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70호)시행으로 2002.1.1일부터 만성질환관리료가 신설
▶만성질환관리료는 고혈압, 당뇨병 상병으로 당해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재진환자에 대하여 교육.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대상환자는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의 외래에서 진료하는 고혈압, 당뇨병 재진환자중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다음의 질병코드(고혈압 : I10,I11, I12, I13, I15, 당뇨병 : E10, E11, E12, E13, E14)를 주상병명으로 하는 자에 한하며, 기관당 한 환자에 대하여 연간 6회 이내(단, 월 1회 이내)로 산정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위에서 안내한 "고혈압, 당뇨병 상병으로 당해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재진환자에 대하여 교육.상담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아울러 만성질환자를 진료한 기관은 개인별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인적사항, 방문일시, 질병경과, 상담.교육내용 및 투약사항 등을 기록하여 보관. 단, 요양기관별 만성질환자 진료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대장을 기록 .보관함.
첫댓글 아름다운 자료 감사합니다^^ㅋ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