 차이
48일간의 EM적용 후 EM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적용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평균 악취도는 다음 <표 11>과 같다. 실험집단의 악취도는 평균 1.18(표준편차=0.40)로 감지 취기(무슨 냄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로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의 악취도는 2.86(표준편차=0.90)으로 나타났다. EM을 적용한 실험대상과 EM을 적용하지 않은 통제대상의 평균 악취도를 통제했을 때, EM을 적용한 실험집단의 악취도가 통제대상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t-test결과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실험대상과 통제대상간 사후조사의 차이 검증
*p<.001
③ 실험대상과 통제대상간 사전-사후 차이
EM의 사용으로 인한 실험대상과 통제대상의 악취도 변화 유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험 전에 실시한 사전조사의 악취도와 실험 후에 실시한 악취도의 변화량의 평균을 기초로 양 대상 간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실험집단은 평균 1.18 정도의 악취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통제집단은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변화량의 평균 차이를 기초로 t-test를 실시한 결과 두 대상간의 악취도 변화량은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EM을 적용한 실험대상의 악취도 변화량이 EM을 적용하지 않은 통제대상의 악취도 변화량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12>실험대상과 통제대상간 사전-사후 차이의 검증
**p<.01
정리하면 EM의 악취제거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선정된 실험대상과 통제대상은 실험 전 조사결과 악취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어 악취도의 동질성이 검증되었으며, 48일간 EM을 적용한 실험대상과 적용하지 않은 통제대상간에 악취도가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즉, 실험대상의 악취도가 통제대상의 악취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악취도의 변화량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EM의 악취감소 효과를 증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