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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의 적나라한 실체와 폐단
1. 용서받을 수 없는 罪惡
아래는 2008. 1. 12. 방영된 MBC 사회고발 프로, ‘뉴스 후’ 라는 인터넷 주소인데, 이것을 주소창에 넣고 엔터해보면 2008. 1. 12. 방영된 MBC 사회고발 프로 “ 억울해서 죽지도 못해요 ” 라는 방송내용을 그대로 볼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058505
사법탐관오리의 머리속에 전관예우와 관선변론을 위한 意圖가 이미 들어있을 때에는 그 사법탐관오리에게 어떠한 증거를 제출해도 무용지물이 되고 그 어떠한 간청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2008. 1. 12. 방영된 MBC 사회고발 프로, ‘뉴스 후’ 라는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도 무시하고 배척하는데 어떡해요. 공권력으로 막아버리면 힘없는 사람이 해볼 길이 없는 것이지요 ”
“ 법복을 한 번 딱 입으면, 검사∙ 판사 되면 하느님도 저들 발밑에 있어요. 저들이 하느님 위에 있어요. 나는 이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
“ 밤이면 하룻밤도 잠을 못 자봤어요. 그 분노와 억울함으로 8년을 살아왔습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어요 ”
위 말은 증거날조와 사실왜곡 등에 기한 사건조작의 피해를 당했던 사법피해자들이 2008. 1. 12. 방영된 ‘뉴스 후’ 라는 방송에서 사법탐관오리들에게 내뱉은 말들이다. 여러 사법피해자들이 내뱉는 말들에서 하나같이 공통되는 사실이 있다. 전관예우나 관선변론이 진행 중인 때에는 천편일률적으로 행태의 동일성이 나타나는 데, 이때에는 그 어떠한 증거를 제출해도 아무런 소용도 없고 그 어떠한 간청을 한다고 해도 무용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2. 전관예우와 관선변호의 실체
가. 전관예우와 관선변호
'전관예우'는 소송당사자 등으로부터 사건처리를 위임받은 전직 검사나 판사출신 변호사가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건 담당 검사나 판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 그 검사나 판사가 그 청탁 받은 바에 따라 사건처리의 방침과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는 그 결론에 짜 맞추기 위하여 수사 내지는 재판절차에서 증거의 내용을 첨삭∙변경∙가공하는 수법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조작해 놓은 그 증거를 진실된 증거인 듯 인용하면서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자신이 미리 내려놓은 그 ‘허위의 결론’ 에 一致시키는 수법으로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을 만들어놓고는 처분이나 판결을 통하여 전관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소송당사자의 주장이 정당한 것처럼 승패조작을 하여 그 결과 전관출신변호사를 고용한 자가 상대방의 재산권 등을 공권력으로 빼앗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전관출신변호사가 성공사례비라는 이름으로 거액의 그 대가를 의뢰인으로부터 받아먹도록 만드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례에서 전관출신변호사가 받아먹는 성공사례비는 결국 빼앗긴 상대방 재산의 一部이기 때문에, 전관예우란 결국 전관출신변호사가 상대방 재산을 빼앗아 나누어먹을 수 있도록 공권력으로 승패조작을 하는 사법탐관오리들의 추악한 범죄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위 증거조작과정에서 허위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 허위내용의 참고인진술조서 그리고 허위내용의 증언조서나 공판조서 등이 작성되어져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범해지거나 법률의 해석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사실은 입법행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법률왜곡행위가 저질러지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행위 내지는 불법행위가 저질러진다.
전관예우와 관선변호는 부패한 검사와 법관이 法과 裁判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상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하여 저지르는 사실은 反社會的이고도 反國家的인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데, 살인강도나 사기꾼들의 범죄행위는 특정 개인의 삶만을 파괴하는데 그치고 말지만,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위와 같은 수법의 범죄행위에 의해서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 틀에 해당하는 法治主義와 適法節次가 일거에 無力化되고 有名無實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전관예우라는 악질적인 意圖가 개입되면 객관적사실이나 그에 대한 증거는 그 무엇이든지 배척되고 오로지 첨삭∙변경∙가공되어지는 수법을 통한 증거조작과 그에 기한 허위사실 날조 그리고 이에 의해 만들어진 허위의 결론에 一致시키기 위한 헌법이나 법률의 원용이나 왜곡이 뒤 따르기 때문에 '전관예우’ 나 ‘관선변호’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법탐관오리들에게 증거를 제출하거나 眞實을 가지고 호소하는 것은 바위에 경 읽기 식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헌법이나 법률도 오로지 '전관예우’ 나 ‘관선변호’의 의도로 만들어 낸 허위내용의 결론을 그럴듯하게 치장해주는 액세서리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전관예우과정에서 이런 수법으로 사건이 捏造되기 때문에 수사기록이나 사건기록만을 보면 一見 아무런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처분이나 재판은 사실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그대로 놓아둔 채 기초사실을 왜곡해버리고 왜곡된 허위사실에 헌법과 법률을 적용하면 헌법과 법률은 존재의미가 없을 정도로 無力化되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 틀에 해당하는 法治主義와 適法節次가 일거에 無力化되고 有名無實하게 되어버린다는 뜻은 이런 의미이다.
이러한 교묘한 수법으로 승패조작이 저질러지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나 일반 국민들은 승패조작이 저질러진 이후에야 비로소 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는 바로 전관예우와 관선변호가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예민한 수법으로 사건이 날조되어진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피해사실이 지적된다고 하더라도 전관예우와 관선변호를 즐긴 사법탐관오리들은 자신은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심리했다고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원인도 바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건기록을 매우 합리적으로 꾸며놓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승패조작이 저질러진 이후에는 소송이나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없는 일반인들로서는 승패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큼의 명백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이후 그러한 증거가 드러나 상급심에서 그것을 제출한다고 해도 그 상급심절차에도 진행된다면 상급심에서도 승패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에서 증거가치를 제 멋대로 왜곡시키거나 배척해버리기 때문에 萬事가 無用之物로 되는 것이다. “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도 무시하고 배척하는데 어떡해요. 공권력으로 막아버리면 힘없는 사람이 해볼 길이 없는 것이지요 ” 라고 말하는 어느 사법피해자의 말은 이 시대 사법탐관오리들의 행패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름하게 해준다.
나. 전관예우와 관선변호에 대한 사법수뇌부들의 태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송을 해서 그 대가인 수임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고위직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 개업 후 불과 1년만에 20억 ~ 30억 이라는 거액을 손에 쥘 수 있는 원인의 대부분은 바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건조작를 유도해 낸 후( 이들은 이러한 사건조작이 되면 '성공'한 것이라고 보고 그 대가를 '성공사례금'이라고 부른다) 거액의 대가를 받기 때문이다. 부패한 언론인들이 부패한 검사나 판사가 받는 뇌물을 뇌물이라고 칭하지 않고 '떡 값'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승패를 조작하고 성공사례비라는 이름으로 그 대가금을 받아먹게 만드는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만들어 낸 부패한 법조인들의 隱語가 바로 '전관예우'라는 用語이다.
전관예우를 한 마디로 압축한다면, 부패한 검사와 판사가 처분과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公權力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빼앗아 전관출신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의뢰한 자에게 귀속시켜주고 전관출신변호사가 그 재산의 일부를 '성공사례비'라는 이름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저질러주는 것과 그 前後 부패한 검사와 판사가 전관출신변호사로부터 '성공사례비'의 일부를 휴가비 등으로 받아먹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사건조작과 뇌물수수라는 매우 복합적이고도 파렴치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부패한 법관들이전관예우목적으로 저지르는 사건조작행위와 성공사례비를 얻게 만드는 행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의 구조와 매우 흡사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불법재판을 해주고 그 대가로 전관출신변호사가 성공사례비를 받게 만드는 경우 그 불법재판의 대가에 성공사례비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뇌물’이 ‘변호사비용’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다. 그와 시간을 달리해서 성공사례금의 일부를 떡값이나 휴가비 명목으로 얻어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뇌물성이 소멸되지 않는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검찰과 사법부의 존재가치 마저 否認 될 수 있는 恥部가 되고, 위와 같은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국민들의 험악한 분노로 이어져 사법개혁이 요구되어지고 그 결과 그에 책임 있는 현직의 사법수뇌부들이 법조계에서 전부 퇴진해야 하고, 나아가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면 1년에 수 십 억 원의 불법이득을 얻을 수 있는 '황금의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박탈될 수 있는 위기상황이 초래되어지기 때문에,
사법수뇌부들과 이를 즐기는 부패한 법조인들은 ‘ 우리의 법조계에는 전관예우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 고 말하거나 ‘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에 해당하고 이는 사건 담당 검사나 판사가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전직 검사나 판사출신 변호사에게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약간의 봐주기식의 수사나 재판을 해주는, 결코 범죄로는 볼 수 없을 정도의 일부 관행에 불과하다 ’ 고 말하거나 ‘ 검, 판사에 오랫동안 재직한 경력이 있는 전직변호사들은 그 경험으로 축적한 지식에 의해 소송을 더 잘하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은 것뿐인데 이를 전관예우로 보는 것이다’는 변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할 뿐이다.
다. 정당한 사법권의 행사와 불법재판
법관의 재판행위는 누구의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행해지는가에 의해 평가된다. 법관의 재판행위 중 司法正義를 구현하기 위해 과거에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발견하고 그에 기초해서 법률을 적용하는 행위만이 適法하고 正當한 司法權의 행사(재판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지 권력자나 재벌의 부정하고 불법적인 이득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또는 그들로부터 소송을 의뢰받은 자신과 因緣있는 전관출신 변호사로부터 不正한 請託을 받고 승패의 결론이나 사건처리방향을 미리 결정해놓은 후 그에 짜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증거를 가공하고 그에 기해 허위사실을 날조해 내고 그것을 이미 만들어놓은 허위의 결론에 一致시켜 나가는 행위는 사실은 법과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승패를 조작하는 범죄행위(不法行爲)를 저지르는 것이지 適法하고 正當한 司法權을 행사하는 직무행위가 아니다. 법관이 後者와 같은 불법한 짓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일단은 합법적인 절차에 기해서 그 것을 제지시켜야 하겠지만 그것이 먹혀들지 않을 때에는 사법피해자 스스로가 가혹한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그 법관을 사회에서 영구 추방해야 하는 것이다.
3.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의 전관예우
가. 전관예우의 분야와 본질
전관예우는 형사사건에서 노골적으로 저질러지지만, 큰돈이 걸려있는 경우 민사사건에서도 매우 광범위하게 저질러진다. 양자는 법조인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공권력을 남용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수법의 범죄행위 내지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사건을 조작하고 그 대가를 받아 致富한다는 점에서 본질이 同一하다.
나. 형사재판에서의 전관예우
구속영장 발부단계나 보석결정 단계를 포함한 형사재판과정에서 가장 많이 저질러지는 '전관예우'는 허위의 정상참작사유를 만들어 내는 수법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가벼운 것으로 축소하는 범죄사실축소조작행위이다.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또는 피고인이 무거운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된 경우 전관출신변호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내용이나 근거도 없이 그냥 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럴듯한 조건을 갖다가 붙여야 하는데, 이 경우 전관출신 변호사는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등으로 사실을 왜곡시키거나 엉터리 정상참작사유를 만들어 놓은 후 영장담당 판사 또는 재판담당판사에게 범죄사실 축소와 구속해제를 위한 '작업'을 하고, 그러면 법관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도주의 우려도 없고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범죄를 행한 자'라는 이유를 달아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주거나 보석 등을 허가해주어 피의자나 피고인이 석방되도록 해 준다. 그런 경우는 통상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의 가벼운 刑을 선고하는 것으로 재판이 종결지어진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전관출신변호사는 사건의 경중에 비례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성공사례금을 받게 된다. 중한 범죄인을 석방시켜 주었을 경우에는 그에 비례해서 성공사례금도 巨額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재산범에 있어서 위와 같은 부정한 재판을 하여 그 범죄인을 석방해 버리면, (범죄인들, 특히 타인의 재산을 사취하는 사기꾼들은 사취 후 그 재산을 타인명의로 빼 돌려 숨겨 놓는 등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거래하거나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어 피해자들의 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 경우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사기꾼들로부터 받은성공사례금은 결국 사기꾼들이 사취해온 피해자 재산의 一部이다. 예를 들어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는 과정을 악용하여 사기꾼이 10억 원을 사취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수사나 재판과정에전관출신변호사가 끼어들어 위 사기행위를 회사경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조작해 주어 무죄로 만들어주거나 집행유예 등으로 나오게 한 후 그 범죄인으로부터 巨額을 성공사례금으로 받아먹는다면 그 성공사례금은 결국 회사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소유의 돈인 셈인데, 犯人이 석방됨으로써 피해자는 피해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되어 피해자들의 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있게 된다.
전관출신변호사’의 수임료는 고액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가난한 생활사범들은 이들을 선임하지 못한다. 먹고살기 위해 소액절도나 사기를 하다가 잡힐 경우에는 전관출신변호사를 선임하여 석방을 위한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사범들은 매우 엄격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받거나 가끔은 형사들의 업적 부풀리기 작업등에 의해 부풀려진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아 교도소로 직행하게 된다. 교도소에 곤궁한생활사범이 많고 거액의 사기범이나 중대한 경제사범 등은 사건발생건수에 비해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패한전관출신변호사’들이 저지르는 부정행위에 원인이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외침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킨 원인중의 하나는 위와 같은 형태로 저질러지는 부정행위 때문이다. 부패한전관들은 위와 같은 사건조작과정 등을 통해서 1년에 20억~ 30억 원을 벌어들이는데 이중 상당부분은 범죄사실 축조 등 행위를 저지르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이다. 이것이 소위 전관출신변호사들을 연결점으로 하여 부패한 법관들이 형사재판과정에서 저지르는 비리의 실상이다.
형사재판에서는 재판기록이 피해자에게 열람되지도 않고 피해자가 재판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현행법상 없기 때문에(형사소송법상 피해자에게 공판정진술권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수사기록 열람권과 허위내용으로 재판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조작해도 피해자가 그 조작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수법의 사건조작 및 ‘ 형량 깎아주기’ 수법의 전관예우에 대한 통제방법은 전혀 없다.
외부에서 법관의 관대한 형량을 문제 삼으면 부패한 법관은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하려 한다는 구실을 달아 반발하거나재판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외부간섭이라고 몰아붙이면 그 간섭도 끝이다. 외부에서 간섭하는 것이 정치권력에 의한 것이라면사법권독립의 본질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되고, 그렇다고 해서 간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패한 법관들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저지르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전혀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어, 법관이 전관예우를 위한 목적에서 저지르는 범죄사실 축소행위 내지는 형량깎아주기는 통제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형량깎아주기는 형사재판과정을 통해서 가장 많이 악용되는 致富방법이다. 최근 대법원은 국민참여배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그것은 형량깎아주는 수법의 전관예우에 대한 통제를 전혀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법원의 선전도구에 불과하다.
나. 민사재판에서 '전관예우'
ⓐ. 사실심에서의 전관예우
민사재판에는 증거신청과 조사 그리고 증거를 인용하여 사실을 판단하는 과정과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전관예우와 관선변호가 진행되는 사건인 경우 재판장은 대부분 사전에 승패의 결론 내지는 그 사건의 처리방향을 미리 정해놓고는 그 목적에 따라 편파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사건조작을 해 나간다. 재판장은 자신과 친밀한 전관출신변호사가 하는 증거신청은 모두 받아주고 그에 대한 조사에는 거의 제한을 가하지 않는 반면, 그와 반대되는 당사자쪽에서 하는 증거신청에 대해서는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증거라는 이유 등을 달아가면서 증거신청자체를 받아들여주지 않거나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심리과정에서 많은 제한을 가하여 증거로서의 가치를 훼손시켜버린다.
증인신문이 개시되는 경우 자신과 친한 전관출신변호사가 행하는 신문에는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마음대로 신문하게 내버려두고 반대당사자가 행하는 신문은 재판장이 임의로 제한해 버린다. 특히 반대당사자가 신문할 내용이 사건의 結論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재판장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쓸데없는 내용을 신문하려 한다거나 시간이 없다 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신문을 제지하거나 그 맥을 끊어버린다. 그러한 방법으로 증인신문을 진행시키면 증언조서에는 대부분 재판장과 친한 전관출신 변호사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반대당사자를 패소시킬 수 있는 내용의 증언)만이 기록되게 된다. 이는 사실상 교묘한 수법으로 저질러지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지만 법정에서 당사자가 이것을 지적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위 수법으로 기록되는 증언은 대부분 변호사의 위증교사에 의해서 유도된 거짓말투성이인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은거짓말을 해도 별로 제재가 가해지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투성이의 증언조서가 작성된다고 보면 된다. 증인이 위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유도한 자가 부패한 전관출신 법조인이라면 그가 뒤에 버티고 있는 한 위증한 자가 처벌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고 이러한 허위증언을 재판장이 사실이라고 인용하여 재판을 한 경우에는 그것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것을 별도로 조사해 위증이라고 처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이, 재판장이 사실을 왜곡하기 위한 故意를 가지고 편파적인 소송지휘를 하여 자신과 친밀한 변호사에게 유리한 증언만을 유도하거나 거짓말을 내뱉도록 만들고, 상대방에게는 그 증인이 내뱉은 증언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문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문을 제한해 버리면 그에 의해 작성되는 증언조서는 사실상 전관출신변호사가 유도하는 거짓말로 작성되는 허위내용의 증언조서가 되는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끝난 후 입회계장에 의하여 증언조서가 작성되어 질 때에 증언내용 중에서 자신과 친한 전관출신변호사에게 승소판결을 해 주기에 장애되는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아예 삭제하여 증언조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는데, 이는 형법상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지만, 법원의 구조상 입회계장은 판사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이의를 달거나 쉽게 불복하지 못한다(증언조서는 입회계장이 정리하여 법관에게 올려 결재를 받는 형식으로 작성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증거조작이 진행된다 ). 이러한 수법으로 증언조서가 왜곡되어지는 경우 피해자가 그것을 파헤쳐 바로잡기가 더욱 불가능하다(조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서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고쳐지지 않는다). 이렇게 작성된 변론조서라 하더라도 100%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사실상 허위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후 그 증언조서에 기재된 왜곡된 증언을 마치 진실되고 객관적인 증거인 것처럼 인용해 가면서 허위사실을 만들어 재판장 스스로가 미리 정해놓은 결론에 一致시켜 나가면 과거에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사실왜곡'이 있게 되고, 재판의 결론은 완전히 뒤 바꿔치기 되어 승패가 조작되는 것이다. 이는 법과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白을 黑으로, 正義를 不義로 바꿔치기하는 야바위식의 승패조작행위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러한 행위에 의해 法治主義와 適法節次는 一擧에 無力化되어 버리는 것이다.
증거로서 문서가 제출된 경우 그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문서의 원본을 제출하라’ 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도 재판장은 그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면서 받아들여주지 않기도 한다. 재판장이 변호사와 짜고 이와 같은 수법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부패한 판사는 위와 같은 수법으로 마치 증거에 의해 정상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은 외형을 갖추어놓고 결론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승패조작을 하기 때문에, 사건을 造作당한 사법피해자가 문제를 일으키고 여론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재판기록만을 검토해서는 사실과 법리상의 잘못된 점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 또한 판결 후에 판결에서 인용된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 위조된 문서에 기재된 허위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인용하면서 승패조작을 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그 부패한 재판장은 「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주의 내지는 변론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당사자가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패한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둘러대면서 책임을 회피해 간다( 그러나 당사자가 어떠한 주장을 하면서 증거신청을 했고 그것을 재판장이 배척한 이유를 살펴보면 재판장의 말이 거짓말임을 밝힐 수 있지만, 상급심 법원은 이러한 절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
이러한 수법으로 증거조작을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지 않은 사건에서 부패한 법관은 자신과 유착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승소하도록 증거판단을 엉터리로 해 버린다. 經驗則상 누가 봐도 A 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B라고 판단한 후 반대의 결론을 지어 버리는 것이다.
패소한 당사자가 위 수법으로 잘못 선고된 판결을 취소시키기 위해 상소를 하는 경우 승소한 자 측에서 소송지연술을 쓰면서 상급심절차에서도 전관예우나 관선변호를 반복시키면 상급심 역시 그러한 판단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달아 상소를 기각해버림으로써 객관적인 사실에 기해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이와 같은 법관의 부정행위에 당사자가 항의하면서 공격을 하면괘씸죄를 걸어서 단숨에 사건을 불리하게 해치워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혹시괘씸죄에 의해 재판이 잘못될까봐 적절한 항의도 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다가 승패조작의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야 전체사건이 의도적으로 왜곡되었다는 실체를 파악하고 분노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심리하는 항소심에서 이런 결론이 내려져 버린다면 사실상 소송은 끝난 것과 같다. 법률심에서는 왜곡된 사실관계를 다투어 바로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항소심에서 수없이 재판장을 험악하게 공격을 했던 이유는 재판장이 바로 이러한 수법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을 제지하기 위해서였다.
ⓑ. 법률심에서의 전관예우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증거조사과정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수법에 의한 증거조작이 불가능하지만, 주심대법관이나 그 소속의 재판연구관이 사실심법원의 법관과 연관되거나 변호사와 관련되어 전관예우와 관선변호가 진행되어지는 경우에는 이미 사실심법원에서 실체가 깊숙이 심리되어 합리적 판단이 된 아무런 흠 없는 사실판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주심대법관이나 그 소속의 재판연구관은 '경험칙 또는 채증법칙위반'이라는 이유를 달아 파기해 버리고 그러면 파기환송심은 대법관이 결정한 취지에 따라 그대로 증거판단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결론을 바꿔치고 승패조작의 판결을 하는 것이다.
하급심의 법률적 판단이 합법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주심 대법관이 恣意的으로 해석하여, '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가 있다는 이유를 달아 파기환송하면 하급심은 대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 취지에 기속되어 그대로 판단을 하여 역시 승패조작의 재판을 한다.
대법원에서도 전관예우와 관련된 부패한 대법관은 (사실관계를 검토해 본 후에 법률적용의 잘못을 검토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정한 청탁을 행한 전관변호사에게 승소판결을 해 줘야겠다는 결론을 사전에 미리 내려놓은 후, 그 결론에 짜 맞추기 위해서 이런 저런 구실과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 붙이고는채증법칙 위반' 또는법리오해라는 말을 갖다 붙여 사실심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판단한 부분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파기환송하는 수법으로 하급심의 재판결과를 정반대로 뒤집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불법재판을 하기 때문에 상고심절차에서도 헌법이나 법률내용자체는 이들의 불법재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파기환송 후의 하급심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어온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리를 하지만, 대부분은 대법원이 판단한 바에 따라 그대로 판결해 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와 같은 수법의 부정한 재판을 유도할 수 있는 대법관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이 재판에서 이기게 되고 가난한 당사자는 지루한 소송 끝에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삶이 파멸되는 것이다. 대법관이 '전관예우의 몸통'이라는 지적은 바로 이것이다.
결국 대법관은 사실과 법률을 왜곡하는 수법으로 결론을 만들어 不法裁判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과 친한 전관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승소시켜 주는 것인데, 현행법상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는 전혀 없다. 대법원에서 部 소속의 대법관들 사이의 합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법의 불법재판은 대법원 재판부를 구성하는 대법관 중에서 원리 원칙에 따르는 청렴한 대법관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합의과정에서 그 대법관의 반대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어려워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주심 대법관이 재판을 질질 끌어가면서 그 강직한 대법관이 그 재판부에서 이탈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대법관은 1년에 한 번씩 재판부를 변경하지만 주심대법관은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되어도 끝까지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을 가지고 다닌다), 그 청렴한 대법관이 다른 裁判部로 떠나고 다른 대법관들로 재판부가 채워지면 전격적으로 재판을 해버린다.
이와 같이 대법관이 전관예우를 해 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불법재판을 해 간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소송을 통해 고쳐 보려고 덤빈다는 것은 사법부의 부패구조를 모르고 부질없이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는 짓이다. 고등법원 등 하급심에서 사실에 기한 재판에 기초해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대법관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심 판결을 파기하는데 '성공'하면 사건은 고등법원에 환송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대개는 그 대법관이 내린 것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기 문이다(대법관이 파기환송을 하면서 그 이유를 열거하면 그것이 곧 판결의 지침이 되고, 가사 그 지침이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人事權 때문에 대법관의 눈치를 보면서 그 지침대로 사실과 결론을 만들어 간다). 이 경우 대개는 대법원에서 관여한 그 '힘 좋은' 그 대법관출신변호사는 파기환송심에도 다시 관여하기 때문에 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이 파기한바 그대로의 결론이 다시 나오는 것이다.
간혹 양심적인 고등법원부장판사가 대법원 판결을 다시 치받으면 그 사건은 또 다시 상고되고 상고심에서 운 좋게 양심적인 대법관을 만나게 되는 경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사실 이러한 재판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법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을 왜곡해 놓고 행한 엉터리 재판을 정밀하게 파헤쳐 가면서 그 재판을 정정해 주는 강직한 고등법원부장판사가 존재할 가능성은 우리의 사법현실에는 거의 없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자신과 因緣있는 주심대법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 기해 위에서 지적한 수법으로 부정한 재판이 진행되고, 그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違反되는 터무니없는 불법재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하급심 법관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人事權에 눈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감히 그 불법재판에 反旗를 드는 취지의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대법원에 관여했던 '힘 좋은' 변호사가 고등법원에 다시 관여하는 경우에는 파기환송심의 재판장은 눈치를 보다가 대법원판결에 따라 그대로 판결해 버린다. 고등법원 재판장은 대법관이 행한 불법재판과 동일한 재판을 반복하는 不正한 법관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부패한 우리 사법부의 적나라한 현실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법관 출신 전관변호사는 1년에 20억 이상의 거액을 벌어들인다. 대법원에서전관예우는 대법관과 대법관출신변호사가 共謀하여 저지르는 통제방법이 전혀 없는 법과 공권력을 악용한 매우 파렴치한 유형의 犯罪行爲인 것이다.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되기보다는 보통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건에서 대법관이 법률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결론을 뒤집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대법관이 法이라고 해석해 버리면 그것이 곧 그 사건에서는 규범적 定義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법관이 나쁜 마음을 품고 법률의 정신에 반하는 불법재판을 해버린다면 하급심은 그 불법재판 내용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
국회가 법률을 상세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심하게 전관예우의 의도를 가진 경우에 부패한 대법관은 헌법에도 명백히 위반되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法律文言에도 정면으로 反하는, 사실상 ‘制憲行爲’ 내지는 ‘改憲行爲’ 또는立法行爲와 같은 법질서유린의 재판을 함으로써 승패를 조작하기도 하는데, 위와 같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럴싸한 구실을 만들어 붙여가면서 합리화시켜놓기 때문에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들로서는 그 재판이 명백한 不法재판에 해당한다고 딱 꼬집어 지적하기가 어렵다. 부패한 대법관이 의도적으로 불법재판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변호사로서는 그것이잘못되었다면서 공격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밥줄이 걸려있는 사법부 전체를 적으로 만드는 위험한 시도이기 때문에 거의 하지 않는다.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서 공격을 한다고 해도 전과예우와 관선변호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부패한 법관은 말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공격을 피해나가고 난처한 지경에 빠지면 재판절차를 매우 지겹도록 지연시켜서 당사자가 스스로가 지쳐 무너지게 만들어버린다. 전관예우나 관선변호 즉 사법부의 치부가 드러날 위험이 따르는 문제되는 사건은 장기간 처박아 두는 지연술로 당사자를 지쳐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민사재판에서의 전관예우의 실체는 위와 같기 때문에, 먹거리가 작아 통상 변호사가 선임되지도 않고 당사자 소송이 진행되어지는 대부분의 소액사건이나 경미한 사건에서는 전관예우나 관선변론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전관출신변호사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소액사건이나 경미한 사건은 대부분 사실과 법에 의해 재판이 되어지고 당사자의 미숙한 소송행위로 인해 사실과 다른 판결이 선고되거나 간혹 법관의 과실에 의한 誤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 상소심에서 慈悲的 재판에 의해 구제되어 司法正義가 구현된다. 弱肉强食의 정글의 법칙이라 할 수 있는 전관예우가 발생하는 사건은 대부분먹거리가 큰 사건으로서 대법관출신변호사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힘 있는 전관출신변호사들이 달라붙는 사건이다. 지방법원에서는 부장판사나 일반 판사출신의 변호사들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맡은 사건에도전관예우가 관행적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관예우나 관선변호의 본질은 결국 부패한 법관의 비리문제이기 때문에전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판장과 변호사의친밀성 여부에 의해서 다수 발생하기도 한다. 같은 대학교 선후배관계 또는 사법연수원동기 아니면 賂物이나 향응으로 엮어진찐한 관계등의 인연에 의해서도 위와 같은 수법의 사건조작이 행해지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법관을 공격하거나 격렬하게 비난하는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거의 전부 전관예우 관계나 위와 같은 찐한 관계가 형성되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법조인들이 몇 명 안되어 끈끈한 유대가 형성되는 지방에서는 이러한 부정부패가 더욱 심각하다). 법관과 변호사 등이 위와 같은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의적인 사실왜곡이나 법률왜곡 등에 의한 結論바꿔치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재판장과 변호사간에는성공보수금을 받게 해 줄 부정한 動機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사실과 법률에 기하여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이는 청렴한 법관에 관한 이야기이다.
다. '전관예우'에 의한 1년 수입 20~30 억 원
전관출신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 내지는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유도하고 그 결과 1년에 20~30 억 원을 벌어들이는데, 이러한 돈으로 고급 승용차와 주택을 사고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면서 富를 증식시키고 자식들을 외국에 유학 보낸다. 이것은 전관출신변호사들이 행하는 거의 전형적인 행태이다.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변론을 하는 경우 1년에 20억원~30억 원이라는 거액을 절대로 벌어들이지 못한다. 전관출신변호사들은 불법 부정한 재판을 통해 송송당사자의 피를 빨고 살을 뜯어 致富를 하는 것이다. 전관출신변호사 전부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사회에서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개업을 한 후 삽시간에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이유는 위와 같은 부정과 부패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고위직 법관출신들이 퇴임한 후 변호사를 해서 증식시킨 재산을 조사해보면 놀랄 정도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장판사급 이상이 1년에 몇 명씩 퇴직을 하는지 통계를 내어보고, 그들이 1년에 20억 원~30억 원을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를 합해보면 얼마나 많은 부정이 저질러지는지를 추정할 수가 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를 더하여 보면 얼마나 많은 사건조작이 발생하고 사법피해자들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일반 판사출신 변호사들도 그러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고, 현직출신이 아니더라도 같은 대학 동문들 또는 사법연수원동기생들도 그 동문 또는 동기생이라는 인연에 의한 유대관계로 동일한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해보면 법조계의 비리는 만연되어 있고 고질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돈 되는 사건치고 사실이 왜곡되지 않는 사건이 없다고 보면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삼심제로 되어 있는 우리 법원의 구조상 어느 심급에 소수의 청렴한 법조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러한 고질적인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는다. 청렴한 판사나 부패한 판사나 모두 하나의 독립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청렴하고 정직한 법관이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해도 그 상급심에 있는 부패한 법관이 그것을 뒤집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뒤집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 '전관예우'과정에서 뇌물전달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전관예우도 대체로 공짜로 행해지지는 않는다. 전관예우가 있기 前後로 판사는 변호사들로부터 룸싸롱 등에서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여 만 원 정도에 이르는 향응을 접대 받거나 휴가철이나 추석 등 명절이 되면 휴가비 또는 떡값 등의 명목으로 수 백만 원씩을 제공받고(부장 판사와 일반판사들에게 제공되는 돈의 액수가 각 다르다), 평일의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수백만 원에서 천여 만원에 이르는 돈을 판돈으로 하여 호텔방에서 내기 마작이나 내기 골프를 즐기기도 한다. 5명의 판사가 모인 자리에 변호사가 500만원을 판돈으로 내놓고 내기를 시킨 결과 그것을 1인의 법관이 가져간다면 그 법관은 뇌물 500만원을 받는 셈이다. 돈은 이러한 방법으로 부드럽게 전달된다. 전관출신 변호사들은 경조사 때에 축의금이나 부조금형식으로 돈을 전달하기도 한다. 사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되는 돈은 대법원이 말하는 포괄적 뇌물에 해당되는 것인데 부패한 법관들은 이를 뇌물로 보지 않고관행적으로 전달되어지는 휴가비 또는 떡값이라고 말한다. 대전지역 법조비리사건이나 의정부지원의 법조비리 사건 그리고 최근에 조관행 부장판사 사건은 위와 같은 형태로 저질러진 법조계비리의 극히 일부분이 외부에 불거진 현상에 불과하다.
대법원에서는기록검토비라는 명목으로 보통 약 1000만 원 정도가 제공된다고 한겨레신문에 보도된바 있다. 결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개입하여 부패한 법관에게 뇌물( 떡값, 휴가비 등)을 건네면 부패한 법관이 어떤 수법으로 사실과 법률을 왜곡하고 결론을 뒤바꿔치기 하여 승패조작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지에 관하여 적나라한 모습과 그 폐단을 지적했다. “ 법복을 한 번 딱 입으면, 검사∙ 판사 되면 하느님도 저들 발밑에 있어요. 저들이 하느님 위에 있어요. 나는 이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 라는 어느 사법피해자가 내뱉은 말을 그냥 흘러 들으면 안된다. 하느님은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부패했다는 것이 사법현실이다. '사법체계가 임계점을 벗어날 정도로 오염되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말도 같은 의미일 것이다.
마. 전관예우는 사법탐관오리들의 파렴치한 범죄행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사재판절차에서 저질러지는 전관예우에 의해서는 사회정의가 망가지게 되어(생활곤궁범에 해당하는 소액 절도범 등은 교도소에 남게 되고 거액으로 힘 있는 변호사를 동원하여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기꾼이나 경제사범은 여러 이유를 달고 석방된다) 피해자는 국가나 사회가 되지만, 민사재판절차에서 행하여지는 전관예우에 의해서는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휘둘린 국민이 직접 심각한 피해를 본다.
민사재판절차에서의 전관예우는 사실상 부패한 법관이 자신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온 전관출신변호사에게 승소판결을 해주기 위하여 법과 재판이라는 탈을 씌워 놓고 행하는 사실조작행위 및 공권력이 기한 타인재산의 강탈행위에 불과한 것인데, 법원에 권리구조를 요청한 힘없는 소송당사자의 재산을 빼앗아 자신과 친밀한 전관출신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반대당사자에게 귀속시켜주고 그 변호사가 승소한 당사자와 공동하여 그 타인의 재산을 나누어 먹게 만드는 매우 파렴치한 犯罪行爲에 해당한다.
우리사회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惡質的이고도 파렴치한 범죄행위는 바로 민사재판절차에서 전관예우와 관선변호 목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행위인 것이다. 전관예우의 본질은 사건조작에 기한 약한 국민의 재산권강탈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다. 증거날조와 사실왜곡 등에 기한 사건조작의 피해를 당했던 사법피해자들이 2008. 1. 12. 방영된 ‘뉴스 후’ 라는 방송에서 사법탐관오리들에게 내뱉은 “ 분노와 억울함으로 8년을 살아왔습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어요 ” 라는 말이 사법피해자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말이다.
우리사회에서 법관이란 신분은 직무를 수행하기에 따라 우리사회에서 상당한 명예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축복된 자리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전관예우나 관선변호로 더럽히면서 국민들의 생존을 짓밟아버리는 자리로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4. 사법개혁과 상설특별검사제 (공직자부패수사처)
가. 사법탐관오리들의 자기방어
민사재판에서의전관예우라는 것은 부패한 전관출신변호사가 부패한 판사와 서로 짜고, 사건을 조작하여 부정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선고하고 그에 의해 타인의 재산을 빼앗게 만들고 그 대가를 받아먹게 하는 수법으로 삽시간에거액을 벌어들이는 범죄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부패한 전관출신변호사와 부패한 판사는 共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증거가공, 사실과 법률의 왜곡 등 각종 불법행위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한 특별한 국가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최우선으로 개혁되어야 할 국가기관은 검찰과 사법부이고 최우선 개혁대상은 수 십년간 탄탄하게 내려온 고질적인 부패인 전관예우를 과감하게 척결하는 것이다. 권리를 침해당하여 법원에 권리구조를 요청한 힘없는 소송당사자의 재산을 재판장이라는 사람이 법과 재판이라는 탈을 씌워놓은 후 그 속에서 증거를 날조하고 허위사실을 만들어 결론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승패조작의 판결을 하여 힘없는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 자신과 친밀한 전관출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당사자에게 귀속시켜주고 빼앗은 그 재산의 一部를 전관출신 변호사가성공사례금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어 먹게 만드는 것은 사법공무원로서는 마지막 단계까지도 해서는 안되는 파렴치한 행위에 해당한다. 동료법관이 저지른 이러한 범죄행위를 은폐해주기 위한 의도에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것은 곧 부패한 판사들이 먹는뇌물의 밥통을 치워버리는 것이기에 매우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매우 손쉬운 방법으로 1년에 20억~30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먹이사슬을 제거해 버리는데 가만히 있을부패한 법조인들이 아니다. 전관예우에 의한 사법피해자가 부패한 법관을 공격하는 경우 그것을 “ 공권력과 사법권에 대한 도전 ”이라고 지적하면서 날 뛰는 것처럼 그들은사법권의 독립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구실을 외치면서 법조계비리척결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에 격렬히 저항할 것이다.
그렇기에 부패한 법관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불법재판을 하더라도 현행의 검찰이 파헤치고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검사가 불법성(범죄성)을 파고든다고 하더라도최종적인 판단권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불법을 파헤치려고 영장을 요구하면 판사들이 이유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만사가 끝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검사가 대법관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의 직무상 범죄성(불법성) 바라를 조사해서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검사들과 판사들은 서로 學緣, 地緣 등으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를 하려 한다면 여러 방면으로 청탁이 들어가서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하급법원의 법관이 직무상 비리도 마찬가지다. 검사가 그 직에서 사퇴를 하면 결국 그도 변호사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관예우를 유지하려는 법관들을 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검사는 법원관계자들에 의해공공의 적이 되어 변호사를 업으로 먹고살아가기 힘들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과 법원은 서로의 비리에 대해 관대하게 눈감아주는 共生關係가 되는 것이다.
결국 전관예우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재판에 심각한 피해를 입어 분노한 사법피해자가 武力으로 부패한 법관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부패한 법관은 검찰을 동원해 협박죄로 처리하겠다고 사법피해자를 위협을 해서 공격을 무력화시켜버린다. 사법피해자가 불법재판을 저지른 부패한 법관을 수사하여 처벌할 것을 요구하면 검사들은 '법원이 저지른 불법재판을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말하면서 부패한 법관을 폭력으로 공격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협박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부패한 법관들이 전관예우 목적에서 사건을 날조하고 불법재판을 저질러 소송당사자의 재산을 强奪한 범죄행위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사법피해자가 부패한 법관을 무력으로 공격한 일이 실제로 발생되면 부패한 사법수뇌부들은국가공권력 내지는 사법권에 대한 중대 도전이라면서 공격자를 처벌하면서 부패를 은폐하고자 시도하고 검찰은 이에 협조한다. 국가적으로는 탐관오리의 길을 걷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인생을 매우 더럽고 야비하게 사는 방식 것이다.
법관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故意로 헌법이나 법률에 反하는 재판을 한다면 탄핵사유에 해당하지만(헌법재판소법 제48조) 이러한 일로 개개의 법관을 국회에서 彈劾議決한 예는 지금까지 없었고, 국회가 그러한 시도를 하려 한다면사법권의 독립을 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법원조직 전체가 들썩거리기 때문에 그러한 통제도 사실상 어렵다. 彈劾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그 절차는 매우 더디고 효과적이지 않다.
나. 상설특별검사제 내지는 공직자부패수사처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법관이 전관예우 내지는 관선변론의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부패한 법관이 법과 재판의 이름을 걸어놓고 거침없이 불법행위(범죄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근원이다. 이러한 폐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사회에는 이러한 직무상의 범죄행위를 수사하여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검찰과는 독립된 별도의 국가기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부패한 법관과 검사가 행하는 직무상의 범죄행위를 수사하여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국가기관을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는 심각하게 부패해 갈 것이고 끝내는 사법피해자 스스로가 불법재판을 한 부패한 법관들을 武力으로 가혹하게 단죄하는 野蠻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이러한 전관예우는 변호사가 적어서 일어나는 현상은 결코 아니다. 변호사의 수효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전관예우 목적으로 사건이 조작되어지고 공권력을 동원한 재산강탈이라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저질러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엄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이 전관예우가 발생하는 핵심원인이다.
공권력에 기해 사건을 날조하는 수법으로 돈벌이에 악용하는전관예우가 횡행하는 법조계의 심각한 부패가 최우선으로 척결되어져야 할 사법개혁의 핵심인데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이러한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때리는 사법개혁을 회피하고자 전관예우 등의 문제는 변호사수효의 부족에서 생기는 것처럼 사법개혁의 방향을 변호사 양산하는 것으로 돌린 것이고 그 결과물이 LAW SCHOOL制 설치였다. ‘전관예우’ 목적하에 위와 같은 성질의 범죄행위가 만연히 저질러지는 상태에서 변호사들 수효를 많이 늘리는 것이 그 범죄행위를 척결하기위한 해결책이 되겠는가? 심각한 상태의 맹장염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소화제 주는 꼴로서 현재의 사법현실을 개혁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사법정의를 붕괴시키고 국가를 破綻으로 끌고 가는 현재의 사법현실문제 즉, 법조계 부패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통제장치를 만드는 것이 사법개혁의 핵심인 것이다.
그러한 통제재도를 만들지 않고 변호사들 수효만 대책 없이 늘인다면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변하고 사회는 치유될 수 없는 썩은 사회로 갈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패한 법조인들에 대한 강력한 외부 사정기관을 제도화하면서 법조인들의 수를 증원하는 제도를 동시에 택해야 비로소 낮은 가격에 공정한 방법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툼 있는 국민이 최후에 호소하는 국가기관이 사정기관인 검찰이나 정의의 보루라는 법원인데, 이곳마저 사법탐관오리들이 장악을 하여 법과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공권력을 악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강탈하는 수법으로 致富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릴 때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외부기관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힘이 없거나 돈이 없는 국민은 하소할 곳도 없는 절망스러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사악한 법조인들이 强者나 돈 많은 사람들과 야합해서 법과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공권력으로 약자를 뜯어먹고 살아가는 참으로 부도덕한 사회, 무법천지의동물의 왕국이 되는 것이다. 한심스럽지만 이것이 감추어진 우리 대한민국 법조계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전관예우를 저지르는 부패하고 파렴치한 법관들이 밖으로는 경찰관이나 구청공무원 등 하위직공무원들이 몇 백만 원 받는 것을 단호하게 단죄하면서 법과 정의를 말한다면 그러한 사법부를 국민들이 어떤 눈으로 보겠는가. 혐오의 대상으로 보게된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수사나 재판을 받아본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법조인들에게 순 도둑놈이라고 험악하게 욕을 퍼붓는 원인은 바로 이것이다.
국가가 이것을 척결하는 제도를 만들지 않는다면 마지막에는 전관예우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부패를 척결하는 해결책으로 부패한 법조인들에게 대해 극한 방법의 폭력을 쓰게 될 것이다. 석궁사건의 김명호교수가 그 一例일 것이다. 법조계의 부패를 척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기형적으로 돌아가고 사회가 파멸되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검찰 이외의 제3의 기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고위공직자들 특히 법관들과 검사들이 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저지르는 직업적인 범죄행위(White collar crime)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찰고유의 권한과 사법권독립의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배려된 제도를 설치하면 된다.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를 위한 입법안이 위와 같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매우 의미 있는 사법개혁정책이었지만, 현 정권은 전관예우목적으로 저질러져 온 위와 같은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수법 등을 제대로 파악하여 그에 대한 철저한 대책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어설픈 法案을 만들어 불쑥 입법화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제도로서 설치되지도 못한 채 실패한 것 같다(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많은 한나라당은 이러한 법조계의 비리척결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法을 지키면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되기 위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범죄행위를 하면 모든 명예를 잃어버리고 처벌되는 것이 엄격한 현실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정의가 바로 서 있는 나라에서 건전한 국가발전이 있을 수 있다. 누군가는 위와 같은 법안을 만들어 고위공직자사회 특히 철옹성같이 장막을 휘두른 법조계에서 저질러지는 공권력을 남용하여 저질러지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척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힘없는 국민들이 다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여 마지막으로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사법부인데, 그곳에서 마저 법관이 재판절차와 그에 기한 공권력을 악용해 마지막구원을 요청해 온 그 힘없는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 전관출신 변호사를 의뢰한 자에게 귀속시켜주고 그 일부를 전관출신변호사가 나누어 먹게 만들어 주는 수법으로 致富하게 만들고 구원을 청해온 국민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간다면 그 사회는 부패의 마지막 단계까지 간 사회이고 이러한 비리가 저질러지는 것을 통제하는 합법적인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법관을 제거하는 야만의 사회가 도래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석궁사건이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국가와 사법부는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법조계의 비리야 말로 萬惡의 근원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파멸의 도랑창으로 끌고 가는 최고의 악질적 범죄행위인데 현재의 사법수뇌부들은 이것의 존재 자체를 否認하고 있고 이에 대한 是正요구를 외면하면서 그 악질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법탐관오리를 공격하면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하여 압박을 가하려 시도한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법원 내부에 감찰과나 윤리감사관실 등을 두거나 재산을 실사하는 기관을 두거나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한다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案만을 내어놓아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다.
강력한 사정기관인 검찰자체가 존재했지만 법원의 비리는 계속되어왔고 검찰 구성원들 스스로도 그러한 비리를 저질러 왔기에 통제가 되지 못한 것이다. 직무수행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어느 고법부장판사를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조사를 하는 것 자체도 매우 힘들었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있고 그것이 현실인데, 강제권이 없는 법원의 윤리감사관이 범죄행위를 한 법관을 적발해 내고 징계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변호사개업 후 삽시간에 致富하고자 하는 탐욕 때문에 사건을 조작하는 부패한 법조인의 범죄행위가 감찰과나 윤리감사관실 또는 법조윤리협의회 등 제도를 둔다고 없어지겠는가.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위선행위에 불과하다. 사법부 수뇌부에게도 강력히 요구한다. 부패한 법관들에게 재앙적인 보복성 폭력이 가해지기 이전에 강력하게 사법부 부패를 자체정화 하기 바란다. 사법부내부에 독사처럼 도사리고 있는 전관예우에 빠져 있는 사법탐관오리들을 솎아내지 않는다면 결국 그 재앙적인 결과는 사법부 전체로 돌아가게 된다. 사실 사법부에는 양심적인 법관도 상당수 있다. 사법부에는 이들만이 존재하도록 오염된 법관을 제거해야 한다.
전관예우 목적으로 은밀하게 저질러지는 유형의 범죄행위는 외부에 특별사정기관을 설치해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하는 등으로 강력하게 억제를 해야 척결된다. 외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특별검사제' 내지는 '공직자부패수사처'를 두어서 법조인들의 비리에 대하여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범죄를 저지른 법조인의 변호사자격 자체를 박탈해 버린다면 법조계의 비리는 삽시간에 일소될 것이다.
'특별검사제' 내지는 '공직자부패수사처'는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처럼 國會아래 두되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중립화 시켜야 한다. 국회아래 둬야 하는 이유는 대통령은 이미 경찰권과 검찰권을 가지는 막강한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소속기관 아래에 두는 것은 대통령에게 사법권마저 종속시키는 결과가 되어 권력의 견제기능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검사제' 내지는 '공직자부패수사처'라는 제도의 존치 목적이 바로 권력을 갖지 못한 힘없는 소수자입장(국민의 입장)에서 권력기관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능적으로는 국회에서 완전히 독립시키면 될 것이다. 스웨덴의 옴부즈만처럼 조사권만을 부여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조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는 기능을 줘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부 아래 공직자부패수사처 를 설치하는 법안은 국회아래 '특별검사제' 내지는 '공직자부패수사처'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별검사제' 내지는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면서 검사나 판사의 뇌물죄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부정한 재판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부패한 판사들에게 제공한 뇌물에 대한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그 은밀성으로 인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전관예우, 관선변론 등 목적에서 부패한 법조인들이 저지르는 명백한 직무상의 권한 남용행위, 예컨대 사건 관련인들의 진술 내지는 증언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故意的인 사실조사거부행위, 승패조작을 위한 목적에서 사실상 입법행위에 이르는 법률왜곡행위( 立法行爲는 국회만이 가능하므로 법관이 전관예우 목적으로 법률의 해석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사실은 법률의 근본을 변경시켜버리는 사실상의 입법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 등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행태를 세부적으로 構成要件化하여 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규정을 두고 고소나 고발을 받으면 '특별검사' 나 '공직자부패수사처' 등이 그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하여 기소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형법 제123조 ②항에는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타인의 형사사건의 결론을 좌우하게 될 요증사실에 관한 진술을 고의로 조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그 진술을 다른 내용으로 왜곡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박탈형에 처한다 」는 규정을,
형법 제123조 ③항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타인의 형사사건의 결론을 좌우하게 될 요증사실 되는 증거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 증거를 방치하는 등으로 조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박탈에 처한다 」는 규정을,
형법 제123조 ④항에 「 법관 또는 입회계장이 타인의 민사사건의 결론을 좌우하게 될 요증사실 되는 진술을 고의로 조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그 진술을 다른 내용으로 왜곡하여 조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박탈에 처한다 」는 규정을,
형법 제123조⑤항에「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헌법제정, 개정으로 변경할 수 있는 내용 또는 국회가 법률제정, 개정으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을 폐기, 변경, 개정, 무력화하는 취지로 헌법과 법률을 왜곡시킨 후 타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케 하는 불법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박탈에 처한다 」는 구성요건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당사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형사재판 또는 민사재판의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규정을 신설해야 한다(현재의 법원은 소송지휘권의 편파적 행사 등의 수단에 의한 사건조작행위가 증거로 포착될 것을 우려해서 당사자에 의한 녹음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있으며, 법원은 재판과정을 허가 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나 법관이 직무상 저지를 수 있는 사건조작 행위를 유형화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수사나 재판과정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게 되는 절차를 취하면 사건조작이 어렵게 되고 인권침해도 없어지게 된다. 물론 합리적인 수사를 위해 공범자들을 수사할 때에는 녹음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또는 녹음을 하되 사후에 그것을 찾아가도록 만들면 될 것이다.
물론 특별사정기관인 공직자부패수사처나 특별검사가 저지르는 직무상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하면 된다. 권력기관이 부패에 빠질 수 있는 상대를 향하여 칼을 겨누면서 상호간의 부패를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아야 부패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차관급 상당의 식약청장이 뇌물을 받았다가 발각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즉시 총살이 집행되었다. 이렇게 까지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도 대법관 등이 전관예우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사건을 조작하는 등의 승패조작의 범죄행위를 하면 고소되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 처벌될 수 있는 객관적인 제도를 마련해 놓는다면 고위공직자들 특히 사법권을 쥐고 있는 법조인이 저지르는 직무상 비리 내지는 범죄행위는 삽시간에 줄어들 것이다. 물론 무고사범은 매우 중하게 처벌하면 되고, 피해자 등을 고소권자로 정하거나 내부고발을 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고소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면 될 것이다. 악질 법조인이나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면 매우 큰 통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법조인들이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행하는 이러한 범죄행위는 국가와 사회를 해체시키는 파렴치한 짓으로서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斷罪해야 한다. 국가가 사법부 탐관오리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사법피해자가 직접 가혹하게 단죄해야 하는데 이를 막기위해서 '특별검사' 나 '공직자부패수사처' 등을 반드시 제도화해야 하는 것이다.
증거날조와 사실왜곡 등에 기한 사건조작의 피해를 당했던 사법피해자들이 2008. 1. 12. 방영된 ‘뉴스 후’ 라는 방송에서 아래와 같은 말을 국민들과 사법탐관오리들에게 내뱉고 있다.
⌜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도 무시하고 배척하는데 어떡해요. 공권력으로 막아버리면 힘없는 사람이 해볼 길이 없는 것이지요 」 ⌜ 법복을 한 번 딱 입으면, 검사∙ 판사 되면 하느님도 저들 발밑에 있어요. 저들이 하느님 위에 있어요. 나는 이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
法治主義와 民主主義 국가에서 사법탐관오리들이 하느님 행세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국가가 도대체 대한민국 말고 또 어디에 있는가?
이명박 당선자는 사법탐관오리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상설특별검사제 또는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제도화하기 바란다. 이것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 스스로가 내놓은 대통령 선거의 공약이 아닌가. 상설특별검사제설치는 대한민국을 클린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 최우선으로 실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