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타경3357*
이물건은 둔촌동 빌라 지분경매 물건 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건물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1995년7월3일 김은호의 가처분이
말소기준 권리인 1995년10월16일 한국외환은행 가압류 보다 앞서있어
낙찰자가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2.선순위가처분 소멸시효 요약정리
답변: 가처분의 경우 민사집행법301조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2002년6월30일 까지는 10년
2002년7월1일~2005년7월27일 까지는 5년
2005년7월28일~현재 까지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됩니다.
하지만 경매실무 에서는 가처분의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선순위가처분을
낙찰자 에게 인수 시키는 경우가 많고, 가처분에 관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가처분의 소멸시효를 인정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경매건의 경우도 등기부에 등재된 1995카단51336 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났는데
2008카단47472로 신용보증기금이 "가처분취소소송"을 하였고
1심 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승소 하였지만
항소심(2008라432) 에서는 가처분권자 김은호 가 2009년7월1일 다시 승소 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대법원 상고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
현재 까지는 선순위가처분이 말소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자료참조---자료출처:대법원사이트)
3.지분문제건
답변: 이물건은 아래의 자료 처럼 빌라 전체가 아닌 배재수 지분 3분지1만의 경매 입니다.
따라서 낙찰 받더라도 대출이 불가능 하고 3분지 1만의 지분만을 가지고 재산권 행사 하기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 데다가 선순위가처분 까지 떠 안아야 한다면 별 메리트가 없는 물건 입니다.
4.최종결론: 입찰참여를 포기 하십시오.
답변:이 물건은 위에서 같이 선순위 가처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데 더해
건물 전체가 아닌 지분만의 경매 인데다가 지층 이라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물론 투자금액이 1,800만원에 불과한 소액 이지만
굳이 피 같이 소중한 종자돈을 이처럼 힘든 물건에 투자하여
마음고생 몸고생 할 이유가 없으니 깨끗히 입찰참여 포기를 검토 바랍니다.
부동산권리분석사 겸 경매컨설턴트
^^러브정016-391-3005
첫댓글 선순위가처분의 인수여부가 불투명한 물건이네요...잘 읽었습니다.
서윤아빠회원님 댓글 감사 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가처분의 소멸시효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