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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 10. 13(화)
● 이흘(李忔)
[생졸년] 27世 이흘『李忔 1568년(선조 1) ~ 1630년(인조 8)』
[세 계] 국당공후 문정공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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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흘(李忔) 신도비명 - 최익현 / 행장 - 송시열 / 시장 – 서유린. 황경원。
본관은 경주. 자는 상중(尙中), 호는 설정(雪汀)·오계(梧溪). 이은신(李殷臣)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흥(李興)이고, 아버지는 부사과 이천일(李天一)이며, 어머니는 남양 홍씨(南陽洪氏)로 홍염(洪濂)의 딸이다.
1589년(선조 22) 생원시에 합격하고, 1591년(선조 24)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학유가 되고, 다음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가주서로 왕비를 해주에 호종하였다. 1594년 홍문관에 등용되고 이듬 해 승문원정자·저작·박사 등을 거쳐 전적에 올랐다.
1597년(선조 27) 문과 중시에 을과로 급제하고, 지평, 문학을 거쳐 공조정랑이 되었다. 그 해 왜적이 재침하자, 중국어에 능통해 명장(明將) 진우충(陳愚衷)과 함께 울산에서 왜적을 치는 데 공을 세웠다. 그 뒤 전라도도사로 춘추관기주관을 겸하고, 다시 형조정랑이 되었다.
이어 보령현령에 임명되었으나 친상(親喪)을 당해 부임하지 못하였다. 1606년 황해도도사를 거쳐 배천군수 때에 관에서 봄에 백성들에게 관곡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10배를 거두어들이는 악습을 폐지하였다.
1614년(광해군 6) 장단부사, 1621년(광해군 13) 종부시정(宗簿寺正)을 거쳐 1623년 인조반정 후에 지제교가 되었으며,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때는 왕을 강화에 호종하였다.
1629년(인조 7) 사은사가 되어 동지사(冬至使) 윤안국(尹安國)과 함께 배를 타고 명나라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 윤안국은 익사하고 그만 홀로 살아서 하표(賀表: 명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조선에서 올리는 축하의 글)와 변무주문(辨誣奏文: 명나라에서 오해하는 일을 바로잡도옥 변론하는 글)을 전달한 뒤 그 곳 옥하관(玉河館)에서 죽었다. 좌찬성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충장(忠章)이다.
저서로는 『설정집(雪汀集)』· 『관주일록(觀周日錄)』· 『오계문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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雪汀李公神道碑銘 幷序 - 면암 최익현
崇禎一百六十三年我正廟庚戌。褒賜皇明御祭朝鮮國進賀兼辨誣陪臣雪汀李公忔謚忠章。曾因廷臣啓達。蒙點已踰年。而本孫以虜號難之。上特命書。皇朝年號。至是始宣行焉。墓在交河朽浦乾原。後孫等將謀竪豊碑。以衛墓道。而使門士圭錫。請文於愚。愚辭不敢當。而其請益勤無已。則姑依宋夫子狀德。據以叙之。庶幾寡過。謹按公字尙中。雪汀其號。慶州人。胄于新羅佐命功臣謁平。逮高麗。有曰蒨。官評理。謚文孝。國朝曰。堪。大司諫。曾祖殷臣。奉事贈左通禮。祖興。察訪贈戶議。考天一。別提贈兵判。妣贈貞夫人南陽洪氏。縣監濂女。以隆慶戊辰。生于漢師。幼聦敏。才過冠。文藝成家。萬曆己丑。中生員。辛卯。闡明經科。隷成均館學諭。改承文院副正字。壬辰。倭入寇。公承命禱紺岳。還則大駕已西幸矣。癸巳。扈從關西。攝起居注。從王妃于海州。甲午。金文正尙憲。薦公才。拜翰林。當路劾去。丁酉。中重試。拜工曹正郞。承命儐天將陳遊擊愚衷。愛公通華音。甚相得。因從征蔚山。戊戌。以禮曹正郞。往義州。問禮于萬經理世德。未還。拜司憲府持平。遞爲龍川郡守。時天朝援將。相屬於路。酬應得宜。後選入侍講院文學。出爲全羅都事。掌鄕試。多得人。丁未。出宰白川郡。首罷官租息利。翌年。拜繕工僉正。光海踐阼。斥爲開城經歷。坐事罷。已而叙累遷。爲長湍府使。先是。金懿愍悌男。被誣寃死。士大夫爲爾瞻等切齒。見?者甚多。公在官。忤㐫徒鄭逵。見罷。自是朝廷亂。彜倫斁。公杜門謝世。天啓癸亥。仁祖改紀。被選知製敎。時羣彦彙征。選掌誥者衆。公居首。朝廷方議正貢賦。公應旨上䟽。陳瘼救弊。極亭當詳明。而終以立紀綱。惓惓於聖上之恭儉由己。正心以正朝廷百官萬民焉。遂委公竣事。損益得宜。秋掌試于湖南。時試場有故。坐罷者多。公與焉。其後有憸人。因投疏誣公。李文忠廷龜諸公。於筵席。據實以辨。前枉亦伸。甲子适變。以繕工僉正。上擒誅方略。已而扈駕公州。歷通禮。出牧驪州。陞通政。明年。捕得在境逆黨。以賞陞嘉善。丁卯。建虜入冦。扈上入江都。朝廷將貽書講和。公上䟽言。自古御戎之道有三。曰戰曰守曰和。而所謂和者有二。勝之之勢在我。而敵人來乞。則我休兵息民。許之可也。勝之之勢在敵。而無故請和。則我寧以國斃。不可許也。廟堂之臣。陷於狡虜之譎。惑於降將之詐言。則曰和議可斥。虜使可斬。而終使殿下引接之。宰臣宴享之。遣王弟示信。受厚賂結好。國家之辱。尙忍言哉。斬使焚書。雖難望於今日。據義斥絶。斷不可已。今督將進兵。斷後遏前。斫壘掠騎。使賊狼顧失措。則彼孤軍深入之賊。安得萬全返巢乎。伏願勿撓羣議。斷自宸衷。毋失機會。諸路兵。不爲不多。而望風遠避。自都元帥自點以下。皆當伏逗遛之律。今日恐妨和事。尤可痛也。請亟下嚴旨。刻期進兵。如不及期。一依軍法從事。事定。大駕還都。命公以分兵曹參判。留衛王大妃。是歲。除淮陽府使。省役蘓殘。民立石頌恩。崇禎己巳。皇孫誕生。授進賀使兼令辨誣。盖寧遠督帥袁公崇煥奏事中。有朝鮮媾倭款虜之語故也。辨咨文字。悉委於公。以海路險遠。人皆憚行。公且寢疾已久。家人請據實乞免。公怒罵曰。我立朝四十年。圖報鴻恩。此其時也。七月。與冬至使尹公安國。同發。拜同知中樞府事。八月。自大同江出海門。夜半風浪大作。檣帆盡折。舟中皆失色。公整冠焚香。躬禱箕畢二星。已而。風定。由石城島。到覺華前洋。大風暴發。尹公舶爲水所渰。餘船悉飄散。公夷然不動。爲文自責。風浪遂平。公以單舸。獨能登陸。人異之。至寧遠。衰公優館之。遺帖曰。遼自被兵。不見鮮使之行久矣。今足下之來。庶見漢官威儀。公謝曰。小邦荷聖天子威靈。朝請不絶。而四方無事矣。以至日已迫。先遣書狀鄭之羽詣京。公留陳辨誣事。袁公曰。毛文龍在東江鎭。謀襲貴國。故欲圖文龍。發此事媾款等語。泛然說話。非有他意。當具奏本。畢陳事情。兼達陪臣忠誠。公謝曰。今聞尊公之言。中心釋然。辭行到山海關。以虜陷薊州。不得進。留舘上。孫學士承宗。方來鎭待公。厚愛公詩。至以帖索之。庚午三月。發船泊天津入京。毅宗皇帝。感其誠。賜白玉笏以奬之。及進奏本。帝諭曰。朝鮮素嫺禮義。世效忠勤。所奏朕自覺悉。不必陳辨。於是國誣乃白。然以未奉勅旨。呈文禮部。請賜勑諭。竟得準許。公精通音律。尤能吹十六孔。知五聲還相爲宮之法。帝奇之。賜靑玉笛。異恩也。公艱關陸海之餘。病篤。以夏六月九日。卒于玉河館。訃聞。天子憐之。賜柩材。別致賻。遣禮官莊應會。設龍亭黃傘。倣親臨儀。諭祭曰。海國波臣。貢誠遠至。忠勤可念。溘露增傷。遣祭示恩。祗承渥典。鴻臚寺六員。贊禮將事。以牲牢饗于柩前。明日莊公操文以祭。安南國使。亦送人慰問。稱公精忠。七月。公族弟習讀憬。奉喪歸。回勅始下。譯官陪持偕行。自兵部給轝夫。授御祭牌。使所經道路。雖閣老家。不敢沮。十一月。還第。仁廟下矜惻之敎。命贈吏曹判書。遣禮官吊祭。譯官奉勑抵到。加贈左贊成。後以子商翼原從勳。贈領議政。初禮塟于通津。辛未。移兆。正廟戊申。五代孫春老上言。兪公彦鎬。回啓。蒙賜易名。曰事君盡忠。出言有文。二字也。公孝友出天。事親婉愉色養。非朝請。未甞離側。俸祿一無所私。以資先公所用。處兄弟。盡愛敬。少妹弟婦皆寡。赴官。必卛往致養。收育諸侄。一如己出。不事産業。雖先世所傳。不著力收聚。精究經傳。述作高古。居官謙退。切恥干進。性度和緩。而內實堅確。爾瞻子中重試。欲邀致慶席。紹介接門。嚴拒不往。其在山海。孤羇干戈。死生在前。而少無怖色。呈文于孫閣部。訟袁公寃。慮我國不聞中國消息。以五狀及所錄日記馳啓。處事詳悉。至若丁卯䟽。則倡正論作士氣。其功尤偉矣。有文集行于世。配贈貞敬夫人長水黃氏。秉節校尉禮元女。事舅姑孝。全州崔氏。同知德隆女。內行甚備。詳載宋子所撰狀。墓並祔左。黃氏生一男二女。男明翼。五衛將。壻生員金元健,沈儒珍。崔氏生四男。昌翼早卒。壽翼光翼。並郡守。商翼宋子門人。庶尹贈吏參。孫曾以下。繁不錄。盖惟公蘊才學操淸直。不與世合。未克大用。而隨遇致身。不擇夷險。始終一節。無少瑕纇。足爲人臣柯則。而及其奉使上國。萬里鯨濤。九死一生。而忠誠所積。九天照臨。百神衛護。達帝庭昭邦誣。殊恩隆重。而遽作旅魂。九重動哀。黃傘輝煌。鴻臚奔走。受千古陪臣所未遇之盛禮。使我國有榮於天下列邦。則公之生。誠非偶然。而列聖朝褒奬。亦靡憾。百世君子自當知尙論取法矣。銘曰。
漢嶽秀氣。降生雪翁。毅皇陪臣。本朝藎忠。蘊抱文學。早擢三場。出入內外。聲績播揚。仕止不苟。黜陟何傷。隨遇竭誠。
修我臣職。癸甲丁歲。三度羈靮。驪淮諸府。屢試芻牧。掌試選士。所莅得人。受命正貢。救弊澤民。昏朝晦跡。憂在倫常。
北警斥和。功著尊攘。及受專對。病不辭險。干戈風濤。安如席衽。精忠所格。有感神祗。九死得生。獲達帝畿。帝嘉諭勅。
邦誣昭白。玉笏靑笛。屢蒙殊錫。宿疴新證。遽復旅館。春官獻訃。天子驚歎。伻官致奠。特倣親臨。賜牌送輀。閣老莫禁。
幽明隆渥。有光吾東。世倒冠屨。後人至恫。猗公之贒。往牒難見。列聖崇奬。先正斷案。朽浦之岡。禮塟有崇。敬撮其槩。
銘示無窮。<끝>
면암집> 勉菴先生文集卷之二十五> 神道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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雪汀 李公 行狀 - 우암 송시열
本貫。慶尙道慶州府。
曾祖殷臣。義興衛司果。妣草溪鄭氏。
祖興。桃源道察訪。妣東萊鄭氏。
考天一。折衝將軍副司果。贈兵曹判書。妣貞夫人南陽洪氏。
公諱忔。字尙中。始祖謁平。事新羅始祖赫居世。爲佐命功臣。其後有金書。敬順王入朝于高麗。麗祖妻以其女。生女以歸于金書。金書爲三韓功臣。歷十二世有翮。官左僕射。僕射生大提學世基。大提學生蒨。官評理。諡文孝公。文孝於益齋公齊賢。爲從兄弟也。我朝諱堪。登世祖朝文科。官至全州府尹。是司果公考也。公隆慶二年戊辰五月十七日。生於漢師之盤松坊里第。僅三四歲。自能知書。嘗患痘疾甚殆。判書公問于術人。術人曰。毋憂。此兒終必貴矣。十五六歲。博觀諸書。文辭蔚然可觀。筆法慕松雪。二十二。中生員試。後二年。以明經闡文科。權知成均館學諭。物論稱屈。後遂改隷槐院。壬辰。倭寇逼都城。公承命禱祀于紺岳山。旣還則大駕已西幸矣。公度不能追及。遂尋判書公於江都。爲義使睦詹從事。癸巳。迎駕于關西。冬。特以假注書。扈中殿于海州。蓋宣廟嘗見公筆跡。問政院以何人所書。而甚加睿奬。故有是命云。甲子。淸陰文正公。薦公才調於沈公悅。遂拜翰林。未幾。被當路劾去。乙未。由承文院正字。例陞著作。丙申。又陞博士。已而授成均館典籍。丁酉。中重試。拜工曹正郞。是年倭寇再逞。天將東征者數十輩。公承命儐陳游擊愚衷等。游擊以公能通華語。意甚相得。冬。從征于蔚山。游擊謂公曰。公文士。不閑弓馬。可留慶州。蓋游擊愛之深。不欲俱往於死地也。戊戌。由戶曹正郞。移典籍及禮曹佐郞。俄陞正郞。奉命往義州。問禮于萬經理世德。未還。拜司憲府持平。忤於權要。遞爲龍川郡守。郡在水陸之會。天朝將士日夕旁午。公左右酬應。俱得其宜。己亥。中國商賈被寇掠於郡境。天將謫之。故公罷歸。辛丑。朝廷創立三手軍給保之擧。公爲其都廳。處之周詳。時稱擧職。以刑曹正郞。選入侍講院爲文學。時輩惡之。壬寅。出爲全羅道都事。俄兼春秋館記注官事。公屢掌鄕試。所選皆稱得人。癸卯。復入爲刑曹正郞。已而爲保寧縣監。丁外艱未赴。與伯氏廬墓。喪祭一遵家禮。饋奠之暇。必看先賢所輯禮書。乙巳服除。以西樞復兼記注官。丙午。爲黃海道都事。丁未。出宰白川。舊例以官租七十斛。每年春散秋斂。取十倍之息。爲租七百斛。公至則首罷之。且上疏言今日貢法。有乖任土之實。請改之。不報。翌年遞歸。俄拜繕工僉正。己酉庚戌。連除大同,金郊察訪。皆不赴。爲開城經歷。府多富商大賈。素稱難治。公秉心平允。大小無怨。壬子。以事罷。敍爲直講,司藝等職。已而陞內資正。癸丑。以宗簿正承朝命。按獄于關西。甲寅。爲長湍府使。時賊臣鄭造之弟逵爲督郵。欲以非法占奪本邑舊址。公移文問。不以威勢少饒。竟以忤罷。是爲光海之六年也。自是六七年之間。朝廷濁亂。彝倫斁塞。公杜門屛跡。絶意仕宦。辛酉。復除宗簿正。先是。國舅金悌男被誣告。以逆論死。凶徒目公以悌男餘黨。劾罷之。癸亥。仁祖大王。反正卽位。公復正繕工。兼知製敎。當時國政更始。群彥彙征。以文望被掌誥之選者甚衆。公名居首。時朝廷議正貢案而難其人。遂以委公。公上疏曰。臣竊聞我國貢賦之法。昭載於經濟六典。而燕山朝加定。不啻倍蓰。中廟反正之後。仍存不革。壬辰亂後。量田改正。若能撙節財用則自可餘裕。而廢朝十餘年來。上下征利。內外饕餮。正供之外。私獻籠加。國用無節。隨乏隨加。幾復燕山之舊。至於三名日方物八道朔膳。雖有減定之數。而以今時起之田結。見存之民戶較之。則猶爲大桀之政。卽今設廳釐正。群賢會議。必能從長料理。益下損上。永爲後世不易之定規矣。然四道之貢。一依京圻宣惠廳磨鍊。而但圻甸則地方密邇。輸運便易。四道則遠者十餘日程。近不下四五日。雖有沿海作米。山郡作木之令。而船馬價之外。又有戶首一倍三倍之徵矣。非但外方如此。京各司皆然。貢物雖曰作米。而京中難貿之物。則除各件價米。而以本色上納者居多。上納之際。私主人刁蹬之弊。有倍於外方之三倍矣。若不去戶首濫捧。主人刁蹬。牟利者防納之弊。則民不被其實澤矣。臣愚以爲量出爲入。公私兩便。俾民樂從。且嚴濫徵之禁。申明科條。犯者梟示。然後紀綱可立。國法可行矣。然紀綱之立。不在於號令之間刑杖之嚴。而只在於人主之一心。朝廷者。萬方之本也。人主者。朝廷之本也。人君誠能正心以正朝廷。正朝廷以正百官。正百官以正萬民。則紀綱立而萬事理矣。何法不行。何令不施乎。此雖先儒已陳之論。而舍此一言。臣亦無策。伏願殿下留意焉。臣又竊聞方物率多不急於日用者。今若減數磨鍊。以寓存羊之意。而特命限年全減。以竢事定之後。則藏富於民。而民之蒙惠感德者。豈但萬萬而已乎。上供之物。自下擅減。事體未安。伏願聖上斷自宸衷。三節方物。或減其一。八道朔膳。或減其半。或減三分之一焉。古人曰。以一人治天下。不以天下奉一人。殿下誠能恭儉由己。作周孚先。如未嘗有位之時。始終一心。毋或怠忽。則宗社幸甚。臣民幸甚。公旣專管其事。損益得宜。廟堂稱善焉。秋掌試于湖南。時試場多故。主事坐罷者十餘人。公與焉。其後湖士又投誣疏以持公。李月沙廷龜諸公。於筵席據實申辨。反罪倡疏者三人。公之前枉。亦隨而伸焉。甲子。逆适稱兵。公時爲繕工僉正。疏論擒誅方略。已而扈從公山。陞通禮。出牧驪州。例陞通政。明年。捕得逆黨之在境者。以賞陞嘉善。秋。棄官歸。丁卯。虜賊入寇。公扈駕于江都。朝廷與虜講和。公慨然上疏曰。自古禦戎之道。不過曰戰守和三策而已。可戰則戰。可守則守。可和則和者。惟觀時勢之便否。處之得其當耳。其所謂和者亦有二焉。勝勢在我而敵來乞和。則休兵息民。國家之福。許之可也。勝勢在彼而無故請和者。謀也。恐喝之誘脅之。繼之以難從之請。則寧以國斃。背城借一者。乃國君死社稷之正道也。今日之勢。可謂急矣。因其請而講和者。誠出於事勢之不得已也。第慮彼賊席累勝長驅之勢。何故請和而求退耶。廟堂之臣。陷於狡虜之詐譎。惑於降將之反側。言則曰。和議可斥。虜使可斬。而終使殿下引接之。宰臣宴享之。遣王弟以示信。輸厚賂以結好。其爲國家之辱。尙忍言哉。胡差再至。凶謀叵測。而恬不知恥。禮待猶前。是何道理。斬使焚書。雖不敢望於今日。而惟當據義斥絶。數罪拘留。以觀彼賊之所爲。一邊督令諸將。一時進兵。或斷其後。或遏其前。或夜斫營壘。或抄掠游騎。使賊狼顧失措。則彼孤軍深入之賊。安得萬全而返其巢穴乎。伏願殿下勿撓於群議之紛紜。斷自宸衷。無失機會焉。諸道將領之來會者。不爲不多。而望風恇怯。遠避山藪。一無進逼賊壘。以爲聲援者。以軍法繩之。則元帥以下。皆當伏逗遛之律。一暄之被戮。不亦冤乎。時平安監司尹暄。以不戰被戮故云。 今則曰。恐妨和事。不得進勦。尤可痛心。伏願殿下亟下嚴旨。刻期進兵。如有不及期會者。一依軍法從事。斷不饒貸焉。自古亡國之事非一。而拒諫者必亡。殿下反正之初。咸仰如流之美。厥後漸不如初。少忤聖旨。輒加峻斥。到今城閉之日。未見言路之開。臣誠痛哭。不知稅駕之所。目今三司之啓。雖有過激之論。莫非救時之良藥。格非之至言也。伏願殿下克廓虛受之量。決去自用之私。罔咈輿情。以爲恢復之根基焉。卅年訓鍊之兵。雄府累千之卒。不驅諸用武之地。而徒編於扈衛之列。若使賊徒聞之。豈不抵掌而竊笑之乎。我國兵制之失。識者議之久矣。而尙未變通。敵兵一至。莫敢抵當。此雖由於人心之積失將帥之無人。而不可膠柱而鼓瑟者也。爲今之計。莫若因時更張。區別兵農。守宰主治民。將官主治兵。操練旣久。有能陞遷。以示勸奬之意。則將卒之間。若父兄子弟之相愛而相衛也。臨敵赴難。寧有奔潰之患乎。臣頃與兵曹判書臣李廷龜。言及此事。則曰曾爲兵判時。已達此意。而不得見施云。誠可嘆惜。伏願殿下俯問而採施焉。事定。大駕先慈殿還都。命公以分兵曹參判留衛。是歲。除淮陽府使。蓋公多病。欲就閒僻以自養也。簿領之暇。仍留意蘇殘。拮据財力。以除貧民之役。邑民愛之。立石以頌之。己巳遞歸。皇孫誕生。五月。差進賀上使。兼以辨誣。蓋寧遠將袁崇煥題本。有朝鮮媾倭款奴之語也。辨咨文字。悉委於公。時袁將又奏塞登州路。俾由寧遠以通朝貢。海道險遠。人皆憚行。最後公膺是命。又行期甚促。而宿疾復作。家人子弟請據實乞免。公不可曰。人臣豈擇險夷。況我立朝四十年。受國恩榮。圖報萬一。此正其時也。辭氣毅然。聞者愧服。七月。遂與冬至使尹安國等同發。旣行。拜同知中樞府事。八月。乘船於大同江。出急水門。夜半風浪大起。碇絶船漂。舟人皆懼。公殊不失措。手自製文。盥洗焚香。以祭箕畢二星。自責以六條。俄而風定。同舟咸異之。到椵島。馳啓急水之狀。到石城島。敗失卜船。到覺華前洋。見至使尹公遭颶渰死。餘船悉漂散無蹤。公單舸獨能登陸。人謂神明扶助公誠心。俾報國恩也。到袁軍門。軍門優館之。遺帖以諭云。遼自被兵。不見鮮使之趾久矣。玆者信使重來。漢官威儀。得復見矣。蓋自遼東陷虜之後。我國行人。皆由登萊以入。而寧遠之路則自公行始復故也。公呈咨曰。卑職受寡君命。離王京已久。而海上阻風。今始到此。又遭至使渰沒之慘。使國王事大之誠。不得道達。此最可恨者。軍門駭歎。因問夷倭消息。公曰。小邦荷天朝威靈。羈縻不絶。邊境粗安。軍門曰。貴國自洪武以後。恭順朝廷。近緣文武多事。道路阻隔。未得容易通情。今又海路遭風。使臣渰沒。不勝驚歎。公稱謝。因曰本國有冤枉事情。今奏聞朝廷。又將咨揭于老爺矣。數日後軍門出巡錦州。公以至日已迫。先送書狀官于京師。留待軍門之還。參見於衙門。細陳辨誣曲折。則軍門答曰。此事專爲圖文龍發也。至於媾款等語。亦泛然說話。非有他意。而因此一句話。貴國至有辨誣之擧矣。因以手指其心曰。俺心裏尤有所未安者。當具奏本。畢陳事情。兼達陪臣忠敬之意。蓋其時椵島將毛文龍。爲軍門所戮。而代以他將故云爾。公謝曰。老爺旣賜溫諭。且欲爲之上聞。小邦冤枉之昭雪。什已八九矣。然媾字義有婚媾和媾二義。老爺若以爲婚媾之媾。則尤豈不冤枉乎。答曰媾字從女傍。故用之於婚姻。然俺意本不如此。乃書合字於其掌而示之曰。是此意也。公謝曰。今聞老爺之言。中心釋然矣。遂辭。行到山海關。聞奴賊毀長城入寇。連陷遵化,薊州。薊乃京師直路。公不得前行。數日。軍門領兵過關。公令譯官致問。仍探賊報則曰。伊賊從前竊發如此。然使行亦不可輕進矣。公欲從間路行。則所賃騾主等不肯行。不得已留關上。賊圍皇城。軍門以縱賊入城。不卽赴援被重究。遼軍號哭乞恩而不得。軍情憤怒。擁祖大壽還錦。自此無人禦賊。灤州,永平。相繼見陷。永平去山海不遠。城內虛驚甚數。公堅坐不動。時孫閣部承宗出鎭關上。招諭大壽回軍至關。人心遂定。公之一行亦安頓無他焉。閣部待公甚款。且給守歲之資。翌年庚午。諸將連報捷音。閣部戎務少間。公乃呈辨誣文。因致辭曰。小邦有冤莫伸。今値老爺專管東事。伏願洞察情節。奏聞朝廷。閣部許之。公聞袁軍門久未蒙釋。呈文伸理于閣部。閣部曰。此意甚好。公以中朝被兵已久。而慮我國未得聞知。遂成五度狀啓。並以所錄日記。別差譯官金後覺。越海馳聞。本朝始得中原消息。咸稱處事之善。閣部知公有文辭。以帖索公吟詠。公辭以有類徘諧。不足以塵累淸覽。公以旱路無進往之期。三月初。遂討二隻船。解纜於望洋亭。二日遭大風。又遇海賊。僅而獲免。由天津陸行二日。乃到皇城。詣闕肅拜訖。進呈賀表及辨誣奏本。皇上卽下奏本。特題曰。該國素嫺禮義。世效忠勤。所奏事情。朕自覽悉。不必陳辨。該部卽行傳諭云。此實特恩。而袁,孫兩公之奏。得力爲多。然止於使該部傳諭而已。則殊非所望。故公呈文禮部。請賜勑諭。則禮部峻拒不許。公三次呈文。意益懇至。竟得準許。然皇朝勑命。例自禮部移文翰林院。題名撰出。內閣磨勘。奏經御覽。然後書寫請寶。故完了未易。又滯月餘日矣。公艱關陸海之餘。遂患暴下之症。自五月以至六月。則無可爲矣。以其九日申時。終于玉河館。享年六十三。一行卽告訃于禮部。提督送帖曰。朝鮮李陪臣奉使而來。梯山航海。身歷艱難。未嘗辭勞。且其翼翼小心。奉使得禮。可謂不辱君命。擬于役竣之日。祖帳都門。以華其行。而不意暴亡。旅櫬燕山之邸。嗟嗟等死。也如本官之死。豈可與泯泯者同日道哉。錄其忠勤。當以死事一節。焜燿靑史。皇上聞之。應有祭恤恩典矣。旣上聞。皇帝特加傷憐。下詔順天府給棺材。令各部題給殯斂諸具。而皆未及用。公三從弟習讀憬。從行主喪。第四日成服。其日提督問知初終節目曰。此乃朱子家禮。南京近處。悉皆遵用。爾國亦能行之矣。安南使人送人慰之。亦稱賞不已。二十八日。皇帝遣官諭祭。光祿官辦祭。鴻臚官六員贊禮。鋪黃土。設龍亭黃傘。略倣皇上親臨之儀。且陳樂器于庭。祭品亦豐鮮。行三酌禮。其祭文曰。維年某月日。皇帝遣禮部主客淸吏主事莊應會。諭祭朝鮮國差來進貢陪臣李忔曰。惟爾海國波臣。貢誠遠至。勤勞可念。溘露增傷。遣祭示恩。祇承渥典。京師皆言中朝文武大臣。亦所罕得。此實異數云爾。翌日。莊提督私亦設奠操文而祭之。以白團領行三獻四拜之禮。館夫陸應春,小甲王有德等。皆盛設以哀之矣。七月。兵部撥給四十舁夫。且授金字牌御祭二字。使揭於轝前曰。所經示此。則雖閣老家。不敢阻搪矣。公歿十餘日。皇帝回勑始下。譯官陪持。偕公喪以行。初六日。發北京。十八日。還到山海關。孫閣部招譯官問故。悼傷不已。有孫御史送白金曰。俺方赴任所。未及躬奠爾。八月乘船于覺華。由登州又乘船以行。遭逆風。還泊登州。十月十八日。僅到平壤石多山。道臣啓聞。上再下諭旨。令一路護喪。十一月。還舊第。上又下備忘曰。李忔萬里風濤。艱辛入往。病死客館。予甚矜惻。其喪柩想已回還。令該曹追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春秋館。同知成均館事。世子左賓客,五衛都摠府都摠管。蓋念公之死事而有此特恩也。又遺禮官臨弔賜祭。後譯官奉勑追到。上遂命加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職如例。又命禮葬。所以酬專對竣事之勞也。隱卒崇終。無以加矣。諸孤改易棺物。十二月十六日。葬于通津縣高陽浦乾坐之原。蓋公平日之所卜也。前夫人黃氏。已葬于左室。至是合爲一墳焉。公孝友出天。在親側。婉愉色養。待兄姊。盡其恭順。平居雖和易自持。而惰慢之氣則不設於身。其宰龍川也。倭奴尙據南徼。公奉判書公于任所。志物之養。無所不備。嘗語人曰。苟非此時。豈能冒法奉親。極歡樂之心哉。此亦亂離中國恩也。蓋常時則國法不許迎父之官也。及其遞官。奉還京宅。非朝請。未嘗離側。俸祿一無所私。以恣判書公所用焉。少妹弟婦皆寡居。赴外官。必率致以養曰。國法雖嚴。情亦切矣。此兩嫠無所於歸。不過日費數升官米而已。設令法官聞之。豈不是觀過知仁處乎。兄弟之孤。雖疏必收養。一如己出。人不見其絲毫厚薄焉。平生不事產業。雖先世土田臧獲。亦未嘗緊著收聚。子弟或以貧不可堪爲言。則曰小兒亦當以此爲意耶。且汝父雖貧。不猶愈於書生家乎。使余不讀書決科。此尙可得乎。公少好經書。精究文義。故其所述作。自有根本。非徒事藻繢者比也。年紀旣高而讀書猶不倦。夜以繼日。癸亥以後。群賢滿朝。有能知公者。惜公之遭時仍屈。故屢擬淸要。而公之所意則不存焉。象村申公欽。新秉銓衡。公交義最深。一日從容與語曰。某靑年出身。白首潦倒。今雖得淸切班。更有何況。願公勿復注擬。申公駭歎曰。不料宦念之淡至於如此也。遂改太常正。蓋欲其因循陞秩也。自是愈執謙退之心。人多爲公嗟惜。而公則終始悠然也。公性度和緩。而內實堅確。當光海時。李爾瞻氣勢熏灼。其子中重試。欲邀致公慶席。因以籠絡而使附己也。紹介者踵接於門。公抵拒終不肯往。其視平時自謂百鍊而終成繞指者。不翅霄壤之懸矣。其在山海關也。干戈搶攘。死生在前。而能以孤羈之蹤。略無憂怖急遽之色。凡所酬應。動合機宜。至於丁未一疏。則足以褙起正論。鼓作士氣。以彰明累聖培育之功。如非所養有素。何以與此哉。嗚呼。其亦可謂賢大夫哉。夫人。翼成公喜之七代孫。判尹孟獻之曾孫。護軍協之孫。秉節校尉禮元之女也。夫人恭遜潔直。言語之聲。常不出戶。校尉公愛之。二十。擇對以歸于公。常執婦道。事公甚謹。遭亂家敗。夫人拔貧成業。皆有其道焉。嘗隨公之郡。尤嚴內外。未嘗有因緣請託之事。辛丑七月。以免乳得疾。十九日終。壽三十五。後屢贈至貞敬夫人。生一男二女。男明翼。蔭仕階折衝將軍。爲五衛將。女長適生員金元健。次適沈儒珍。繼夫人崔氏。別有狀。生四男一女。男昌翼。早夭。壽翼今爲懷德縣監。光翼,商翼。皆爲齋郞。女適直長安世耇。明翼,昌翼皆無子。光翼第二第三子實爲二房後。持平李休徵。明翼壻也。壽翼一男四女。男曰寬。女皆未行。光翼四男五女。男長?。次寯。女長適申楠壽。次適尹播。餘幼。商翼二男四女幼。沈儒珍四男三女。男㮨,,樑,棏。樑監察。女長適辛石老。次適金萬善。次適權斗瑞。安世耇三男。燦,煜,烒。燦,烒皆進士。女適李尙膺。公嘗自號雪汀。公平生任眞推分。不逐時好。及奉使出疆。則同朝共愍其衰耗。控實免行。於義何慊。而乃不憚懾。如赴樂地。涉鯨波並虎穴。九死一生。遂達帝庭。以伸國冤。其心可謂偉矣。使其無恙東還。復命聖朝。則超資錫馬。有不足言。而遽乃奄忽。復於公館。重爲骨肉無窮之痛。抑獨何哉。雖然。人未有生而無死者。等有一死。則如公之死於王事。以酬許國之心。而特蒙皇上恩榮。龍亭,黃傘。晻映天日。鴻臚,光祿。奔走奠酹。金牌煌煌。道路感涕。雖使中國尊貴得此。亦足以誇耀於千載。況於海外陪臣。雖並輸三緣之債。以僥倖於萬一。何可冀哉。此非獨公之一身。凡我東偏之人。皆得與其榮光矣。豈公德厚不嚮用於世。故天以是報之歟。其後幾年。復自燕山有以柩歸者。雖使得其優渥如公之爲。不足以爲榮。而適足以爲羞。況其羯羠而無是耶。俛仰之際。世道之變。至於如此。益令人羨公之死而不能已也。余先人。游公父子間。情好甚密。公常爾汝先人。而衛將公則呼之以丈也。余以童子獲嘗隅坐。而承公顏。其時雖未省事。猶知其長者風度也。公不以幼少而猥賜問名。且問所學幾何。而頗有期許之意。仍謂先人曰。公之諸子名皆從火。而宋朝人物之盛。莫如煕豐。此兒改命以煕。而公長子之名。是用朱子之諱。盍且改之。先人應曰。煕字正好。而是從兄所行。故不敢也。且我朝文明。亦莫如己卯之盛。而其時有名賢朴世熹。故嘗以爲無妨也。至今追思正如昨日事。而倏已四十年矣。今者承公諸胤之託。僭狀公行。而孤露之懷。哽愴不暇。顧何敢爲溢辭諛言。以誣公之醇德也。覽者其察焉可也。時崇禎壬寅四月日。恩津宋時烈。謹狀。<끝>
송자대전> 宋子大全卷二百十> 行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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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이흘 시장
황조어제 조선국 진하배신 가선대부 병조분사참판 증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세자사 이공의 시장(皇朝御祭朝鮮國進賀陪臣嘉善大夫兵曹分司參判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李公謚狀)
공의 휘(諱)는 흘(忔)이며 자는 상중(尙中)이다. 시조(始祖) 알평(謁平)은 신라를 섬겨 좌명 공신(佐命功臣)이 되었고, 고려 때, 휘 세기(世基)는 태학사(太學士)를 지냈다.
국조『國朝 조선(朝鮮)』에 들어와 혜장왕『惠莊王 세조(世祖)때』이르러 휘 감(堪)이 대사간을 지냈으며, 공의 증조할아버지 은신(殷臣)은 사옹원 봉사(司甕院奉事)를 지냈고, 할아버지 흥(興)은 도원 찰방(桃源察訪)으로 호조참의에 추증되었으며, 아버지 천일(天一)은 금화사 별제(禁火司別提)로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공은 어려서부터 스스로 글을 읽을 줄 알았으며 15~6세 무렵에 여러 책을 두루 보았고 문장이 훌륭하였다. 22세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2년 후 명경과(明經科)에 급제한 후 성균관에 속하여 학유(學諭)가 되었다가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로 고쳐 임명되었다.
신종황제(神宗皇帝) 20년(1592)에 평수길『平秀吉, 풍신수길(豊臣秀吉)』의 병사가 부산(釜山)에 쳐들어오자 공이 명을 받들어 감악산(紺岳山)에서 기도하였으며, 다음 해에 기거주(起居注)를 겸임하여 왕비를 따라 해주성(海州城)에 들어갔다.
또 다음 해에 김 문정공 상헌(金文正公尙憲)이 공의 재주를 천거하여 마침내 예문관 검열 겸 춘추관기사관(藝文館檢閱兼春秋館記事官)에 제수되었으나 다른 사람의 탄핵을 받아 정자(正字)로 성균관에 들어가 전적(典籍)이 되었다.
마침내 중시(重試)에 합격하여 공조(工曹)에 들어가 정랑(正郞)이 되었다가 문례관(問禮官)에 제수되었는데, 경리(經理) 만공 세덕(萬公世德)을 의주(義州)에서 만나고 아직 복명(復命)하기도 전에 사헌부에 들어가 지평(持平)이 되었다.
얼마 있다가 외직으로 나가 용천 군수(龍川郡守)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를 구원하러 온 천조『天朝 명(明)』나라)의 장수와 병졸이 밤낮으로 번잡하게 왕래하였으나 공이 그들을 응대하는 것이 모두 마땅함을 얻었다.
그런데 그때 중국 상인(商人)의 배가 용천군 경계 가까이에서 도적에게 약탈당하였고 공이 이 일로 죄를 입어 파면되어 돌아갔다.
3년 후에 세자시강원에 뽑혀 들어가 문학(文學)이 되었다.
한참 후에 외직으로 나가 배천(白川) 군수가 되었다가 얼마 안 있어 선공감(繕工監)으로 들어가 첨정(僉正)이 되었다.
광해(光海)가 즉위하자 쫓겨나 개성부 경력(開城府經歷)이 되었다가 어떤 일로 죄를 입어 파면되었고, 3년 있다가 종부시 정(宗簿寺正)으로 장단 도호부사(長湍都護府使)에 제수되었다.
이보다 먼저 국구(國舅)인 김 의민공 제남(金懿愍公悌男)이 다른 사람에게 무고(誣告)를 입고 붙잡혀 하옥 당하였고, 어진 사대부로서 적신(賊臣) 이이첨(李爾瞻) 등에게 절치부심(切齒腐心)을 당하는바 되어 패역 죄로 처형이 논해지는 이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공 또한 의민공의 당에 연루되어 마침내 파직되어 떠났고, 이로부터 두문불출 자취를 감추고서 벼슬살이에 대한 뜻을 끊었다.
천계(天啓) 3년(1623) 인묘『仁廟 인조(仁祖)』가 정사(靖社)한 후 공이 겸지제교(兼知製敎)로 선발되었다.
조정에서 공에게 명하여 공부(貢賦 공물(貢物)과 부세(賦稅))를 바로잡도록 하자 공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예로부터 기강(紀綱)은 엄격한 형벌과 엄숙한 호령(號令)에 있지 않고 군주의 한결같은 마음에 있습니다.
대개 조정은 사방(四方)의 근본이요, 군주는 조정의 근본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참으로 마음을 바로잡음으로써 조정을 바로잡고 조정을 바로잡음으로써 백관(百官)을 바로잡을 수 있어 법이 행해지지 않음이 없고 영(令)이 미덥지 않음이 없게 된다면 어찌 기강이 서지 않아 만사가 다스려지지 않음을 걱정하겠습니까.
신이 가만히 듣건대 공부의 법이 《경제육전(經濟六典)》에 환히 실려 있으나 연산(燕山 연산군(燕山君))이 그 수를 가정(加定)하였고, 중묘(中廟 중종(中宗))는 정국(靖國)한 후에 연산이 가정한 제도를 답습하여 그대로 두고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선묘『宣廟 선조(宣祖)』가 중흥한 후에 만약 재용(財用)을 절감하였다면 반드시 경비에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하(上下)가 예전처럼 이익을 취하여 정공(正供) 외에 사적으로 바치는 것이 매우 많아서 나라의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여 거의 연산의 구태(舊態)로 되돌아갔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이를 담당한 신하가 지출을 헤아려 수입을 거두어들이면 공(公)ㆍ사(私) 양쪽이 모두 편리하게 될 수 있고 백성들이 기꺼이 따르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 천하를 다스리지, 천하의 백성들이 한 사람을 받들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참으로 공손하고 검소함을 아직 왕위를 갖지 못할 때처럼 하시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혹 태만하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하신다면 국가가 어찌 다행스럽지 않겠습니까.”하였다. 소(疏)가 나가자 공경(公卿)이 모두 칭찬하고 마침내 공부를 공에게 맡겨 증감(增減)하게 하였다.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키자 공이 방략(方略 방법과 계략)을 올렸는데 옛날의 병법과 다름이 없었다. 주상이 공주(公州)로 가자 공이 호종(扈從)하였다. 외직으로 나가 여주 목사(驪州牧使)가 되고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으며, 이괄의 무리를 잡아들이고 가선대부(嘉善大夫)에 발탁되었다.
3년 후에 아미타수(阿彌他水)가 안주(安州)에 침입하자 주상이 강화(江華)로 가서 노아(奴兒)에게 편지를 보내어 강화하였다.
공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예로부터 오랑캐를 막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으니, 싸우고 수비하고 강화하는 것뿐입니다.
싸워야 할 때에는 싸우고 수비하여야 할 때에는 수비하며 강화하여야 할 때에는 강화하는데, 오직 그 형세를 헤아려 대응할 따름입니다.
이른바 강화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승세(勝勢)가 나에게 있는데 적이 와서 강화를 빈다면 우리는 병사와 백성을 쉬게 하기 위해 허락하는 것이 옳으며, 승세가 적에게 있는데 적이 이유 없이 화해를 청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나라를 가지고 죽을지언정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공경대신들이 적의 속임수에 빠지고 항복한 장수들의 기만에 현혹되어 말로는 화의를 배척하고 사신의 목을 베어야 한다고 하면서 종국에는 사신을 인접(引接)하게 하고 이에 또 종과 북을 울려 잔치를 베풀며 왕의 아우를 보내어 신의를 보이고 폐백을 후하게 보내어 우호를 맺기까지 하였으니 국가의 치욕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신의 목을 베고 편지를 태우는 것은 비록 감히 바랄 수 없다 하더라도 의리(義理)에 근거하여 물리치고 단절하는 것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각 도(道)의 군사를 독려하여 혹은 적의 앞을 끊고 혹은 후미를 가로막고서 밤에 영루(營壘)를 공격하여 유기병(游騎兵)을 베어서 노아(奴兒)로 하여금 낭패하여 어쩔 줄 모르게 한다면 고립된 군사가 깊숙이 들어온 마당에 어찌 온전하게 그들의 소굴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각 도의 군사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나 지레 겁먹고 멀리 깊은 산속으로 피하여 한 사람도 적의 보루(堡壘)에 가까이 다가가 성원(聲援)하는 자가 없으니 도원수 김자점(金自點) 이하로부터 여러 장수들이 모두 두류(逗遛)의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거늘 이제 말하기를 ‘화호(和好)를 해칠까 두렵습니다.’라고 하니 더욱 통탄스럽습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엄중한 교지(敎旨)를 내리시어 만약 기일에 미쳐 오지 않으면 한결 같이 군법으로 다스리십시오.”하였다.
변란이 끝나자 인묘가 경사(京師)로 돌아왔고 공은 명을 받들어 왕대비(王大妃)를 호위하면서 병조 분사(兵曹分司)의 참판으로 충원되었다가 그 후 외직으로 나가 회양 도호부사(淮陽都護府使)가 되었다.
숭정(崇禎) 2년(1629)에 황손(皇孫)이 태어나자 진하사(進賀使)에 제수되었다. 가을 8월에 대동강(大同江)에서 해문(海門)을 나갔는데 한밤중에 바람이 크게 일어나 파도 속에 돛대가 다 꺾였다.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돌아보며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공은 의관(衣冠)을 정제하고 향을 피우며 기성(箕星)과 필성(畢星) 두 별 아래에서 몸소 기도하였다. 얼마 있다가 바람이 멈추자 사람들이 태미(太微)의 별이 공의 충심(忠心)에 감동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이전에 병부 상서 원공 숭환(袁公崇煥)이 황조(皇朝 명(明)나라)에 아뢰어 말하기를,
“조선국이 왜노와 혼구(婚媾)를 맺고 건주(建州)를 후하게 대합니다.”하였다.
인묘가 공을 진하 겸 변무(進賀兼辨誣)로 명하고 변무하는 자문(咨文)을 모두 다 공에게 위임하였다. 공이 장차 길을 떠나려 하는데 질병으로 앓아눕게 되자 집안사람들이 모두 울며 말하기를, “왕사(王事)가 날로 점점 급해지는데 공께서는 어찌 사실에 의거하여 사행을 면하게 해달라고 청하지 않으십니까.”하였다.
공이 노하여 꾸짖으며 말하기를, “내가 조정에 선 40년 동안 왕의 은택을 입었다. 오직 밤낮으로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 수 있기를 도모하였으니, 비록 옥백(玉帛)을 안고 만경창파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낙원으로 달려가듯 할 것이다.
진실로 성상(聖上)의 크신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니 어찌 감히 바람과 파도가 험한지, 해안이 먼지 등을 가리겠는가.”
하니 듣는 사람이 부끄러워하며 감복하였다. 공이 길을 떠난 후 동지중추부사를 부여하였다.
이에 앞서 조선의 사신이 천자(天子 명(明)나라 천자)에게 조회하러 갈 때 명나라에서 조공 가는 길을 바꾸어 동강진(東江鎭)에서부터 3천여 리(里) 길을 달려 각화(覺華) 고주사(孤舟寺) 아래에 이르게 하였다.
이때에 공이 진하 겸 변무사(進賀兼辨誣使)로 배를 타고 갔고윤공 안국(尹公安國)이 동지사(冬至使)로서 배를 나란히 하여 가고 있었다. 중류(中流)에 이르렀을 때 큰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 윤공이 탄 배가 물속으로 삼켜지더니 그 자리에서 부서져 종적이 보이지 않았다.
공이 홀로 타루(柁樓) 위에 앉아 끝내 얼굴빛을 움직이지 않고 담담하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문장을 지어 자책(自責)하였다.
얼마 후 물결이 마침내 평온해지니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영원(寧遠)에 이르자 원공 숭환(袁公崇煥)이 공에게 첩(帖)을 보내어 말하기를,
“요양(遼陽)이 병화(兵禍)를 입은 지 이미 오래되어 속국(屬國)의 사신이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족하(足下)께서 명을 받들고 거듭 이르셨으니 한관(漢官)의 위의(威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하니 공이 답하여 말하기를,
“소방(小邦 조선(朝鮮)을 가리킴)이 덕망이 높으신 천자의 빛나는 은총을 곡진하게 입어 조청(朝請)이 끊이지 않아서 사방의 경계가 지금까지 무사합니다.”하였다.
그때에 원공(袁公)이 금주(錦州)로 순행(巡行) 나갔는데 공이 동행한 서장관(書狀官) 정공 지우(鄭公之羽)를 보내 먼저 경사로 나아가게 하고 자신은 남아 있다가 원공을 만나서 국가의 무함에 대하여 변론하였다. 원공이 말하기를, “모문룡(毛文龍)이 동강진(東江鎭)에 있을 때 군사를 잠복시킨 후 한밤중에 속국을 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숭환이 문룡을 도모하고자 하여 말한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하였다. 그러고 나서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숭환이 마땅히 주본(奏本)을 갖추어 다 말하겠습니다.” 하니 공이 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대인(大人)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환하게 풀립니다.”하였다.
관문(關門 산해관(山海關)의 관문)에 이르러 노아(奴兒 후금(後金)의 오랑캐)가 이미 계주(薊州)를 함락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마침내 행차를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태학사(太學士) 손공 승종(孫公承宗)이 그때 산해관(山海關)에 출진(出鎭)하여 있었는데 공을 매우 후하게 대접하였고 섣달그믐이 되자 양고기와 술을 보내주었다.
다음 해 봄에 공이 망양정(望洋亭)에서 배를 타고 떠나 천진(天津)에 배를 대고 육지로 이틀을 가서 경사(京師)로 들어갔다.
의종황제(毅宗皇帝)가 그 정성에 감동하여 백옥(白玉)으로 만든 홀(笏)을 내려 칭찬하였고 중원(中原)의 인사들이 모두 하례하였다.
공이 주본(奏本)을 바치자 의종이 유시(諭示)하기를, “조선국이 평소 예의를 잘 알고 대대로 충근(忠勤)을 다하였다.
상주(上奏)하는 바의 일은 짐이 다 알았으니 변명할 필요가 없다.”하였다.
공이 예부(禮部)에 글을 올려 칙유(勅諭)를 내려주기를 청하였는데 그 뜻이 더욱 간절하였고 마침내 준허(準許)를 얻었다.
공이 소시(少時)부터 음률에 정통하였는데 피리의 26개 구멍의 묘(妙)가 오성(五聲)과 더불어 서로 돌아가며 궁(宮)이 되는 법을 더욱 잘 알았다.
의종이 기이하게 여겨 청옥(靑玉)으로 만든 피리를 하사하고 고악(古樂)의 유음(遺音)을 후세에 전하게 하였으니 특별한 은혜였다.
공이 병으로 앓아누웠다가 그해 여름 6월 정사일에 객관(客館)에서 작고하였으니 향년 63세였다.
부고가 들리자 의종이 가엽게 여겨 순천부(順天府)에 조서를 내려서 관곽(棺槨)을 짤 목재를 하사하고 육부(六部)에 명하여 부휼(賻恤)을 평소보다 후하게 주라고 하였으며 예부 청리 주사(禮部淸吏主事) 장응회(莊應會)를 보내어 유제(諭祭)하기를, “유세차 숭정(崇禎) 3년(1630) 6월 28일 병자일에 황제는 예부 주객 청리 주사(禮部主客淸吏主事) 장응회를 보내어 조선국 진하 배신(朝鮮國進賀陪臣) 이흘(李忔)에게 다음과 같이 유제하노라.
‘너는 해국(海國)의 파신(波臣)으로 정성을 바치러 멀리 왔으니 그 수고로움을 생각할 만한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 마음이 더욱 상하노라. 이에 제사를 내려 은혜를 보이니 우악(優渥)한 은전을 공경히 받들라.’”
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문무 대신 가운데 또한 일찍이 이러한 사제(賜祭)를 얻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바야흐로 의종이 특별히 명을 내려 유제하게 하니 광록시(光祿寺)에서 희생과 술을 갖추고 악기를 진설하였으며 교룡정(蛟龍亭)을 설치하고 황색 일산(日傘)을 펼쳐 황제가 친림(親臨)하는 의식(儀式)과 다름이 없었다.
홍려시(鴻臚寺)의 관원 6명이 장사 지내는 예를 도와 영구(靈柩) 앞에 대뢰(大牢)를 올리고 삼헌(三獻)의 예를 행하니 현관(玄冠)을 쓴 모습이 엄숙하였다. 다음 날 장공(莊公)이 글을 지어 제사를 지냈으며, 안남국(安南國 베트남)의 사신이 곧 사람을 보내 위문하기를 예법에 따라 하면서 공의 순수한 충성을 칭송하기를 끝내 그치지 않았다.
7월 계미일에 공의 친척 아우 습독관(習讀官) 이경(李憬)이 공의 상례를 받들고 경사에서 돌아오려 하니 병부(兵部)에서 인부 40명을 내어주고 ‘어제(御祭)’라고 쓴 금자패(金字牌)를 주어 상여 옆에 걸게 하면서 말하기를, “지나가는 통주(通州)의 길에서 만약 이 패를 보여준다면 태학사(太學士)나 귀유가(貴游家) 모두 감히 앞길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하였다.
11월에 영구(靈柩)가 돌아오자 인묘(仁廟 인조(仁祖))가 하교하여 말하기를, “이흘이 동강진(東江鎭)에서 배를 타고 만 리(里) 바다의 바람과 파도를 건너 폐백을 가지고 상국(上國)에 조회를 드리러 갔다가 옥하관(玉河關) 관사(館舍)에서 목숨을 바쳤으니 내 마음이 매우 불쌍하고 가엽다.”하고 이조(吏曹)에 명하여 처음에는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 판서에 추증하라 하고 예관(禮官)을 보내어 조제(弔祭)를 특별히 하사하였다.
그 후 역관(譯官)이 황제의 칙서(勅書)를 받들고 뒤따라 도착하자 숭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 좌찬성에 가증(加贈)하였다.
그 후에 또 다섯째 아들 서윤(庶尹) 상익(商翼)에게 원종공(原從功)이 있어서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12월 16일 통진(通津) 고양(高陽)의 언덕에 예를 갖추어 장례 지냈다가 그 후 신미년 10월에 교하(交河) 우포(汚浦)의 언덕에 개장(改葬)하였다. 이씨(李氏)는 대대로 경주(慶州) 사람이다. 휘(諱) 금서(金書)는 고려를 섬겼는데 공주에게 장가들었고 또한 공신(功臣)이 되었다.
공은 배우기를 좋아하였으며, 스스로 호를 설정(雪汀)이라고 하였는데 이름이 당대에 널리 알려졌다. 문장을 짓는 것이 준엄하고 간결하며 명료하고 순수하여 세인(世人)들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광해(光海)의 혼매하고 광포한 시절을 당하여 문충 이공 정귀(文忠李公廷龜)와 함께 문형『文衡, 대제학(大提學)』에 천거되었으니 이첨(爾瞻)이 공의 이름을 겉으로만 흠모하여 천거한 데서 말미암은 것인데 이것 때문에 당대 학사대부들이 헐뜯어 논하였다.
그러나 공이 어찌 이첨과 당을 같이 하였으며, 문충공 또한 어찌 이첨의 당이었겠는가.
숙묘(肅廟) 때에 이르러 홍우원(洪宇遠)이 공에게 시호(諡號)를 내리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우원이 문정공(文正公) 송 선생 시열(宋先生時烈)을 위에 참소(讒訴)하였으므로 공의 손자인 굉(宏)과 횡(宖)이 우원의 말로 경중을 따져 공의 시호를 내려줄 것을 청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공의 첫 번째 부인 장수 황씨(長水黃氏)는 판윤(判尹) 맹헌(孟獻)의 증손으로, 시부모 섬김에 능히 효성을 다하였고 공이 귀해지자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추증되었다. 아들 하나를 낳았으니 이름은 명익(明翼)이며 통정 군수(通政郡守)를 지냈다.
두 번째 부인 전주 최씨(全州崔氏)는 참의(參議)에 추증된 한종(漢宗)의 증손녀로, 공보다 30년 후에 작고하였으며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추증되었다. 아들 넷을 낳았는데 장남 창익(昌翼)은 어질었으나 일찍 죽었고, 그다음 수익(壽翼)은 벼슬이 군수에 이르렀으며, 그다음 광익(光翼) 또한 군수가 되었고, 그다음 상익(商翼)은 벼슬이 서윤(庶尹)에 이르고 이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공의 아들 가운데 재주 있고 어진 이가 많았으나 상익이 가장 이름이 있었다. 효묘(孝廟) 때 공자(孔子)의 사당에 올리는 춘추석전(春秋釋奠)의 축사(祝辭)에 노아『奴兒 청(淸)나라』의 연호를 사용하자 상익이 글을 올려 고치기를 청하였으며, 현묘(顯廟 현종(顯宗)) 때에 이르러 명(明)나라 유민이 제주(濟州)에 숨어 있다가 붙잡혀서 장차 그쪽『彼中 청(淸)나라』으로 돌아가게 되자 상익이 분개하여 또 글을 올려서 그들을 구할 것을 극력 논하였다.
이는 아마도 상익이 양송(兩宋 송시열(宋時烈)ㆍ송준길(宋浚吉)) 선생을 스승으로 섬겨서 기꺼이 명분과 의리를 부식(扶植)한 것이리라. 그러므로 영묘『英廟, 영조(英祖)』가 성균관에 나아가 양송 선생을 태학(太學)에 배향하였는데 그 발의(發議)가 이희(李煕)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이희는 이횡(李宖)의 손자이며 상익의 증손자이다.
그러한즉 양송을 종사(從祀)할 것을 청한 것이 상익의 조손(祖孫)에게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이전에 태학사(太學士) 손공 승종(孫公承宗)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속국(屬國)의 사신 이흘이 문장력이 있어 세상에 전할 만하다.”하였다.
이에 공에게 첩(帖)을 보내어 시를 청하였으나 공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변변찮은 시는 농지거리 수준이라 합하(閤下)의 눈에 누를 끼치기에 부족합니다.”하고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이전에 공이 천자에게 조회를 드리러 갔을 때 부인이 지붕 위에 깃발을 세워 바람을 살피고 밤이 되면 항상 목욕하고 하늘에 기도를 드리며 공이 돌아오기를 빌었다.
부음이 이르자 3년 동안 여묘(廬墓)까지 살면서 아침저녁으로 임곡(臨哭)하여 애통함이 이웃마을을 감동시켜 열부(烈婦)라고 불렸다.
증손자와 증손녀 약간 명이 있다. 아! 공이 바다 밖에서 태어나 일찍이 천자의 조정을 보지 못하였으나 황실이 장차 망하려고 하는 때에 사람들이 모두 조청(朝請)의 행차를 꺼렸으나 공만은 홀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뜻을 품고 반드시 대해(大海)를 건너고자 하였다.
평대(平臺)에 올라 의종황제(毅宗皇帝)에게 읍소하여 국가의 무함을 시원하게 씻고 왕사(王事)를 수행하다 죽어서 수레 앞에 칙서를 받들고 금패(金牌)를 번쩍이며 돌아왔으니, 그 순수한 충성은 가히 해와 달과 더불어 빛을 다툴 만하였다.
비록 윤공의 배가 뒤집히는 것을 목도하였으나 일찍이 후회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룡(魚龍)이 앞에서 호위하고 고래는 뒤로 숨었으며 양후(陽侯)가 감히 난폭을 떨지 못하고 해약(海若)이 능히 포학을 부리지 못하였다.
이는 상제(上帝)가 공의 충성을 알고 온갖 신(神)으로 하여금 공의 배를 지키게 한 것이니 어찌 위대하지 않은가. 공이 작고한 후에 5세손 춘로(春老)가 공을 위하여 상언(上言)하여 공에게 역명(易名)의 은전을 내려줄 것을 청하니 하교(下敎)하여 “그리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후손 가운데 묵(默)이라는 이가 있어 그의 족질 영로(永老)와 함께 경원에게 공의 역명장(易名狀 시장(諡狀))을 지어 태상(太常)에 올려줄 것을 청하였다. 삼가 시장을 쓰다. <끝>
[註解]
[주01] 황조어제 …… 이공 : 이흘(李忔, 1568~1630)을 가리킨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벽진(碧珍)이며 자는 상중(尙中), 호는
설정(雪汀)ㆍ오계(梧溪)이다. 1591년(선조24) 문과에 급제한 후 학유ㆍ전적 등을 지냈으며, 1597년(선조 30) 문과 중시에 급제
한 후 전라도도사 겸 춘추관기주관ㆍ형조정랑ㆍ황해도 도사ㆍ배천군수ㆍ장단부사 등을 지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가주서(假注書)로 왕비를 호종하였고, 정유재란 때에는 명나라 장수 진우충(陳愚衷)을 도와 울산에서 왜적을
물리쳤으며, 정묘호란 때에는 왕을 강화에 호종하였다. 1629년(인조 7) 사은사가 되어 동지사 윤안국(尹安國)과 함께 배를 타고
명나라에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윤안국은 익사하고 그만 홀로 살아서 하표(賀表)와 변무주문(辨誣奏文)을 전달한 후 그 곳 옥하
관(玉河館)에서 죽었다. 사후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장(忠章)이다. 저서로 《설정집(雪汀集)》이 남아있다.
[주02] 알평(謁平) : 신라 건국신화에 나오는 6촌 중 알천양산촌(閼川楊山村)의 촌장으로 전해지는 표암공(瓢巖公)이다. 6촌 촌장의 수
장으로 화백회의를 주재하였고, 박혁거세(朴赫居世)를 옹립하여 신라를 건국한 원훈으로 좌명 공신이 되고 아찬(阿粲)의 자리에
올랐다.
32년(유리왕 9)에 양산촌을 급량부(及梁部)로 개칭하고 알평에게 이씨(李氏) 성을 하사하였으며, 536년(법흥왕 23)에 시호를 문
선공(文宣公)이라 하고 656년(무열왕 3)에 은열왕(恩烈王)으로 추봉하였다.
[주03] 세기(世基) : 이세기(李世基)를 가리킨다.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에 천장 급제(天場及第)에 올라 벼슬이 밀직부사(密直副使),
예문관 대제학에 이르렀다. 자세한 내용은 미상이다.
[주04] 신종황제(神宗皇帝) : 1563~1620. 중국 명(明)나라의 제13대 황제로, 이름은 주익균(朱翊鈞)이다. 재위 기간은 1572~1620년
이며 연호는 만력(萬曆), 시호는 현제(顯帝)이다. 신종의 재위 기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주05] 감악산(紺岳山)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산의 이름이다. 가평의 화악산, 개성의 송악산, 안양의 관악산, 포천의 운악산과 더
불어 경기 5악의 하나로 지정되어, 봄가을에 국가에서 제사를 지냈다.
[주06] 왕비를 …… 들어갔다 : 왕비는 의인왕후(懿仁王后, 1555~1600)를 가리킨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와 함
께 피난길에 올랐다. 평양에서는 먼저 함흥으로 가서 선조를 맞이하려고 했으나 평양의 군민(軍民)들에게 길이 가로막히는 일을 겪
기도 하였다.
그 뒤 선조에 앞서 평양을 떠난 의인왕후는 평안도 강계로 피난을 갔으며, 한양이 수복되어 선조가 환도한 뒤에도 선조와 떨어져 황
해도 해주(海州)에 머물렀다. 사간원에서 잇따라 의인왕후의 환도를 간언하였으나 선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의인왕후
는 1595년(선조 28) 겨울이 되어서야 한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주07] 김 문정공 상헌(金文正公尙憲) :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을 가리킨다.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자는 숙도(叔度), 호는 청음
(淸陰) 등이다. 우의정 김상용(金尙容)의 아우이며, 윤근수(尹根壽)의 문인이다.
1596년(선조 29) 정시 문과에 급제하고 1608년(선조 41) 문과중시에 급제한 후 대사헌ㆍ대사성ㆍ대제학을 거쳐 각 조의 판서를
두루 역임하였다. 병자호란 때 주화론(主和論)을 배척하고 끝까지 주전론(主戰論)을 주장하다 인조가 항복하자 파직되었으며,
1639년(인조 17)에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요구한 출병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청나라에 압송되어 6년 후에 풀려
났다.
귀국 후에 좌의정ㆍ영돈녕부사 등을 지냈으며, 효종이 즉위하여 북벌을 추진할 때 북벌군의 이념적 상징으로 대로(大老)라고 불렸
다. 1653년(효종 4)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1661년(현종 2) 효종(孝宗)의 묘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며, 저서에 《청
음집(淸陰集)》 등이 있다.
[주08] 만공 세덕(萬公世德) : 만세덕(萬世德)을 가리킨다. 중국 명(明)나라의 장수로, 자는 백수(伯修)이며 호는 진택(震澤)이다.
1568년(선조 1)에 진사(進士)가 되고 이후 남양지현(南陽知縣), 서녕병비첨사(西寧兵備僉事) 등에 올랐다.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때 경리(經理)로 조선에 왔으며, 해방순무(海防巡撫)의 설치를 건의하였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조선
에 머물며 왜군을 격퇴하였다 하여 조선에서 생사당(生祠堂)을 지어 공훈을 기렸다. 이후 계료총독(薊遼總督)에 임명되었으며, 저
작으로 〈해방주의(海防奏議)〉가 남아있다.
[주09] 용천군수(龍川郡守) : 용천은 당시 평안도에 있던 군(郡)의 이름이다.
[주10] 배천(白川) : 황해도 연백(延白) 지역의 옛 이름이다.
[주11] 이보다 …… 하옥당하였고 : 김제남(金悌男, 1562~1613)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선조의 장인으로, 본관은 연안이며 자는 공언
(恭彦)이다. 1597년(선조 30) 문과에 급제한 후 정언ㆍ헌납ㆍ이조 좌랑 등을 역임하였으며, 1602년(선조 35)에 딸이 선조의 계
비(繼妃)가 되자, 돈녕부 영사를 제수받고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에 봉하여졌다.
1613년(광해군 5) 김제남의 딸인 인목왕후(仁穆王后)의 소생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추대하려 한다는 이이첨(李爾瞻)의 무고를
받고 사사되었다. 1616년(광해군 8)에 폐모론이 일어나자 부관참시 되었으며, 세 아들도 죽음을 당하고 부인과 어린 손자 김천석
(金天錫)만이 살아남아서 부인은 제주도에 위리안치되고 김천석은 숨어 살았다.
1623년에 인조반정이 일어난 후 관작이 복구되고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의민(懿愍)이다.
[주12] 이이첨(李爾瞻) : 1560~1623.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광주(廣州)이며 자는 득여(得與), 호는 관송(觀松)ㆍ쌍리(雙里) 등
이다. 1594년(선조 27) 문과에 급제하고, 1608년(선조 41) 중시(重試)에 장원을 하였다.
선조가 만년에 광해군 대신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세자로 세우려 하자 영의정 유영경(柳永慶)이 이에 찬성하였는데, 그 뜻을 의심
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에 정인홍(鄭仁弘)을 사주하여 유영경을 무고하고 광해군(光海君)을 옹호하다가 선조의 노여움을 사 귀양
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선조가 갑자기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죄가 풀리고 예조 판서와 대제학의 자리에 올랐으며 광창부원군(廣昌府院君)에
봉하여졌다. 이후 유영경과 임해군(臨海君), 영창대군(永昌大君), 김제남(金悌男) 등을 죽이고 폐비(廢妃)를 주장하는 등 옥사를
크게 일으켰다. 그러나 인조반정 때 관군에 체포되어 참형(斬刑)을 받았으며, 아들 3형제도 모두 사형당하였다.
[주13] 인묘(仁廟)가 정사(靖社)한 후 : 인조반정(仁祖反正)을 말하는 것이다.
[주14] 가정(加定) : 공물이나 세금을 정하여진 수 이상으로 더 거두는 것을 말한다.
[주15] 중묘(中廟)는 정국(靖國)한 후에 : 중종반정(中宗反正)을 말하는 것이다.
[주16] 선묘(宣廟)가 중흥한 후에 : 임진왜란을 맞아 왜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보전한 것을 말한다.
[주17] 정공(正供) : 정식으로 조정에 바치는 부세(賦稅)와 방물(方物)을 말한다.
[주18] 한 사람이 …… 않는다 : 중국 당(唐)나라의 문신 장온고(張蘊古)가 지은 〈대보잠(大寶箴)〉에 나오는 말이다.
태종(太宗)이 즉위하자 당시 중서성(中書省)에 재직하고 있던 장온고가 규감(規鑑)으로 지어 올렸으며, 이 글을 지어 황제에게 바
친 공로로 대리승(大理丞)에 발탁되었다고 한다.
[주19]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키자 : 이괄(李适, 1587~1624)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고성이며 자는 백규(白圭)이다.
1622년(광해군 14) 함경북도 병마절도사로 임명되어 임지로 떠나기 직전 신경유(申景裕)의 권유로 인조반정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망설이다가 합류 장소에 늦게 도착한 거의대장(擧義大將) 김류(金瑬)를 베려다 김류와의 갈등이 싹트게 되었
으며, 반정이 성공한 후 한성 판윤ㆍ포도대장의 벼슬을 받는 데 그치자 불만이 더욱 커졌다. 또한 공신들 간의 알력이 심해지면서 반
란을 꾀한다는 혐의를 받고 아들 이전(李旃)이 서울로 송환되자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여 휘하 1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관군을 격파하고 서울을 점령한 후 선조의 아들 흥안군(興安君) 이제(李瑅)를 왕으로 세웠다. 그러나 장만(張晩) 등의 관군에게 파
주 길마재에서 크게 패하고 후퇴하던 중 부하 장수의 손에 죽음을 당하였다.
[주20] 3년 …… 침입하자 : 1627년(인조5) 1월에 오랑캐 아미타수(阿彌他水) 등이 기병 3만여 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왔
으니, 이때의 상황이 《국역 연려실기술》 제25권 〈인조조 고사본말(仁祖朝故事本末) 정묘년의 노란(虜亂)〉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
다.
“13일에 의주에 쳐들어 와서 먼저 사람을 시켜 남산(南山)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게 하기를, ‘대금국(大金國) 이왕(二王)이 명을
받들어 정벌하니, 성 안의 장수와 군사들은 무장을 해제하고 나와 항복하고, 남쪽 땅에서 온 군병들은 모두 나와 고향으로 돌아가
라.
그렇지 않으면 말발굽으로 짓밟아 마구 죽여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이날 부윤 이완(李莞)은 마침 술에 취하여 인사불
성이었으므로 성중은 흉흉하여 공포에 떨 뿐,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021] 노아(奴兒) : 여기서는 청나라의 제2대 황제인 태종 홍타이지[皇太極]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주22] 유기병(游騎兵) : 유격(遊擊)하는 기마병을 가리킨다.
[주23] 노아(奴兒) : 여기서는 청(淸)나라 오랑캐를 범연하게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24] 두류(逗遛) : 전장(戰場)에서 나가지 않고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군법(軍法)에 두류죄(逗遛罪)가 있는데, 진격하여야 할 경우에
머뭇거려서 기회를 놓치는 것을 말한다.
[주25] 도원수 …… 것이거늘 : 김자점(金自點, 1588~1651)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이며 자는 성지(成之), 호는 낙서(洛
西)이다. 1623년(인조 원년) 인조반정이 성공하자 1등 공신으로 책록되었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강화도로 인조를 호종하였고, 순검사(巡檢事)ㆍ임진 수어사(臨津守禦使) 등에 임명되었다.
1633년(인조 11) 정묘호란 때 왕실을 호종한 공로로 도원수(都元帥)가 되어 서북쪽을 방어하는 책임자가 되었다.
하지만 1636년(인조 14)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임진강 이북에서 청군을 저지해야 할 총책임을 맡고도 전투를 회피하여 적군이
급속히 남하하는 것을 수수방관하였다. 병자호란이 끝난 후 군율로 처형해야 한다는 간관들의 비난을 받고 강화도에 위리안치되었
으나 1년 만에 해배(解配)되었다.
[주26] 병조 분사(兵曹分司) : 분병조(分兵曹)라고도 한다. 병조의 관할 밑에 따로 두었던 병조로, 나라에 큰일이 생겨서 병조 단독으로
일을 처리할 수 없을 때 임시로 설치하였다.
[주27] 숭정(崇禎) : 중국 명(明)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의종(毅宗)의 연호로, 1628~1644년에 해당한다.
[주28] 기성(箕星)과 필성(畢星) : 둘 다 별의 이름이니 이십팔수(二十八宿) 가운데 하나이다. 기성은 청룡칠수(靑龍七宿)의 제7수로 바
람을 관장하며, 필성은 백호칠수(白虎七宿)의 제5수로 비를 관장하는 별이다.
[주29] 태미(太微) : 별자리의 이름이다. 북극을 중심으로 천체(天體)를 크게 자미원(紫微垣)ㆍ태미원(太微垣)ㆍ천시원(天市垣)의 세 구
역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의 하나이다. 이 세 개의 원(垣) 안에 다시 작은 별자리를 두었다.
[주30] 원공 숭환(袁公崇煥) : 원숭환(袁崇煥, 1584~1630)을 가리킨다. 중국 명(明)나라 말기의 장수로, 자는 원소(元素)이며 호는 자
여(自如)이다. 1619년(광해군 11) 진사에 합격한 후 병부직방사 주사 등에 올랐으며, 희종(熹宗) 때 첨사로 승진하여 관외의 군사
를 지휘하면서 영원성(寧遠城)을 쌓고 서양의 대포를 배치하였다.
1626년(인조 4) 영금대첩에서 누르하치의 군사를 무찔렀으나 환관 위충현(魏忠賢)의 비위를 거슬러 귀향하였다. 의종(毅宗)때 계
료(薊遼)의 군대를 지휘하다가 금(金)나라 군대가 북경을 위협하자 달려가 구원하였다. 그러나 의종이 반간책(反間策)에 속아 모
반죄를 입어 투옥되고 책형(磔刑)을 당하여 죽었다. 저서로 《원독사유집(袁督師遺集)》이 남아있다.
[주31] 건주(建州) : 만주(滿洲) 길림(吉林) 지역의 옛 이름으로, 건주의 오랑캐는 후금(後金), 즉 훗날의 청(淸)나라를 지칭한다.
[주32] 자문(咨文) : 중국과 왕래하던 공식적인 외교문서의 하나이다.
[주33] 옥백(玉帛) : 옛날 중국의 제후들이 조근(朝覲)이나 빙문(聘問)할 때 예물로 가지고 가던 옥과 비단을 말한다. 나라간의 우의를 맺
거나 조공을 할 때 예물로 썼다.
[주34] 각화(覺華) : 중국 요령성(遼寧省) 흥성현(興城縣)에서 12리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의 이름이다.
[주35] 이에 앞서 …… 하였다 : 명(明)나라는 군사적인 이유에서 조선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러 번 바꾸었으니, 이러한 상황이 《성
호사설(星湖僿說)》 16권 〈인사문(人事門) 항해(航海)〉에 자세히 보인다.
“명나라 말엽에 요양(遼陽)이 막혀 공물을 바치는 길은 오직 바다로 가는 길밖에 없었으므로 전후로 사신 갔던 유간(柳澗)ㆍ박이서
(朴彝叙)ㆍ정응두(鄭應斗)ㆍ윤창립(尹昌立)ㆍ윤안국(尹安國) 등이 계속 익사하였으니, 이는 중국에서 편리한 길을 허락하지 않
았기 때문이었다.
만약 해주(海州)에서 광녕(廣寧)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영원(寧遠)으로 간다면 매우 가깝고도 편할 것이다. 헌종(憲宗)이 곧바
로 가는 길을 허락하려 하였으나 유대하(劉大夏)가 말하기를 ‘당초 바닷길을 정하였을 때에 반드시 3~4 대진(大鎭)을 우회하여
산해관에 도착하게 한 것은 심원한 뜻이 있었던 것이니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인조(仁祖) 때에 다시 등주(登州)로 가는 옛길을 회복시켜줄 것을 청하였으나 또한 허락하지 않았다. 각화도(覺華島)로 가는 길은
등주보다 배나 멀며, 지나가는 길에 있는 철산취(鐵山嘴) 같은 곳은 파도가 험하고 암초가 날카로우며, 부근에는 정박할 만한 섬도
없고 겸해서 배가 둔하여 가벼이 뜨지 못하기 때문에 곧장 건널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大明之末, 遼陽阻絶, 進貢只有航海一路, 前後奉使者柳澗、朴彝叙、鄭應斗、尹昌立、尹安國䓁相継渰死. 此由中朝不許
便程故也. 若自海州不經廣寕, 直達于寕逺, 則甚捷易. 憲宗欲許其直路, 劉大夏以為: 當初詳定, 必迃回三四大鎭, 達于山海
關者, 不無深意, 不可輕改. 我仁祖之時, 復奏請復登州舊路, 亦不許. 其覺華之路倍扵登州, 所經鐡山觜䓁䖏波濤險惡逆礁廉
利, 旁無島嶼可停泊, 兼之舡制鈍劣不能輕浮, 其勢不可徑渡也.)”
[주36] 이때에 …… 갔고 : 《설정집(雪汀集)》 제6권에 실린 〈행장(行狀) [송시열(宋時烈) 저]〉에 당시의 상황이 보이니, “이때 원숭환이
또 아뢰어 등주(登州)로 가는 길을 막아 영원(寧遠)을 거쳐 조공(朝貢)을 통하게 하였으므로, 바닷길이 험하고 멀어 사람들이 모두
사신으로 가기를 꺼렸으나 최후에 공이 이 명에 응한 것이다.(時袁將又奏, 塞登州路, 俾由寧遠以通朝貢, 海道險遠, 人皆憚行,
最後公膺是命.)”라고 하였다.
[주37] 윤공 안국(尹公安國) : 윤안국(尹安國, 1569~1650)을 가리킨다. 조선 중기의 문신ㆍ학자로, 본관은 양주(楊州)이며 자는 정경
(定卿), 호는 설초(雪樵)이다. 1591년(선조24) 명경과에 급제한 후 공조 정랑ㆍ호조 정랑ㆍ예조 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천추사(千秋使)로서 중국에 다녀왔으며, 울산 판관(蔚山判官)으로 나가 임진왜란의 전화를 복구하니 그 고을 백성들이 송덕비를
세워 주었다. 1629년(인조 7) 동지사(冬至使)로 명나라에 가다가 배가 뒤집혀 익사하였다. 저서로 《설초유고(雪樵遺稿)》가 남아
있다.
[주38] 한관(漢官)의 위의(威儀) : 중국 한(漢)나라 조정의 복식ㆍ전례(典禮)ㆍ제도로, 중국의 번성한 문물과 제도를 말한다. 왕망(王莽)
에게 나라를 빼앗겼다가 광복(光復)한 후에 유수(劉秀)가 보낸 관리들이 한관의 의식(儀式)을 회복하니 백성들이 감탄하여 말하기
를 “오늘날에 한관의 위의를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後漢書 卷1 光武帝紀上》
[주39] 요양(遼陽)이 ……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설정집(雪汀集)》 제6권에 실린 〈행장 [송시열 저]〉에서 설명하기를 “이는 대개 요
동이 오랑캐에게 함락당한 후부터 우리나라 사신들이 모두 등주(登州)와 내주(萊州)를 거쳐 들어갔고, 영원(寧遠)을 거치는 길은
공이 처음으로 복구했기 때문에 한 말이다.(盖自遼東陷虜之後, 我國行人皆由登、萊以入, 而寧遠之路則自公行始復故也.)”라
고 하였다.
[주40] 조청(朝請) : 제후가 천자를 조회하는 것으로, 봄에 하는 것을 ‘조(朝)’, 가을에 하는 것을 ‘청(請)’이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주41] 금주(錦州) : 중국 요령성(遼寧省) 서부 요동만(遼東灣)에 있는 땅의 이름으로, 지금의 성경(盛京) 지방에 해당한다.
[주42] 정공 지우(鄭公之羽) : 정지우(鄭之羽, 1592~1646)를 가리킨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동래(東萊)이며 자는 자수(子修),
호는 창해자(滄海子)이다. 1624년(인조2) 문과에 급제한 후 승정원 승지 등을 지내고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자세한 내용
은 미상이다.
[주43] 모문룡(毛文龍) : 1576~1629. 중국 명(明)나라 말기의 장수로, 호는 진남(振南)이다. 도사(都司)로 조선을 구원하러 갔다가 요동
(遼東)에 머무르게 되었으며, 요동을 잃게 되자 해로(海路)로 달아나 빈틈을 보다가 청나라 진강수장(鎭江守將)을 죽여 총병(總
兵)에 임명되었다.
1605년(선조 38) 무과에 급제한 후 요동 총병관 이성량(李成梁) 밑에서 유격 활동을 하였다. 좌도독에 올라 피도(皮島)를 지키다
가 1621년(광해군 13)에 누르하치가 요동을 공략하자 광녕순무 왕화정(王化貞)의 휘하로 들어갔다. 그 뒤 철산 동강(東江)에 진
을 치고 전횡을 일삼다가 산해관 군문 원숭환(袁崇煥)에게 주살되었다.
[주44] 주본(奏本) : 임금에게 상주(上奏)하는 글을 말한다.
[주45] 계주(薊州) : 북경(北京) 근처에 있는 땅의 이름이다. 산해관(山海關) 서쪽에서부터 거용관(居庸關) 동쪽에 이르기까지의 요새지
이며, 경사(京師)로 바로 갈 수 있는 직로(直路)이다.
[주46] 손공 승종(孫公承宗) : 손승종(孫承宗, 1563~1638)을 가리킨다. 명(明)나라 말기의 군사 전략가로, 자는 치승(稚繩)이며 호는
개양(愷陽)이다. 1604년(선조 37) 진사에 합격하였으며, 광종(光宗)과 희종(熹宗)의 스승이 되었다.
계요 독사(薊遼督師)가 되어 방어선을 구축하고 10만의 군대를 통솔하는 등 공훈이 현저하였으나 위충현(魏忠賢)의 시기를 받아
사퇴하고 향리로 돌아갔다. 1629년(인조 7) 청나라 태종이 경도(京都)를 포위하였을 때 의종이 불러들여 청군을 격퇴하게 하였으
나 대신들의 탄핵을 받아 사퇴하고 향리인 고양으로 돌아가 7년을 머물렀다.
1638년(인조 16)에 청군이 대거 공격해오자 집안사람들을 이끌고 고양을 수비하였는데 모두 전사하였고, 손승종은 사로잡히자 스
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생전의 관직이 병부 상서ㆍ태부(太傅)ㆍ요동 경략(遼東經略)에 이르렀으며, 남명의 복왕(福王)이 태사(太
師)를 추증하고 시호를 문충(文忠)이라고 하였다. 저서로 《고양집(高陽集)》 등이 남아있다.
[주47] 산해관(山海關) : 만리장성의 동쪽 끝 관문으로 하북성 진황도(秦皇島)의 동쪽에 있다. 북경에서 동쪽으로 300킬로미터 떨어져 있
는 주요 요새로, 청(淸)나라 군대가 중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주48] 양고기와 술 : 원문의 ‘羊酒’는 양고기와 술이라는 설도 있고, 유목민이 마시던 술 이름이라는 설도 있는데, 모두 진귀하고 맛난 음
식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주49] 천진(天津) : 중국 하북성(河北省) 동부에 있는 땅 이름으로, 바다와 인접하였으며 화북(華北) 지방 제일의 항구이다.
[주50] 의종황제(毅宗皇帝) : 1611~1644. 중국 명(明)나라의 마지막 황제로, 이름은 주유검(朱由檢)이다. 재위 기간은 1628~1644년
이며, 연호는 숭정(崇禎)이다.
[주51] 주본(奏本) : 여기서는 변무(辨誣)의 내용을 담은 주본을 가리킨다.
[주52] 공이 …… 얻었다 : 《설정집(雪汀集)》 제6권에 실린 〈행장 [송시열 저]〉에 당시의 상황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궐에 나아가 숙배(肅拜)를 마치고 하표(賀表) 및 변무 주본(辨誣奏本)을 올리니, 황상께서 즉시 주본을 내리면서 특별히 제(題)
하기를 ‘해국(該國)은 평소 예의(禮義)를 잘 알고 대대로 충근(忠勤)하였다.
주문을 올린 바의 사정은 짐이 잘 알았으니 진변(陳辨)할 필요가 없다. 해당 부서에서는 즉시 전유(傳諭)를 행하라.’라고 하였으니,
이는 실로 특별한 은혜로 원 군문과 손 각부 두 공의 주문에 힘입은 바가 컸던 것이다.
그러나 해당 부서로 하여금 전유하게 하라는 데 그쳐서 자못 바라던 바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공은 예부에 글을 올려 칙유를 내려 주
기를 청하였는데, 예부에서는 완강하게 거절하면서 허락하지 않았다. 공이 세 차례나 글을 올렸는데 글의 뜻이 더욱 간절하여 마침
내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황제의 칙명은 의례상 예부에서 한림원(翰林院)으로 이문(移文)하여 제명(題名)을 지어서 내각(內閣)에서 마
감하여 황제에게 아뢰어 어람(御覽)을 거친 연후에 베껴서 어보(御寶)를 찍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완료하기가 쉽지 않아 또 한달
남짓을 체류하였다.
“(詣闕肅拜訖, 進呈賀表及卞誣奏本, 皇上卽下奏本, 特題曰‘該國素嫺禮儀. 世效忠勤. 所奏事, 朕自覺悉, 不必陳卞. 該部卽
行傳諭云”, 此實特恩, 而袁,孫兩公之奏得力爲多. 然止於使該部傳諭而已, 則殊非所望. 故公呈文禮部, 請賜勑諭, 則禮部
峻拒不許. 公三次呈文, 意益懇至, 竟得準許. 然皇朝勑命例自禮部移文翰林院, 題名撰出, 內閣磨勘, 奏竟御覽, 然後書寫請
寶, 故完了未易, 又滯月餘矣.)”
[주53] 오성(五聲)과 …… 법 : 《예기(禮記)》 〈예운(禮運)〉에 나오는 말로, “오성과 육률과 십이관이 서로 돌아가면서 궁이 된다.
(五聲、六律、十二管還相爲宮.)”라고 하였다.
[주54] 객관(客館) : 여기서는 옥하관(玉河館)을 가리킨다. 옥하관은 중국 북경(北京)에 있던 사신(使臣)들의 숙소로, 조선의 사신 역시
북경에 가면 여기서 유숙하곤 하였다.
[주55] 공이 …… 63세였다 : 《설정집(雪汀集)》 제6권에 실린 〈행장 [송시열 저]〉에 의하면 “공은 육로와 해로에서 갖은 어려움을 겪은
나머지 마침내 급성설사병이 나서 5월에서 6월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9일 신시(申時)에 옥하관(玉河館)에서 세상을 떠났으니, 향년 63세였다.(公艱關陸海之餘, 遂患暴下之症, 自五月以至六月則無
可爲矣. 以其九日申時, 終于玉河舘, 享年六十三.)”라고 하였다.
[주56] 유제(諭祭) : 임금이 사신을 보내어 신하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하며, 이때 내리는 제문을 유제문(諭祭文)이라고 한다.
[주57]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 : 원문의 ‘溘露’는 ‘溘先朝露’의 준말로, 아침 이슬보다도 빠르게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주58] 사제(賜祭) : 임금이 신하에게 내려주는 제사를 말한다.
[주59] 대뢰(大牢) : 제사를 지내거나 연향을 베풀 때 대뢰(大牢)ㆍ중뢰(中牢)ㆍ소뢰(小牢)의 세 등급이 있는데, 대뢰는 소ㆍ양ㆍ돼지 세
가지 희생을 모두 잡아 바치는 가장 성대한 예이다.
[주60] 삼헌(三獻)의 예 : 제사를 지낼 때 술잔을 세 번 올리는 것으로, 삼헌은 초헌(初獻)ㆍ아헌(亞獻)ㆍ종헌(終獻)을 이른다.
[주61] 현관(玄冠) : 검은 비단으로 만든 관(冠)으로, 장례를 치르거나 제사를 지낼 때 현관을 쓰고 소복(素服)을 입었다.
[주62] 다음 날 …… 지냈으며 : 《과암집(果菴集)》 제13권 〈설정 이공 시장(雪汀李公諡狀)〉에 의하면, “이튿날 장 제독(莊提督)이 또한
사사로이 전(奠)을 베풀고 제문을 지어 제사 지냈다.(翌日莊提督亦私設奠, 操文祭之.)”라고 하였다.
[주-D063] 통주(通州) : 중국 북경(北京)의 동쪽에 있는 거리로, 예로부터 수운을 통하여 북경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다.
[주64] 귀유가(貴游家) : 원래 관직이 없는 왕공귀족(王公貴族)을 말하는데, 전하여 현귀(顯貴)한 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주65] 동강진(東江鎭) : 가도(椵島)를 가리키는 것으로, 평안도 철산부(鐵山府) 앞바다에 있는 섬이다. 1622년(광해군 14)에 중국 명
(明)나라의 장수 모문룡(毛文龍)이 이 섬으로 들어와 동강진을 설치하였고, 요동의 명나라 유민들이 귀부하여 살았다.
[주66] 조제(弔祭) :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는 제사라는 의미이다.
[주67] 통진(通津) : 경기도 김포(金浦) 지역의 옛 이름이다.
[주68] 교하(交河) : 경기도 파주(坡州) 지역의 옛 이름이다.
[주69] 금서(金書) : 이금서(李金書)를 가리킨다. 신라와 고려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이며 호는 남계(南溪)이다. 신라 때 중원 태수, 호
부 낭중 등을 역임하다가 935년(경순왕 8) 신라 경순왕(敬順王)이 고려로 귀순할 때 함께 귀순하였다.
이에 개국공신, 삼한공신에 책록되었으며, 고려조에 출사하여 광록대부를 역임하였다. 경순왕이 태조 왕건(王建)의 딸 낙랑공주(樂
浪公主)를 취해서 낳은 딸과 결혼하였다.
[주70] 문충 이공 정귀(文忠李公廷龜) : 이정귀(李廷龜, 1564~1635)를 가리킨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성징
(聖徵), 호는 월사(月沙)ㆍ보만당(保晩堂) 등이다. 1590년(선조 23) 문과에 급제한 후 설서, 병조참지 겸 부제학 등을 지냈다.
1598년(선조 31) 명나라 병부 주사 정응태(丁應泰)가 조선이 왜병을 끌어들여 명나라를 치려 한다고 무고하자 변무 주문(辨誣奏
文)을 지어 명나라에 가서 정응태를 파직시켰다. 광해군 즉위 후 병조와 예조의 판서를 역임하였으나 계축옥사 때 모함을 받아 사직
하였다.
이후 다시 기용되어 형조 판서ㆍ예조 판서ㆍ우의정ㆍ좌의정 등에 올랐다. 이괄(李适)의 난과 정묘호란 때 왕을 호종하였다.
한문학의 대가로 신흠(申欽)ㆍ장유(張維)ㆍ이식(李植)과 함께 조선 중기 4대 문장가로 일컬어진다. 저서에 《월사집(月沙集)》이
있으며 《조천기행록(朝天紀行錄)》을 간행하였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주71] 이첨(爾瞻) : 이이첨(李爾瞻, 1560~1623)을 가리킨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득여(得與), 호는 관송
(觀松)ㆍ쌍리(雙里) 등이다. 1594년(선조 27) 문과에 급제하고, 1608년 중시(重試)에 장원을 하였다.
선조가 만년에 광해군 대신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세자로 세우려 하자 영의정 유영경(柳永慶)이 이에 찬성하였는데, 그 뜻을 의심
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에 정인홍(鄭仁弘)을 사주하여 유영경을 무고하고 광해군(光海君)을 옹호하다가 선조의 노여움을 사 귀양
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선조가 갑자기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죄가 풀리고 예조 판서와 대제학의 자리에 올랐으며 광창부원군(廣昌府院君)에
봉하여졌다. 이후 유영경과 임해군(臨海君), 영창대군(永昌大君), 김제남(金悌男) 등을 죽이고 폐비(廢妃)를 주장하는 등 옥사를
크게 일으켰다. 그러나 인조반정 때 관군에 체포되어 참형(斬刑)을 받았으며, 아들 3형제도 모두 사형 당하였다.
[주72] 홍우원(洪宇遠) : 1605~1687.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남양(南陽)이며 자는 군징(君徵), 호는 남파(南坡)이다. 1645년
(인조 23) 문과에 급제한 후 검열ㆍ정언 등을 지냈으며, 1654년(효종 5) 수찬으로 있을 때 소현세자빈(昭顯世子嬪)의 옥사가 허
위임을 직언하다 장살당한 김홍욱(金弘郁)의 신원(伸寃)을 주장하다 파직 당하였다.
1656년(효종 7) 복직하여 북청 판관ㆍ병조 정랑 등을 역임하다 1663년(현종 4) 다시 수찬이 되어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문
제로 유배된 윤선도(尹善道)의 석방을 주장하다 파직되었다. 2차 예송에서 남인이 승리하면서 복직되어 승지ㆍ대사헌ㆍ대사성 및
각 조의 판서 등을 역임하였으나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으로 허적(許積)의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유배지에서 죽었다.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관작이 복위되었으며 이듬해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며, 저서로 《남파집(南坡
集)》이 남아 있다.
[주73] 우원이 …… 참소(讒訴)하였으므로 : 1659년(효종 10)에 효종(孝宗)이 별세하자 그의 계모인 자의대비(慈懿大妃)가 어떤 복(服)
을 입을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났으니, 이를 제1차 예송 논쟁이라고 한다. 송시열(宋時烈)을 중심으로 한 서인(西人) 계열에
서는 효종이 왕통으로는 인조(仁祖)의 적통을 이었으나 종법(宗法)으로는 인조의 둘째 아들이므로 효종의 계모인 자의대비는 당
연히 종법에 따라 기년복(朞年服)을 입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허목(許穆)을 중심으로 한 남인(南人) 계열에서는 ‘왕가의 예는 사서(士庶)의 것과 다르다.’라고 하며 둘째 아들로 태
어났더라도 왕위에 오르면 맏아들이 될 수 있다면서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수찬으로 있던 홍우원은 〈사수찬겸
부소회소(辭修撰兼附所懷疏)〉를 올려 송시열 등의 예론(禮論)을 논박하였다가 파직되었다.
[주74] 굉(宏) : 이굉『李宏, 1651년(효종 2)~1700년(숙종 26)』을 가리킨다.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자는 대규
(大規)이다. 1672년(현종 13) 문과에 급제하였고, 이후 암행어사ㆍ사헌부 집의ㆍ호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주75] 횡(宖) : 이횡『李宖, 1657년(효종 8)~?)』을 가리킨다.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자는 대유(大猷)이다.
1699년(숙종 25) 문과에 급제하였고, 이후 사헌부 장령ㆍ승정원 승지ㆍ충청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주76] 맹헌(孟獻) : 황맹헌(黃孟獻, 1472~1535)을 가리킨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장수(長水)이며 자는 노경(魯卿), 호는 월
헌(月軒)이다. 1498년(연산군 4)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을 지내다가 1506년 중종반정에 가담하여 정국 공신(靖國功臣) 4등에 책
록되었으며, 이듬해 동부승지가 되어 이과(李顆)의 옥사(獄事)를 다스린 공으로 정난 공신(定難功臣) 3등에 책록되고 장원군(長
原君)에 봉하여졌다.
이후 대사헌ㆍ강원도 관찰사 및 각 조 참판 등을 역임하다가 1519년(중종14) 조광조(趙光祖) 등에 의해 정국 공신의 훈적(勳籍)에
서 삭제되고 선산 부사로 좌천되었다. 조광조 일파가 몰락한 후 경상도 관찰사ㆍ예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ㆍ한성부 판윤 등을 지냈
으며, 시호는 소양(昭養)이다.
[주77] 손공 승종(孫公承宗) : 손승종(孫承宗, 1563~1638)을 가리킨다. 명(明)나라 말기의 군사 전략가로, 자는 치승(稚繩), 호는 개양
(愷陽)이다. 1604년(신종32) 진사에 합격하였으며, 광종(光宗)과 희종(熹宗)의 스승이 되었다.
계요 독사(薊遼督師)가 되어 방어선을 구축하고 10만의 군대를 통솔하는 등 공훈이 현저하였으나 위충현(魏忠賢)의 시기를 받아
사퇴하고 향리로 돌아갔다. 1629년(의종2) 청나라 태종이 경도(京都)를 포위하였을 때 의종이 불러들여 청군을 격퇴하게 하였으
나 대신들의 탄핵을 받아 사퇴하고 향리인 고양으로 돌아가 7년을 머물렀다.
1638년에 청군이 대거 공격해오자 집안사람들을 이끌고 고양을 수비하였는데 모두 전사하였고, 손승종은 사로잡히자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생전의 관직이 병부 상서ㆍ태부(太傅)ㆍ요동 경략(遼東經略)에 이르렀으며, 남명의 복왕(福王)이 태사(太師)를 추증
하고 시호를 문충(文忠)이라고 하였다. 저서로 《고양집(高陽集)》 등이 남아 있다.
[주78] 바다 밖 : 여기서는 중국에 대하여 조선(朝鮮)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79] 조청(朝請) : 제후가 천자를 조회하는 것으로, 봄에 하는 것을 ‘조(朝)’, 가을에 하는 것을 ‘청(請)’이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주80] 평대(平臺) : 정전(正殿)이 아닌 편전(便殿)을 가리킨다.
[주81] 고래 : 원문의 ‘鯨鯢’는 거대한 고래의 수컷과 암컷을 가리키는 말로, 작은 물고기를 탐욕스럽게 먹어치우는 괴수라는 의미를 담
고 있다.
[주82] 양후(陽侯) : 수신(水神)의 이름으로 파도를 가리킨다. 원래 바다에 인접한 능양국(陵陽國)의 제후였는데, 물에 빠져 죽은 뒤에 큰
파도를 일으켜 사람을 해치는 악귀(惡鬼)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 온다. 《楚辭 九章 涉江》
[주83] 해약(海若) : 북해(北海)의 신 이름이 ‘약(若)’이라 이를 줄여 ‘해약’이라고 불렀으며, 후에 널리 해신(海神)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
게 되었다. 《楚辭 卷5 遠遊》
[주84] 상언(上言) : 신하가 사사로이 임금에게 글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주85] 역명(易名)의 은전 : 이름을 바꾼다는 것으로, 시호(諡號)를 내림을 뜻한다. 춘추 시대에 위(衛)나라의 대부인 공숙문자(公叔文子)
가 작고하자 그의 아들이 임금에게 시호를 청하기를, “세월이 흘러 장사를 지낼 때가 되었으니 이름을 바꿀 것을 청합니다.
[日月有時, 將葬矣, 請所以易名者.]”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禮記 檀弓下》<끝>
강한집 >강한집 제21권 / 시장(諡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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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皇朝御祭朝鮮國進賀陪臣嘉善大夫兵曹分司參判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李公謚狀。- 강한 황경원。
公諱忔。字尙中。初祖謁平。事新羅。爲佐命功臣。高麗時。有諱世基。太學士。入國朝。至惠莊王。有諱堪。大司諫。公曾祖曰殷臣。司甕院奉事。祖曰興。桃源察訪贈戶曹參議。父曰天一。禁火司別提贈兵曹判書。公幼能自知書。十五六歲。博觀諸書。文辭蔚然。二十二。擧生員試。後二年。明經及第。隷成均館爲學諭。改承文院副正字。神宗皇帝二十年。平秀吉兵入釜山。公承命禱紺岳山。其明年。攝起居注。從王妃入海州城。又明年。金文正公尙憲薦公之才。遂拜藝文館檢閱兼春秋館記事官。被人之劾。以正字。入成均館。爲典籍。遂擧重試。入工曹爲正郞。授問禮官。見經理萬公世德於義州。未復命。入司憲府。爲持平。已而。出守龍川郡。天朝將士東援者。日夕旁午。公應之俱得其宜。會中國商賈之舶。抵郡境爲寇所掠。公以是坐罷而歸。後三年。選入世子侍講院。爲文學。久之。出守白川郡。未幾。入爲僉正繕工監。光海卽位。斥爲經歷開城府。坐事罷去。又三年。以宗簿寺正。拜長湍都護府使。先是。國舅金懿愍公悌男。被人誣告。逮下獄。賢士大夫爲賊臣李爾瞻等所切齒。以逆惡論戮死者。不可勝數。公亦坐懿愍公黨。遂罷去。自是。公杜門屛跡。絶意仕宦。天啓三年仁廟靖社。公被選兼知製敎。朝廷命公正貢賦。公上疏言。自古紀綱。不在於刑罰之嚴。號令之肅。而在於人主一心。盖朝廷者四方之本。人主者朝廷之本也。今殿下誠能正心以正朝廷。正朝廷以正百官。無法不行。無令不信。則何患紀綱之不得立。而萬事之不得理乎。臣竊聞貢賦之法。昭載於經濟六典。而燕山加定其數。中廟靖國。仍燕山加定之制。存而不革。及宣廟中興以後。如節財用。則經費必有餘裕矣。然上下征利如故。正供之外。私獻甚多。而國用年年增加。幾復燕山之舊。臣以爲有司之臣。量出爲入。則公私可得兩便。而丘民無不樂從矣。古人有言曰。以一人治天下。不以天下奉一人。今殿下誠能恭儉。如未嘗有位之時。終始一心。毋或怠忽。則國家豈不幸歟。疏出。公卿皆稱善。遂以貢賦。委於公而損益焉。李适叛。公上方略。與古兵法。無以異也。上如公州。公從行。出牧驪州。陞通政。捕得适黨。擢嘉善。後三年。阿彌他水入安州。上如江華。與奴兒貽書講和。公上疏曰。自古禦戎之道有三焉。曰戰曰守曰和而已矣。可戰則戰。可守則守。可和則和。惟度其勢而應之爾。所謂和者有二焉。勝之之勢在於我。而敵人來乞講和。則我家休兵息民。許之可也。勝之之勢在於敵。而敵人無故請和。則我家寧以國斃。不可許也。公卿大臣陷於敵人之譎。惑於降將之詐。至以謂和議可斥。使者可斬。而終使引接使者。乃又饗之以鐘鼓。遣王弟以示其信。輸厚幣以結其好。國家之辱可勝言哉。斬使焚書。雖不敢望。而至於據義斥絶。烏可已也。一邊督諸路之兵。或斷其前。或遏其後。夜斫營壘。而掠其游騎。使奴兒狼顧失措。則孤軍深入之際。安得百全而返其巢乎。諸路兵不爲不多。而望風遠避山藪。無一人進逼敵壘爲聲援。自都元帥金自點以下。諸將皆當伏逗遛之罪。今則曰恐妨和好。尤可痛也。今殿下如降嚴旨。苟不及期。則一以軍法從事焉。事定。仁廟還京師。公承命衛王大妃。充兵曹分司參判。其後出爲淮陽都護府使。崇禎二年。皇孫生。授進賀使。秋八月。自大同江。出海門。夜半大風起。波中帆檣盡折。舶上人相顧失色。公整冠焚香。躬禱箕畢二星下。已而風定。人以爲太微星辰。感公之忠也。初兵部尙書袁公崇煥。奏皇朝言。朝鮮國媾於倭奴。欵於建州。仁廟命公進賀兼辨誣。而辨咨文字。悉委於公。公將啓塗。寢疾病。家人皆泣曰。王事日漸急矣。公何不據實乞免乎。公怒罵曰。吾立朝四十年。受王恩澤。惟日夜圖報萬一。雖抱玉帛而死於萬頃滄波。心忻忻如赴樂地。苟欲酬聖上鴻私。此其時也。豈敢擇風濤之嶮而海岸之遠乎。聞者媿服。公旣行。付同知中樞府事。先是。國使朝天子。自東江鎭。改貢路三千餘里。抵覺華孤舟寺下。是時。公以進賀兼辨誣使。張帆而行。尹公安國。以冬至使聯檣而去。旣中流大風暴發。尹公舶爲水所渰。立破碎。不見蹤跡。公獨坐柁樓之上。終不動顔色。夷然不少懼。爲之文辭而自責之。浪遂平。人皆異之。至寧遠。袁公崇煥。遺公帖曰。遼陽被兵已久矣。屬國使者。不得而至焉。今足下奉命重至。庶可覩漢官威儀也。公謝曰。小邦曲荷聖天子赫赫之靈。朝請不絶。而四境至今無事矣。會袁公出廵錦州。公遣同行書狀官鄭公之羽。先詣京師。謁袁公。辨明國誣。袁公曰。毛文龍在東江鎭。謀潛師夜襲屬國。故崇煥欲圖文龍而發也。非有它意。因以手指其中心曰。崇煥當具奏本畢陳之。公謝曰。今聞大人之言。中心釋然矣。及至關門。聞奴兒已陷薊州。遂留行不得前進。太學士孫公承宗。鎭關上。待公甚厚。値歲除。爲致羊酒以資之。其明年春。公升船由望洋亭。泊天津。陸行二日。入京師。毅宗皇帝感其誠。賜白玉笏以奬之。中原人士。皆相賀。公進奏本。毅宗諭曰。朝鮮國素嫺禮義。世効忠勤。所奏事。朕自覺悉。不必陳辨。公呈文禮部。請賜勑諭。意益懇至。竟得準許。公少時精通音律。尤知笛二十六孔之妙。與五聲。還相爲宮之法。毅宗奇之。賜靑玉笛。俾傳古樂之遺音。盖異恩也。公寢疾。以其年夏六月丁巳。卒于舘。享年六十有三。訃聞。毅宗傷憐之。詔順天府。賜柩材。令六部賻恤有加。遣禮部淸吏主事莊應會。諭祭曰。維崇禎三年六月二十八日丙子。皇帝遣禮部主客淸吏主事莊應會。諭祭于朝鮮國進賀陪臣李忔曰。維爾海國波臣。貢誠遠至。勤勞可念。溘露增傷。遣祭示恩。祗承渥典。人皆言文武大臣。亦未嘗得此賜祭也。方毅宗特命諭祭。光祿寺具牲與酒。陳樂器。設蛟龍亭。張黃傘。與皇帝親臨之儀。無以異也。鴻臚寺六員。贊禮將事。以大牢饗于柩前。旣三獻。玄冠肅肅如也。其明日。莊公操文以祭之。安南國使。卽送人慰問如禮。稱公精忠。終不已。七月癸未。公族弟習讀官憬。奉公喪。歸自京師。兵部給夫四十人。授金字牌。書御祭。揭于轝旁曰。所經通州之路。若示此牌。則太學士貴游家。皆不敢阻也。十一月。柩還。仁廟敎曰。李忔。從東江鎭。汎大海萬里風濤。執玉帛。朝宗上國。效死於玉河關舘中。予甚矜惻。命吏曹初贈資憲大夫吏曹判書。遣禮官。特賜弔祭。後譯官奉勑追到。加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其後又以第五子庶尹商翼原從功。贈議政府領議政。十二月十六日。禮葬于通津高陽之原。後辛未十月。改葬于交河汚浦之原。李氏世爲慶州人。有諱金書。事高麗。尙公主。亦爲功臣。公嗜學。自號雪汀。名聞一世。爲文章峻潔明純。非世人所能及也。當光海昏狂之時。與文忠李公廷龜。被文衡薦。由爾瞻浮慕其名而擧之。此當世學士大夫之所訾議也。然公豈黨爾瞻者哉。文忠公亦豈爾瞻之黨也哉。至肅廟時。洪宇遠請賜公謚。然宇遠讒文正公宋先生時烈于上。故公孫曰宏曰宖。不肯以宇遠之言爲輕重。而乞賜公謚也。公元配長水黃氏。判尹孟獻之曾孫也。事舅姑能致其孝。以公貴。贈貞敬夫人。生子一人。明翼。通政郡守。繼配全州崔氏。贈參議漢宗之曾孫也。後公三十年而卒。贈貞敬夫人生子四人。長昌翼。賢而早歿。次壽翼。官至郡守。次光翼。亦爲郡守。次商翼。官至庶尹贈吏曹參判。公諸子多材賢者。而商翼最有名。當孝廟時。孔子廟春秋釋奠祝辭。用奴兒年號。商翼上書請改之。至顯廟時。明遺民匿于濟州。爲所執。將歸彼中。商翼慨然。又上書論救甚力。盖商翼師事兩宋先生。喜扶名義。故英廟詣成均館。以兩宋先生配食太學。其倡議。自李煕發,煕宖之孫。商翼之曾孫也。然則兩宋從祀之。請權輿於商翼祖孫也明矣。初太學士孫公承宗。謂人曰。屬國使者李忔。有文辭。可傳於世。乃以帖遺公索之。公辭曰。不腆之詩。類誹諧。不足以累閤下之目。卒不許。始公朝天。其夫人建旗屋上以覘風。夜輒沐浴禱于天。祈公之還。及訃。至廬墓三年。朝夕臨哀動隣里。號爲烈婦。曾孫男女若干人。嗚呼。公生於海外。未嘗覲天子之庭。而帝室將亡之際。人皆憚朝請之行。獨公懷死事之志。必欲超於大海之中。躋平臺而泣訴。毅宗皇帝快雪國誣。死於王事。奉勑轝前金牌煌煌。則其精忠可與日月爭光也。雖目覩尹公覆舟楫。而未嘗有改悔之色。故魚龍擁佑於前。鯨鯢避匿於後。陽侯不敢肆其暴。海若不能逞其虐。是上帝知公之忠。使百神衛公之舟也。豈不偉哉。公旣卒。五世孫春老。爲公上言。乞賜公易名之典。敎曰可。於是後孫有默者。與其族姪永老。請爲公易名之狀於景源。上于太常。謹狀。<끝>
과암집> 果菴先生文集卷十三> 諡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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謚狀 入啓 - 徐有隣。
公諱忔。字尙中。李氏世爲慶州人。初祖謁平。新羅爲佐命功臣。高麗時有諱金書。尙公主。亦爲功臣。有諱世基。太學士。入國朝至光陵時。有諱堪。大司諫。公曾祖曰殷臣。司甕院奉事。贈左通禮。祖曰興。桃源察訪。贈戶曹參議。父曰天一。禁火司別提。贈兵曹判書。公隆慶戊辰。生于漢師盤松里。未齔。能自知書。十五六歲。博觀諸書。文辭蔚然。二十二。擧生員試。後二年。明經及第。隷成均舘爲學諭。改承文院副正字。神宗皇帝二十年。平秀吉兵入釜山。公承命禱紺岳山。其明年。攝起居注。從王妃入海州城。又明年。金文正公尙憲薦公之才。遂拜藝文舘檢閱。兼春秋館記事官。爲人所彈。以正字入成均舘爲典籍。遂擧重試。入工曹爲正郞。授問禮官。見經理萬公世德於義州。未復命。入司憲府爲持平。已而出守龍川郡。天朝將士東援者。日夕旁午。公應之俱得其宜。會中國商舶抵郡境。爲寇所掠。公以是坐罷而歸。後三年。選入世子侍講院爲文學。久之出守白川郡。居未幾。入爲僉正繕工監。光海踐祚。斥爲經歷開城府。坐事罷。又三年。以宗簿寺正。拜長湍都護府使。先是。國舅金懿愍公悌男被人誣告。逮下獄。賢士大夫爲賊臣李爾瞻等所切齒。以逆惡論。戮死者不可勝數。公亦坐懿愍公黨。遂罷去。自是六七年之間。朝廷濁亂。彝倫斁塞。公與兄參奉㦢。杜門屛跡。絶意仕宦。天啓三年。仁廟靖社。公素善李忠定公貴。方擧義時。忠定公以公有華國之才。薦于仁廟。且以太公偉烈諷公。公以伯夷高節謝之。忠定公知公微旨。乃止。至是被選。兼知製敎。羣賢彙征。文望甚衆。公名居首。朝廷命公正貢賦。公上䟽言自古紀綱。不在於刑罰之嚴。號令之肅。而在於人主一心。盖朝廷者四方之本。人主者朝廷之本也。今殿下誠能正心以正朝廷。正朝廷以正百官。無法不行。無令不信則何患紀綱之不得立。而萬事之不得理乎。臣竊聞貢賦之法。昭載於經濟六典。而燕山加定其數。中廟靖國。仍燕山加定之制。存而不革。及宣廟中興以後。國用年年增加。臣以爲有司之臣量出爲入。則公私可得兩便。而丘民無不樂從矣。古人有言曰。以一人治天下。不以天下奉一人。今殿下誠能恭儉如未嘗有位之時。終始一心。無或怠忽則國家豈不幸歟。疏出。公卿皆稱善。遂以貢賦委公損益焉。李适叛。公上討賊方略。悉中機宜。上如公州。公從行。出牧驪州。陞通政。捕得适黨。擢嘉善。後三年。建州阿彌他水入安州。上如江華。與虜貽書講和。公上疏曰。自古御戎之道有三。曰戰曰守曰和而已矣。可戰則戰。可守則守。可和則和。惟度其勢而應之耳。所謂和者亦有二焉。勝之之勢在於我。而敵人來乞講和。則我休兵息民。許之可也。勝之之勢在於敵。而敵人無故請和。則我寧以國斃。不可許也。公卿大臣。陷於敵人之譎。惑於降將之詐。至以謂和議可斥。使者可斬。而終使引接使者。乃又饗之以鍾鼓。遣王弟以示其信。輸厚幣以結其好。國家之辱。可勝言哉。斬使焚書。雖不敢望。據義斥絶。烏可已也。今宜亟督諸將。或斷其前。或遏其後。夜斫營壘而掠其游騎。使虜狼顧失措。則彼孤軍深入。安得百全而返其巢乎。諸路兵不爲不多。而望風遠避。無一人進逼敵壘爲聲援。自都元帥金自點以下。諸將皆當伏逗遛之罪。今則曰恐妨和好。尤可痛也。今殿下如降嚴旨。苟不及期則一以軍法從事焉。事定。仁廟還京師。公承命衛王大妃。充兵曹分司參判。其後出爲淮陽都護府使。崇禎二年。皇孫誕生。授進賀使。秋八月。自大同江出海門。夜半大風起。波中帆檣盡折。舶上人相顧失色。公整冠焚香。躬禱箕畢二星下。已而風定。初。遼東督帥袁公崇煥奏皇朝。言朝鮮國媾於倭奴。欵於建州。仁廟命公兼辨誣。而卞咨文字。悉委於公。公將啓塗。寢疾病。家人皆泣曰。王事日漸急矣。公何不據實乞免乎。公怒罵曰。吾立朝四十年。受上恩澤。惟日夜圖報萬一。雖抱玉帛而死於滄波。心忻忻如赴樂地。苟欲酬聖上鴻私。此其時也。豈敢憚風濤之嶮而海岸之遠乎。聞者愧服。公旣行。付同知中樞府事。先是。國使朝天子。自東江鎭改貢路。三千餘里抵覺華孤舟寺下。是時。冬至使尹公安國。與公聯檣而去。旣中流。大風暴發。尹公舶爲水所渰。立破碎。不見蹤跡。公獨坐柁樓之上。顔色夷然不少動。爲文以自責。浪遂平。人皆異之。至寧遠。袁公遺公帖曰。遼陽被兵已久矣。屬國使者。不可得而至焉。今足下奉命重至。庶可覩漢官威儀也。公謝曰。小邦曲荷聖天子威靈。朝請不絶。而四境至今無事矣。會袁公出廵錦州。公遣同行書狀官鄭公之羽。先詣京師。謁袁公卞明國誣。袁公曰。毛文龍在東江鎭。謀潛師夜襲屬國。故崇煥欲圖文龍而發也。非有他意。仍以手指其中心曰。崇煥當具奏本畢陳之。公謝曰。今聞大人之言。中心釋然矣。及至關。聞虜已陷薊州。遂留行不得前進。太學士孫公承宗鎭關上。待公甚厚。値歲除。爲致羊酒以資之。嘗謂人曰。屬國使者李忔。有文詞可傳於世。乃以帖遺公索之。公辭曰。不腆之詩類誹諧。不足以累閤下之目。卒不許。其明年春。公升船。由望洋亭泊天津。陸行二日入京師。毅宗皇帝感其誠。賜白玉笏以奬之。中朝人士皆相賀。公進奏本。毅宗諭曰。朝鮮國素嫺禮義。世効忠勤。所奏事。朕自覺悉。不必陳卞。於是乎國誣乃白。然公猶以爲未奉勑旨。不可反命。呈文禮部。請賜勑諭。意益懇至。竟得準許。公少時精通音律。尤知笛二十六孔之妙。與五聲還相爲宮之法。毅宗奇之。賜靑玉笛。俾傳古樂之遺音。盖異恩也。公寢疾。以其年夏六月丁巳卒于舘。享年六十有三。訃聞。毅宗傷憐之。詔順天府賜柩材。令六部賻恤有加。遣禮部淸吏主事莊應會諭祭曰。維崇禎三年六月二十八日丙子。皇帝遣禮部主客淸吏主事莊應會。諭祭于朝鮮國進賀陪臣李忔曰。海國波臣。貢誠遠至。勤勞可念。溘露增傷。遣祭示恩。祗承渥典。鴻臚寺六員。贊禮將事。以牲牢饗于柩前。旣三酌。玄冠肅肅如也。其明日。莊公操文以祭之。安南國使。卽送人慰問如禮。稱公精忠終不已。七月癸未。公族弟習讀官憬奉公喪歸。而時回敕始下。譯官陪持偕行。自京師兵部給夫四十人。授金字牌書御祭揭于轝傍曰。所經通州之路。若視此牌則太學士貴游家。皆不敢阻也。十一月。柩還王都。仁廟敎曰。李忔從東江鎭汎大海。萬里風濤。執玉帛朝宗上國。効死於玉河舘中。予甚矜惻。命吏曹。初贈資憲大夫吏曹判書。遣禮官。特賜吊祭。後譯官奉勑追到。加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其後又以第五子庶尹商翼原從功。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十有二月。禮葬于通津高陽之原。後辛未十月。改葬于交河朽浦乾坐之原。公孝友出天。在親側。婉愉色養。待兄姊。盡其恭順。少好經傳。精究文義。自號雪汀。名聞一世。爲文章。峻潔明純。非世人所能及也。當光海之時。與李文忠公廷龜。被文衡薦。由爾瞻浮慕其名而擧之。此當世學士大夫之所訾議也。然公豈黨爾瞻者哉。文忠公亦豈爾瞻之黨也哉。至肅廟時。洪宇遠請賜公謚。然宇遠嘗詆宋文正公時烈。故公之孫宏宖等。不肯以宇遠之言累公。竟不請謚。公元配長水黃氏。判尹孟獻之曾孫也。事舅姑。能致其孝。以公貴。贈貞敬夫人。生子一人明翼。通政郡守。繼配全州崔氏。贈參議漢宗之曾孫也。始公朝天。夫人建旗屋上以覘風。夜輒沐浴禱于天。祈公之還。及訃至。廬墓三年。朝夕臨哭。哀動隣里。號爲烈婦。後公三十年而卒。贈貞敬夫人。生子四人。長昌翼。賢而早沒。次壽翼。官至郡守。次光翼。亦爲郡守。次商翼。官至庶尹。贈吏曹參判。曾孫男女若干人。公諸子多材賢者。而商翼師事兩宋先生。最知名。孝廟時。孔子廟春秋釋奠祝辭。用虜年號。商翼上書請改之。至顯廟時。閩人林寅觀,陳得等漂到濟州。而衣冠不改明制。朝廷將執送燕中。商翼慨然又上書。論救甚力。其扶名義尙氣節。盖有所受云。嗚呼。公生於海外。未嘗覲天子之庭。而帝室將亡之際。人皆憚朝請之行。獨公不有其身。必欲超大海之中。躋平㙜而泣訴毅宗皇帝。快雪國誣。死於王事。奉勑轝前。金牌煌煌則精忠可與日月爭其光也。雖目覩溟渤之汪洋。舟楫之傾墜。而未嘗有改悔之色。故魚龍擁佑於前。鯨鯢避匿於後。陽侯不敢肆其暴。海若不能逞其虐。是上帝知公之忠。使百神衛公之舟也。豈不偉哉。今上十一年。公五世孫春老。爲公上言。乞賜公節惠之典。敎曰可。始公家失毅宗所賜玉笛者。且百有餘年。及是而玉笛適復歸其子孫。嗚呼。物之顯晦。夫豈偶然。抑公之靈實式憑之。而皇朝之恩。亦將永保於無止也歟。於是公之玄孫默。與其族侄永老。請爲公易名之狀。謹撮其大略。諗于太常。正憲大夫戶曹判書兼知經筵事藝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徐有隣謹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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