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장애에 대한 장애인 판단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 판정 기준의 합리성을 강화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 장애는 중증이라도 입원하지 않고 약물치료를 많이 하는 현실을 감안해 입원 병력과 입원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췄다
이는 심장 장애가 다른 장애에 비해 등급외 판정율이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선청성 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성인과 소아청소년으로 분리됐던 판정기준을 통합했다.
심장장애 등급판정기준
< 장애등급기준규정 >
▶심장장애 1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개호인이 필요한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심장장애 2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람
▶심장장애 3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은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심장장애 5급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