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숲길체험지도사 모집 공고 |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2013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숲길체험지도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보은국유림관리소장
1. 모집(선발)인원 : 1명
2. 신청자격 및 제한
가.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나. 신청제한
1)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ㆍ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2) 고교ㆍ대학(이하 ‘2년제ㆍ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을 제외한다.
3)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4) 60세 미만자로서 우리 국유림관리소에서 동일유형[숲길조사관리원, 숲길안내인(등산안내인)]의 사업에 2011년, 2012년 연속으로 참여한 자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46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043-540-7031)
※ 공고문이 게재되어 있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출력하여 사용 가능
나. 접수기간 : 2012. 12. 21.(금) ~ 12. 27.(목) 18:00시까지
다. 접수방법 : 직접접수(토ㆍ일요일·25일 접수 불가) 및 우편접수 가능(12월 27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신청서류
1) 숲길체험지도사 신청서(반명함 사진포함)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채용신체검사서(해당 시ㆍ군ㆍ구 보건소 발행) 1부.
5) 구직등록증 1부.
6) 가점부여를 위한 서류(해당자만 제출) 1부.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등
-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 운전면허증(사본) 1부.
7) 취업취약계층 인정을 위한 서류
※ 접수 당시 해당 증빙서류 미제출시 자격 불인정
4. 선발일정
가. 직무능력평가(필기ㆍ실기시험) 일정
1) 일시 : 2012. 12. 28.(금) 10:00시부터
2) 장소 : 보은국유림관리소 회의실
나. 최종 합격자 발표 : 2012. 12. 31.(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 통보)
다. 선발방법 : 서류심사(20), 직무능력평가(30) 면접(20)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발
(동점자가 나올 경우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5. 근무기간 및 근무내용
가. 근무기간 : 2013년 1월부터 10개월간
※ 산림정책 및 예산현황에 따라 근무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나. 근무예정지 : 보은국유림관리소 및 금후 “갑”이 지정한 장소
다. 근무내용 : 숲길 내 이용자에게 체험서비스 제공 과 안전사고 예방활동
1) 기상상황, 코스별 소요시간, 대피소, 위험구간, 입산통제구역 등 안내
2) 배수로, 낙석, 도복목 정리 등 간단한 등산로 정비 및 관리
3) 산의 지형적 특성, 주요 동․식물, 주변 문화재 등 안내
4) 산행안전지원대 운영 등 사업 참여
5) 숲길체험지도 및 조사업무 수행시 산불이나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방 및 예찰활동 병행 실시
6.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
가. 임금 등 지급
1) 인부임 : 41,000원/일
2) 부대경비 : 5,000원/일(간식비 3,000원, 교통비 2,000원)
※ 부대경비는 실제로 근무한 날에만 지급하고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수당 지급일에는 지급하지 않음
3) 지급방식 : 월급으로 지급하며, 개인별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지급
4) 4대보험 : 4대보험(국민연금ㆍ국민건강ㆍ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가입되며, 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을 임금에서 공제함.
나. 근로시간 및 휴게
1) 1일 8시간(09:00~18:00), 주5일을 근무 기준으로 함.(사업특성에 따라 근무요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2)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등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일 등 다른 날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음.
7. 접수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 미비 및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을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라. 위의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을 「2013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지침」에 따릅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을 보은국유림관리소(☎043-540-7031)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2013년 숲길체험지도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3. 취업취약계층 범주 1부.
2013년 숲길체험지도사 신청서
접수번호 |
|||||||||||||||||||||||||||||||||||||||||||||
성 명 |
남, 여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연락전화번호 |
||||||||||||||||||||||||||||||||||||||||||||
신청구분 |
|||||||||||||||||||||||||||||||||||||||||||||
주 요 이 력 사 항 |
최종학력 및 전공 |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 |||||||||||||||||||||||||||||||||||||||||||
산림관련자격 면허 |
1. 2. 3. |
임업 관련 교육 이수 |
교 육 명 |
교육 일수 |
비 고 | ||||||||||||||||||||||||||||||||||||||||
1. |
주 |
||||||||||||||||||||||||||||||||||||||||||||
2. |
주 |
||||||||||||||||||||||||||||||||||||||||||||
3. |
주 |
||||||||||||||||||||||||||||||||||||||||||||
병역 |
①필 ②미필 ③면제 |
복무기간 |
년 개월 | ||||||||||||||||||||||||||||||||||||||||||
혼인 |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
세대주 |
①해당 ②해당없음 |
부양가족 (*세대인원) |
인 (* 인) | ||||||||||||||||||||||||||||||||||||||||
취업관련 |
①실직 ②미취업 |
실업 기간 |
년 월 |
전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 ||||||||||||||||||||||||||||||||||||||||
신장 |
Cm |
체중 |
Kg |
교정시력 |
좌( ), 우( ) |
색맹 |
유, 무 | ||||||||||||||||||||||||||||||||||||||
기타 사항 |
주거상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 |||||||||||||||||||||||||||||||||||||||||||
세대원 소득 |
월 만원 |
재산 상황 |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 ||||||||||||||||||||||||||||||||||||||||||
경력 사항 |
① ② | ||||||||||||||||||||||||||||||||||||||||||||
취업취약 계층해당여부(본인) |
| ||||||||||||||||||||||||||||||||||||||||||||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참여 경력 |
기간 및 참여사업 : | ||||||||||||||||||||||||||||||||||||||||||||
본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부 복지사업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조사 및 사후관리, 부정․중복수급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되고 제공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산림청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가. 목적 : 사업참여자 선정 및 부정ㆍ중복수급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나. 이용사업 :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모니터링 다. 이용정보: (고유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등본, 초본) (개인정보) 병무, 교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 , 토지ㆍ건물 등기부 등본, 종합소득내역 (민감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수혜이력으로서 일모아 근로내역 등 유사서비스 수혜이력 라. 동의주체 : 사업참여자 본인과 그 가구원 ※ 위의 내용에 대해 동의(「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위 목록 중 업무담당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함 2. 산림청 사업참여 내역을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가. 목적 : 타법에 의한 복지대상자 선정 및 부정ㆍ중복수급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나. 제공정보 :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모니터링 사업 참여내역 다. 이용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업무수탁기관 포함) 라. 활용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마. 동의주체 : 사업참여자 본인과 그 가구원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산림청(정보처리업무의 위탁기관을 포함)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과의 관계 : 이름 (서명) : (인 또는 서명)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구 분 |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 ||||||||||||||||||||||||||||||||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50% 이하)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한도(’13년)
|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 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청년(만 29세 이하)은 졸업일 기준 | ||||||||||||||||||||||||||||||||
여성가장 |
| ||||||||||||||||||||||||||||||||
고령자 (만 55세 이상) |
•주민등록번호 |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결혼이주자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비자), 가족관계등록부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