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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출시기 | |
| 해상 화물 | 수입 |
*(원칙)적재항에서 선박에 적재하기24시간전 *(근거리지역)적재항에서 선박이 출항하기전 *(벌크화물)선박이 입항하기4시간전 |
| 수출 |
*(원칙)선박에 적재하기24시간전 *(근거리지역)선박에 적재하기 전 출항30분전 최종마감 *(벌크.환적화물)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선사수출신고물품)선박이 출항한 후 익일24시까지 | |
| 항공화물 | 수입 |
*(원칙)항공기가 입항하기4시간전 *(근거리지역)적재항에서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 *(특송화물)항공기가 입항하기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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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 출항30분전 최종마감 |
7.취하신고 :선사 및 항공사가 제출한 적화목록이 관세청의 적화목록시스템(KMS)에 접수된 이후에는 원칙적의로 취하할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적화목록 취하사우가*가상악화 사고 등으로 인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미입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스케줄 변경*적화목록 관리번호(MRN)오전송*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유서를 심사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또한 선사 및 항공사가 적화목록을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취하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정정 신청:우선 기본 원칙의로는 선사 및 항공사 항공운송주선업자가 적화목록이 제출된 이후에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일 세관장은 적화목록의 정정사유 또는 정정항목이 몇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븡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필요시하기장소에 반입된 화물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그 조건이란*적화목록 누락에 따른B/L추가 *수하인(화주)*화물운송주선업자*화물 구분 및 화물속송*기타 세관장이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아울러세관장이 관리대상화물선별시스템 (화물C/S)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결과가 등록된 이후에 정정처리해야 한다
9.정정절차의 특례:선사 및 항공사는 수입적화목록에 대한 정정신청의 주체가 된다 다만 혼재적화목록의 경우 법 제277조(과태료)제4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대상을 제외하고는 항공사의 위임을 받아 국내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고시 제3-1조(적재신고)제2항의 3호의 규정에 따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출항 익일 세관 근무시간까지 적화목록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적화목록을 정정하는 경우네는 물류당사자에 대한 법규준수도또는 법규수행능력 평가대상(오류점수)에서 제외한다
10.하선(기) 신고:선사 및 항공사가 화물을 하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선(기)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선사 항공사또는 중계사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해당 수입화물에 대한 하선(기)장소 하기계획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항편별 적하목록 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선사 및 항공사는 하선(기)결과 물품이 적화목록과 상이한 경우에는 하선(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화물의 반출입관리:항공사는 입항전수입신고 또는 입항전보세운송신고(이하 입항전 신고 라 한다)한 물품에 대하여 하기장소(보세구역)를 항공사터미널(현도장)로 해야 한다
항공사터미널 운영인은 입항전신고한 물품이 터미널(현도장)에 반입되는 즉시 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하기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의 반출 전에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항공사터미널 운영인은 하기결과 이상화물에 대하여는 하기결과보고일로부터15일 이내에 적화목록 이상사유를 규명하여 적화목록 정정등의 절차를 걸쳐 하기장소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12.수출 물품 선적시 검사 :선사 및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개별 수출화물에 대한 적화목록 정보를 적재선(적재24시간전 제출대상은 제외)까지 적화목록시스템(KMS)으로 수시 제출해야 하며 수출검사대상 물품이 항만의 컨테이너터미널(부두포함)또는 항공의 화물터미널터에 반입되는 때에 세관장에게 ㄱ검사요청해야 한다
선사 및 항공사가 수출검사대상 물품을 세관에 검사요청 없이 적재하여 출항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수출물품의 선적지검사에 대한 세부 운영절차는 관세청장이 별도 규정하는 선적지검사 세부 운영지침 에 따른다
13.시행 시기 :적화목록 사전 제출제도는 해상 수출화물과 항공 수출 입화물에 대하여 2011년10월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상 수입화물 및 해상 환적화물 (출항에 한함)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4.행정제재:선사 및 항공사가 적화목록의 제출시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제3항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다만 관세청장은 선사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및 수출입업체의 무역관행 개선과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적화목록의 제출시기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벌금처벌)는 2011년12월 31일 까지 유예한다
인정/불인정된는 품명에 대한 기술 예시
| Not Acceptable | Acceptable | Not Acceptable | Accep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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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arel Wearing Apparel Ladies'Apparel Men's Apparel |
clothing Shoes Footwear Jewelry(may include watches) |
lron | lron Pipes. Steel Pipes |
| Appliances |
Kitchen Appliances Industrial Appliances Hear pump |
Steel | lron Building Material,Steel Building Material |
|
Autoparts parts |
New Autoparts Used Autoparts |
Leather Articles |
Saddles Leather Handbags Leather Jackets Shoes |
| Caps |
Baseball Caps Blasting caps Bottle Caps Hub Caps |
Machinery |
Metal Working Machinery Cigarette Making Machinery
|
|
Chemicals,Hazardous Chemicals,non-hazardous |
Actual Chemical Name (not brand name) | Machines |
Sewing Machines Printing Machines |
| Electronic Goods Electronics |
Computers Consumer Electronics ,Telephones Game Cubes, Dancing Elmo Doll etc Personal/Household Electronics (i.e. PDA'S VCR'S) |
Pipes |
Plastic Pipes PVCpIPES Steel Pipes Copper Pipes |
| Equipment |
industrial Equipment Oil Equipment Automotive Equipment Poultry Equipment etc. |
Plastic Goods |
Plastic Kitchenware Plastic Housewarw lndurwthane Plastics Toys,New/Used Auto Patts |
| Flooring |
Wood Flooring Plastic Flooring Carpet. Ceramic Tile Marble Flooring |
Polyurethane |
Polyurethane Threads Polyurethane Medical Gloves Personsl Effects Household Goods
|
| Foodstuffs |
Oranges Fish Packaged rice, Packeged Grain, Bulk Grain |
Rubber Articles |
Rubber Hoses Tires Toys Rubbtor Conveyor Bel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