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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1-가 대퇴동맥조영(직접주입법)(HA211)
다-221-나 대퇴동맥조영(경대퇴동맥법)(HA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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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기능 검사를 실시한 후에 좌심실 조영촬영을 할 경우에는 순환기능 검사료는 나-653-나(카테타법에 의한 순환기능 검사료)를 1회 산정하고, 좌심실 조영촬영료는 방사선 특수촬영 수가조견표의 소정금액으로 나-653-나의 1/6(카테타 삽입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산정하여야 함.
▶ 혈관조영촬영시 미세혈관의 변화유무등을 볼수 있게 특수 처리된 감골필름은 필름크기에 관계없이 한 촬영에 5매 이내까지 인정함.
[진단방사선과분위, 1983/03/11]
▶ 골반혈관 조영술은 대퇴동맥조영촬영(Femoral Angiogram)에 준용함. (포상기태 상병으로 수술한 후에 진단 및 치료경과를 보기 위해, 또는 호르몬검사 등의 이상 소견 있을 시에 실시함. [진단방사선과분위, 1983/08/23]
▶ P.C.I. Set(Dilator Set, G-wire, Introducer Catheter)은 인정하지 아니함.
[진단방사선과분위, 1985/03/07]
▶ 혈관조영촬영시 Hemaquet은 인정하지 아니함.
[진단방사선과분위, 1985/06/04]
▶ Selective Angiogram과 Aortogram 동시 시행시 Aortogram은 별도 인정함.
[진단방사선과분위, 1985/11/14]
▶ (1) Coronary Angiogram(관상동맥 조영촬영)을 좌/우로 각각 카테타를 삽입하여 실시하면 소정수가는 2회 산정할 수 있음.
(2) 관상동맥 조영촬영시 타부위의 조영촬영이 필요하여 실시하였으면 그 부위에 대한 소정 조영촬영수가를 별도 산정할 수 있음.
(3) 관상동맥 조영촬영시 심정지 예방으로 보다 안전하게 촬영하기 위하여 Bipolar Electrode Catheter를 사용하더라도 삽입수기료 및 재료대를 산정할 수 없으며, 환자에게도 별도 부담시킬 수도 없음.
(4) 순환기능 검사를 실시한 후에 좌심실조영촬영을 할 경우에는 순환기능검사료는 나-653-나를 1회 산정하고 좌심실조영촬영료는 방사선 특수촬영 수가조견표의 소정금액에 나-653-나의 1/6(카테타삽입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산정하여야 함.
※ 좌심실조영술은 심실의 크기, 심실벽운동의 이상유무, 승모판기능부전 등을 관찰하기 위해 관상동맥 조영술 전후에 시행함.
[급여 31510-75148호, 1985/12/09]
▶ L.V. Angiogram과 Aortogram은 각각 인정함. (일률적으로 청구시 문제 제기요함) [진단방사선과분위, 1985/12/11 & 1986/03/06]
▶ L.V. Angiogram과 Aortic Root Angiogram시 수기료는 Lt. Ventriculogram 1회만 인정함. [진단방사선과분위, 1985/12/11]
▶ Angiogram시 촬영부위별 조영제 사용량 인정기준 :
(1) Aortogram : 120-150cc
(2) Cardiac Angiogram : 120-200cc
(3) 4-Vesseles Angiogram : 120-250cc
(4) Selective Angiogram(Vessel 당) : 100-200cc 최대 300cc까지 인정
(4) Carotid Angiogram : (Direct) 60-120cc, (Indirect) 80-150cc
(5) Femoral Angiogram : (Direct) 80-120cc, (Indirect) 90-150cc
※ 만6세 이하의 소아는 성인의 2/3에 해당하는 용량을 인정함.
[진단방사선과분위, 1986/05/19]
▶ Selective Angiogram수기료(촬영료, 판독료, 조영제주입료)는 장기수에 따라 산정하되 동일장기는 1회까지 산정하며 동일장기 좌/우 대칭인 경우 각각 산정함. [급여 31510-6897호, 1986/06/04]
▶ 심장카테타법에 의해 심장혈관조영술 시행시 수기료
(1) Lt. Ventriculogram을 Biplane Cine Angio. 기계를 사용하여 조영제 1회 주사 하에 AP, Lateral등 두가지 방향을 동시에 촬영한 경우 산정방법 :
① 촬영/판독료 : 제2매부터는 50% 산정
② 조영제주입료 : 1회만 산정
③ 재료대중 Introducer는 별도로 산정 불가
(2) Puncture 1회, Catheter 1개로 좌/우심실 각기 촬영시
(3) Puncture 1회, Catheter 2개로 좌/우심실 각기 촬영시
(4) Puncture 2회, (Artery, Vein) Catheter 각각 사용해 좌/우심실 각기 촬영시 수기료 산정방법 : (2), (3), (4) 공히 다음과 같다.
① Artery, Vein으로 각각 Catheter 삽입시 : 촬영, 판독, 카테타삽입료, 조영제주입료 각각 2회 산정(재료대 : 카테타, G-Wire 산정)
② 관상동맥조영촬영을 좌/우 각각 실시하면서 좌심실 조영촬영시는 급여 31510-75148호(1985.12.9) 회신대로 산정. [급여 31510-15094호, 1986/06/18]
▶ Biplane System에 의한 Cardiac Angiography : 심장조영촬영시 Biplane 장치사용은 단순히 정면과 측면을 동시 촬영할 수 있는 이점만 있을 뿐 Monoplane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와 별 차이가 없어 동일부위의 다-2-가(특수촬영) 및 다-3-나(심장 또는 혈관 조영촬영)시 Biplane을 사용하여 2매 이상 촬영하더라도 일련의 진단과정에 해당되는 1건에 해당되므로 촬영방법 및 사용장비의 종류 불문하고 동일부위에 대한 촬영료, 판독료, 조영제주입료, 카테타삽입료는 소정금액 1회만 산정함. (적용일자 1987.2.1. 진료분부터)
[급여 31510-03747호, 1987/01/16]
▶ Vascularized Fibular Graft 실시전에 Recipient Site와 Donor Site에 시행한 Angiogram은 인정함. (개개인마다 혈관상태가 다르므로 수술전 혈관상태의 정확한 관찰을 위하여 필요함) [정형외과분위, 1987/05/12]
▶ 심장조영촬영시 Cine Film은 통상 300Feet를 기준으로 1/2 Roll(성인과 소아 사용량 동일) 정도 사용함. [진단방사선과분위, 1987/05/25]
▶ 심도자검사 및 심장조영 촬영시 사용하는 Swan Ganz Catheter는 심장카테터법에 의한 나653나(순환기능검사)의 주 및 제3장 방사선진단 및 치료료 산정지침⑵나에 의거 실제 사용한 카테타의 비용을 실구입가에 의거 산정함.
[급여 31510-10815호, 1987/08/22]
▶ Coronary Artery Bypass Graft시 심장조영촬영은 수술전에 진단목적으로 3회실시 가능하며 수술후 Follow-Up Check로 Lt. Mammary Artery Angio., Rt saphenous Vein Angio.와 수축기능의 정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Lt. Ventricle Angiogram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수술전후 각각 3회로 인정함
[흉부외과분위, 1988/06/17]
▶ 폐결핵 상병에 Bleeding이 있는 경우 우선 출혈부위인 Rt. Lt. Brochial Artery를 막고 출혈의 원인을 알기 위해 시행한 Lt. Rt. Subclavian Artery, Intercostal Artery의 Angiogram시 각각 인정함. [제12차전체심위, 1989/03/02]
▶ 선천성 출혈성 모세혈관 확장증은 전신혈관에 혈관종이나 Aneurysm이 발생하므로 혈관병변에 따른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6종의 혈관 조영술(Both Renal Angio, Inferior Mesenteric Angio., Superior Mesenteric Angio., Pulmonary Angio., Celiac Angio., 4 Vessels Angio.)을 인정하나 각기 사용한 6개의 Catheter와 조영제 사용량은 진료 확인후 실사용량대로만 인정함.
[진단방사선과분위, 1989/07/21]
▶ 대동맥판 질환자중 관상동맥의 이상이 의심되는경우에 Coronary Angio.를 실시할 수는 있겠으나 40세이후의 대동맥판 질환자에게 일률적으로 Coronary Angio.(Both)를 실시함은 연구 목적으로 간주 인정하지 아니함.
[운영위, 1989/11/02]
▶ 국소전색전요법으로 Angiography 시행하면서 Urokinase Infusion시 Urokinase(주)주입은 타당하나 국소전색요법의 수기료는 청구 착오로 판단되므로 Angio.의 수기료만 인정함. [운영위, 1989/11/24]
▶ Selective Angiogram과 Aortogram동시 시행시 Aortogram은 별도 인정하되, X-Ray 결과지 첨부시 Aortogram시행 근거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운영위, 1990/02/07]
▶ 관상동맥 우회로술후 이식된 정맥절편 및 내유동맥의 개통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영술은 필요하며 Native Coronary Angiogram도 경우에 따라 필요함. 따라서 관상동맥 우회로술 전후로 각각 조영술은 3회(LV Angiogram 포함)인정하며, Native Coronary Artery Angiogram에 대하여는 수술직후에 반복하여 시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다만 기존에 확인된 병소외에 다른 부위의 병소확인을 위하여는 실시 할 수 있음. 특수 Catheter(IMA : Coronary Bypass Cath)는 청구사례 발생시 재논의. [흉부외과분위, 1992/03/31]
▶ 관상동맥우회로술(이식부위 3, 복재정맥 2, 내유동맥 1)을 실시하였으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등이 발생되어 이식된 정맥이나 내유동맥의 협착정도 내지는 개통성을 파악하여 치료방법을 결정하고자 좌심실, 이식정맥(좌우복재정맥과 내유동맥), 환자 본래의 좌/우 관상동맥을 부위마다 카테타를 바꾸어가며 조영촬영을 행한 경우 진료수가산정은 아래와 같이 함.
가. 방사선 진단료 : 실제로 조영촬영을 행한 부위(좌심실 조영촬영, 환자본래의 관상동맥포함 이식 복재정맥혈관조영 촬영 2회, 내유동맥조영 촬영 1회)를 감안하여 대퇴동맥조영촬영(방사선특수촬영 수가조견표 22)을 4회 산정함.
나. 재료대 : G-Wire는 1개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1개를 맥관조영용 카테타(Pigtail Catheter 1개, Coronary Bypass Catheter 좌·우 각각 1개, Inter mammary Catheter 1개)4개를 제3장 방사선진단 및 치료료 산정지침(2)에 따라 별도 산정함. [급여 31510-572호, 1992/07/21]
▶ 골육종 연골육종에 IAC(Intra Aortic Chemotherapy)는 효용성이 높으므로 인정하되, IAC와 병용 실시된 Femoral Angio는 병변의 범주 및 상태 등과 치료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때 수기료는 Angiogram 수기료와 약제를 주입한 수기료 마-3-나(동맥주사, 기타의 경우)로 각각 인정하고, Angio 없이 Chemoport를 이용한 Chemotherapy는 정맥내 주입이므로 나-653-나(순환기능검사, 심장카테타법에 의한 것)×1/6+마-2(정맥내주사)로 인정함.
[암종양분위, 1993/01/13], [심사조정위, 1993/01/18]
▶ Lt. Renal Cell Ca 상병에 Renal Angiogram과 Abdomen Aortogram의 동시 산정시 인정여부 : Renal Angiogram과 Abdomen Aortogram의 동시 시술은 Malignant Tumor로 Tumor Size가 크고 Local Invasion이 있거나 Bleeding 위험이 있고 Feeding Arteries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신동맥의 해부학적 구조나 공급 혈관의 양상 등의 평가가 요구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각각 인정한다. [중심조위, 2000년 2월 심사지침]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