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3-주 : 나-1(요일반검사 4종까지), 나-2(요일반검사 7종까지), 나-3(요일반검사 10종까지)의 검사종목은 다음과 같다.
[유로빌리노겐, 단백, 당, 요잠혈, 빌리루빈, 케톤체, 비중, pH, 아질산염, 백혈구], --------------------------
1. Urobilinogen : 나-25(유로빌리노겐, 정량) 참조
2. Urine Protein : 대부분이 혈장 단백에서 유래하는 것이고 크게 나누면 건강인에서 볼 수 있는 생리적 단백뇨 또는 기립성 단백뇨와 병적인 단백뇨가 있다.
(1) 생리적 단백뇨 : 모든 건강인에서도 1일 수 mg 정도가 배설되나 정성시험으로 검출되지 않는다. 과격한 운동 또는 열탕의 입욕후, 그리고 월경 전, 또는 고열시 등에서 일과성으로 증가하여 배설되는 경우가 있다.
(2) 기립성 단백뇨 : 장시간 서있는 상태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잠시 가만히 누워있으면 소실한다. 병적인 것은 아니다.
(3) 병적 단백뇨 : 신장 장애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사구체 장애로 인하여 혈장 단백이 누출하는 사구체성 단백뇨와 세뇨관 장애로 재흡수능의 저하로 인하여 저분자 단백을 주성분으로 하는 세뇨관성 단백뇨가 있다. 배설되는 단백량의 증감으로 반드시 장애의 경증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일 4g 이상 대량 단백이 배설되는 것은 신증후군의 주요 소견이 되는 것이다. 신우 이하의 병변으로서 신우염, 방광염, 요로결석, 종양, 임질이나 기타 세균에 의한 요도염 등이 있다. 이들 질환에서는 요에 농이나 혈액이 혼합되므로 단백은 양성을 나타낸다.
3. Urine Glucose : 요당 검사란 통상 정성검사에서는 요중 Glucose에만 한단다. 요당이라고 총칭되는 검사 대상은 Glucose, Lactose, Fructose, Galactose, Xylose, Arabinose 등이다. 요중 Glucose의 배출은 혈당치와 신장기능으로 결정된다. 사구체 혈액의 Glucose는 300-400mg/min에서 재흡수되므로 신장혈류량을 500mL/min라고 하면 Base가 되는 혈당치에 60-80mg/dL까지 재흡수되기 때문에 요중에는 출현하지 않는다. Base인 혈당치를 90mg/dL이라면 150-170mg/dL까지는 요중에 검출되지 않으므로 이 농도가 신장의 배출 Threshold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요 Glucose의 양성은 혈당 농도를 증가시키는 질환의 존재를 시사하지만, 신장의 세뇨관 재흡수기능 저하를 나타내는 조건이 존재하는 것이다.
(1) 고혈당을 수반하는 질환
① 1차성 당뇨병 :
② 2차성 당뇨병 :
가. 췌장질환 : 만성 췌장염, 췌장암, 췌장 괴사
나. 내분비질환 : 선단거대증, 갑상선기능항진증, Chshing 중후군, 갈색세포종 등
다. 중추신경계질환 : 뇌압항진을 초래하는 여러 질환
라. 기타 : 중증 간장애, 심근경색 발작직후, 마취후, 위절제후, 비만, Stress 등
(2) 고혈당을 보이지 않는 질환
① 증후성 신성당뇨 : 임신, 중금속 중독, 신장염, 신중후군, Vit-D 과잉투여 등
② 신성당뇨 : 신성 Glucose 뇨
4. Urine Occult Blood : 요잠혈 반응은 육안적으로 판정하지 못할 정도인 요의 미량 적혈구 또는 Hemoglobin(Hb)의 존재를 화학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검사로 요시험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Hemoglobinuria는 혈관내에서 용햘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요를 원심하여도 적혈구가 침전하지 않고 적색조를 띠거나 요침사에 Hemosiderine 과립을 보이는 것 등으로 혈뇨와 구별한다. 혈관내 용혈로 인하여 혈중에 유리된 Hb은 혈장 단백인 Heptoglobih(Hp)과 결합하여 분자량이 크게 되므로 사구체 여과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혈장 Hb이 70mg(정상 3mg/dL)이상이 되면 Hp과의 결합능을 초과하기 때문에 유리된 Hb은 사구체로 여과된다. 그 일부는 세뇨관에서 재흡수 되지만 재흡수능을 넘을 정도로 고 Hb으로 되면 요중에 배설되는 것이다.
(1) 혈뇨 : 대부분의 신장질환(신중후군은 제외)과 요관, 방광, 요도의 각종 질환
(2) 급성 Hb 뇨증 : 부적합 수혈, 급성중증감염증, 약물 또는 사독에 의한 중독
파종성 혈관내 응고 증후군(DIC)
(3) 만성 Hb 뇨증 : 선천성 용혈성 빈혈,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 한랭혈색소뇨증,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
5. Urine Bilirubin : 요 Bilirubin 양성은 직접(Direct) Bilirubin의 증가를 나타낸다. 요 Bilirubin은 폐쇄성 기전으로 현성황달 출현에 앞서 양성이 되고, 회복기에는 다른 간/담도계 검사의 정상화보다 빨리 음성으로 된다. 따라서 요 Bilirubin 검사는 간/담도 질환의 Screening에서 특히 폐쇄성 황달에 중요한 검사이다. 요 Bilirubin은 혈중 Bilirubin이 2mg/dL을 초과하면 양성을 보이나 간접(In-direct) Bilirubin이 더 많은 경우에는 요로 배설되지 않는다. 요중 배설량은 혈중 Bilirubin × GFR(사구체여과율)에 비례하고, 직접 Bilirubin의 세뇨관 재흡수는 고려되지 않는다.
6. Urine Ketone Body : Ketone 체란 Acetone, Acetoacetate 및 β-hydroxybutyric Acid의 총칭으로 지방의 분해산물이다. 체내에 Ketone 체가 증가하는 질병은 Ketosis를 초래하기 때문에 총괄하여 Ketoacidosis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질병에서는 결핍이나 Stress로 지방조직에 유리지방산의 동원이 항진되어 간에서 Ketone 체 생성이 증가하게 된다. 즉, 당뇨병, 고지방식, 기아(또는 절식), 운동, 외상, 대수술, 발열 및 Glycogenosis 등에서 나타난다.
(1) 당뇨병환자의 경과 관찰 : 요 Ketone 체가 음성이면 당뇨병 조절이 잘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요 Ketone 체가 지속적으로 다량 배설될 때는 당뇨병성 ketoacidosis의 존재를 의미한다.
(2) 기아상태의 추정 : 고지방식을 취하면 Ketosis로 편향하고, 기아상태에서도 Ketosis가 나타난다. 비만인이 체중조절을 위하여 절식을 하는 경우 최종식사후 16-36시간 경과하면 요에 Ketone 체를 증명할 수 있다.
(3) 운동후 Ketone : 건강인이 Tennis를 1-3시간 하였을 때 혈청 Acetoacetic Acid는 운동전의 약 2배까지 증가한다. 분만시의 경과 관찰에도 요 Ketone 체 검사는 유용한데 이는 음식물 섭취 부족에다 심한 체력소모가 따르기 때문이다.
7. Urine Specific Gravity : 건강인 24시간 축뇨의 비중은 대체로 1.014-1.015 이지만, 수분 섭취 후에는 1.003 정도까지 감소하고, 갈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1.030 정도까지 증가하여 변동폭이 크다. 따라서 임의뇨의 비중은 앞의 범위내에 있으면 저비중 및 고비중이라고 하는 병적 의의를 생각할 수 없다. 단, 1.035를 초과할 때에는 요당이 심한 발한 등 탈수후의 농축을 의심하게 된다. 항상 저비중인 경우는 요붕증 또는 심인성 다음이 의심되고, 1.010 전후로 고정된 등장뇨에서는 신부전이 의심되는 소견이다.
8. Urine pH : 건강인 요의 pH는 배뇨 직후 5.0-6.5 의 범위이다. 식사, 운동 등의 조건으로 4.5-8.0 사이에서 변동한다. 요 pH가 산성측에서는 외부로부터 산이 혼입된 경우이고, 알카리측에서는 방치로 인한 미생물의 증식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 다음 질환의 진단은 요 pH로는 불가능하므로 다른 검사 소견으로 확인해야 한다.
(1) 산성뇨 : Phenylketone뇨증, 급만성 Alcoholwndehr, Paradoxycal Aciduria, Aldosterone증
(2) 알카리뇨 : Fanconi증후군, 세뇨관성 Acidosis, 이뇨제, Alkali제제 투여, 심한 요로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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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포진에 선택적으로 실시한 Urine Chemistry는 4종까지 인정.
2. Routine 소변검사(나-3(요일반검사 10종까지), 나-4(요침사현미경검사))와 뇨제1배검사(나-1(요일반검사 4종까지) + 나-4(요침사현미경검사))시 뇨제1배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비뇨기과분위, 1985/03/20]
3. 의료보험수가기준액표 제2장 중 요일반검사는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 는 시험지 검사법에 의한 분류이나 기구 및 기기의 종별 또는 시험방법에 따라 일일이 재분류하기 곤란하므로 요검사 자동분석기인 Urotron(상품명) 을 사용하여 요일반검사를 실시하더라도 나-1(요일반검사 4종까지) 내지 나-3(요일반검사 10종까지)에 의한 검사료를 산정하여야 함. 따라서 나-3(요일반검사 10종까지)중 Occult Blood와 Specific Gravity 대신 RBC와 WBC를 대체하여 자동분석기로 검사하더라도 나-3(요일반검사 10종까지)의 소정금액만을 산정함.
[급여 31510-44133호, 1985/04/09]
4. MTX 다량 요법시는 Urine pH를 Check하여 pH가 7.5이하로 유지되어야 약물치료를 할 수 있으므로 4시간 간격으로 실시한 Urine pH는 인정함. (Urine이 Alkalinization 되어야만 Nephrotoxicity예방 가능함) [암종양분위, 1987/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