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회신에 의하면 성뿐아니고 이름도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김윤식(김륜식은 잘못)등으로 써야하나 외자 이름이고 역사적으로 두음법칙을 따르지않는 발음이 익어진 특정 이름은 두음법칙에 관계없이 신립, 하륜 등으로 써야 한답니다.
어째서 성표기에는 역사 성을 인정치않고 두음법칙을 일률적으로 강요하면서 특정인의 이름에는 허용한다고 이름까지 맞춤법에 열거 해놓은 것알까요 ? 외자 이름과 여러자이름의 표기에 차이가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이름의 두음법칙문제
국립국어원 회신 묻고 답하기 51236 2007.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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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서 ‘申砬[실립]’, ‘河崙[하륜]’과 같은 경우를 예외로 두는 것은 역사적으로 두음법칙을 따르지 않는 발음이 익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 제10항에는 3개의 붙임 조항이, 제11항에는 5개의 붙임 조항이, 제12항에는 2개의 붙임 조항이 있습니다. 붙임 조항이 반복하여 나온 것은 그 조항에 '해설'에서 다시 언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름의 두음법칙문제 질문
리기원 작성 : 묻고 답하기 51237 200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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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성과 붙여 적을 때에도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맞춤법 제10항 붙임2,4,5에서 규정하고 있어 김륜식 처럼 적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친절하게 예시까지 했는데 복합명사인 성명을 띄워 쓰기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이름에 까지 두음법칙을 강요하고 있군요.
그런데 어째서 외자이름은 신립. 하륜 등으로 본음대로 적도록 한 것인가요? 외자이름과 여러 자 이름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법칙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맞춤법10조의 두음법칙에 다만이 9개 붙임이 20여개나 되니 이 바쁜 세상에 머리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어의 맨앞에 올때와 뒤에 올때로 단순화 하던지 외래어 표기와도 균형을 맞추고 한자원음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두음법칙의 단계적 폐지를 건의합니다.
리기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