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법무부, 노동부 장관 합동 담화문에 대한 외노협 성명서
불법체류 강력단속을 알리는 정부의 7.15일 담화문은 그동안 합리적인 외국인력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해 왔던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의견과 현실을 무시한 안일한 발상이다. 또한 정부의 이번 발표는 그동안 ‘불법체류자 강력 단속’을 천명할 때마다 해 왔던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음으로 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불법체류자 증가로 인해 고용허가제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7월 고용허가제 관련법이 통과될 때부터, 산업기술연수제도를 병행 실시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해 왔던 외노협은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고용허가제가 정착할 수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한다 하더라도, 불법체류자 양산이 정책적 판단 과오에 기인함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말 정부는 외국인력 정책을 수립하면서, 계약만기가 되는 산업연수생들의 귀국과 단속과 강제추방을 통해 불법체류자가 4만명선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현재 한달에 8천명 가량의 불법체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재입국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진출국을 미루고 있고, 산업기술연수생들도 계속적으로 사업장을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용허가제 하에서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직장 알선을 받지 못한 이들의 의도되지 않은 불법체류가 불법체류자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사면합법화와 산업기술연수생 제도 폐지를 통해 외국인력 정책을 전면 제고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던 관련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조금만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불법체류자 증가를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 돌리고, 그들로 인한 준법의식 저하 운운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주장이다.
또한 정부가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정부는 그간 단속 과정 중에 ‘그물총 사용’, ‘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단체 표적 단속’ 등으로 숱한 물의를 일으켜 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단속 과정에서 그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온정적으로 접근해서 문제가 됐다고 말한다면, 정부관계자들의 인권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정부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불법 체류 알선 브로커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문제인식을 갖고 있음을 밝힌 점은 앞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 증가 요인을 차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1) 산업기술연수제도 폐지, 2) 미등록이주노동자전면사면 합법화, 3) 신규인력도입 중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간과한다면 어떠한 외국인력정책도 성공할 수 없을 것임을 지적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