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텀 - 2017년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Q&A 사례집 게시
연번 19번, 주야간보호, 지표명 책임규정
Q: 간호조무사가 1인 직종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사무원이 물리치료 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혹시 간호조무사가 부재 시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무원이 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기관 내 1인 직종인 간호(조무)사의 업무대행자로 다른 직종의 종 사자를 지정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의료영역과 관련하여 업무 대행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대비책이 있으면 인정합니다. 업무대비책은 유사시 협약의료기관, 촉탁의 등에 연락을 취하여 조 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하며, 업무대비책, 지침, 규칙 등 모두 인 정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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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텀 - 2017년도 재가급여 정기평가 평가매뉴얼 Q&A 사례집 게시
연번 49번, 주야간보호, 지표명 책임규정
Q: 1. 주간보호센터가 병원과 병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연계, 간호인의 부재 시 대체인력 운영과 관련하여 응급상황 을 제외하고는 보호자의 확인을 거쳐 본원 진료시설을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같은 기관 내에서 진료를 받는 상황에도 별도의 협약이나 증빙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 1. 응급 및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과 연계하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협약서나 연계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Q : 2. 휴가나 병가로 인해 센터 내 간호인력이 부족한 경우, 본원의 전문 간호인력을 지원받는 형식으로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방식을 고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가능한 것안지, 평가 기준상 의 인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나 증빙자료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 2.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의료영역은 타직종으로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으며, 업무대행자는 해당급여 직원만 가능하므로, 병설로 운영 중인 병원의 의료영역 간호(조무)사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의료영역과 관련하여 업무대행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대비책이 있어야 인정합니다. 업무대비책은 유사시 협약의료기관 등에 연락을 취하여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하며, 명칭은 업무대 비책, 지침, 규칙 등 모두 인정합니다.
연번 50번, 주야간보호, 지표명 책임규정
Q: 업무분장표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대행자로 요양보호사는 가능한가요? 간호조무사의 퇴근 전/후에 투약이 이루어진다면 어떻 게 해야 하나요?
A: 기관에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의료영역 직원이 1인만 배치되어 휴가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그에 대한 업무대비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업무대비책은 유사시 협약의료기관, 촉탁의 등에 연락을 취하여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하며, 명칭은 업무대비책, 지침, 규칙 등 모두 인정합니다. 간호 (조무)사의 업무대행자로 요양보호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야간보호 평가에서는 투약에 관한 지표는 없습니다. 시설급여 평가 79번 지표에서 수급자의 투약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지 수급자명, 일자, 시간, 제공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투약제공자란, 실제로 복용하는 약을 제공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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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텀 - 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Q&A 사례집 게시
연번 302번, 주야간보호, 지표명 책임규정
Q: 1인 직종인 간호조무사는 업무대행자가 없으므로 업무분 장에 업무대비책 별첨이라고 업무대행자 란에 기재하여 놓고는 있는데, 간호조무사가 휴무 시에 요양보호사가 바이탈 체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간호일지에 작성을 하고 있는데 사인은 누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의료영역과 관련하여 업 무대행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대비책이 있으면 인정 합니다. 바이탈 체크 등의 간호일지 작성 여부를 평가하는 주 야간보호 평가지표는 없습니다.
연번 306번, 주야간보호, 지표명 책임규정
Q: 간호조무사 부재 시에, 시설에서 가정용 전자혈압계, 당 뇨체크기, 전자체온기 등을 사용하여 요양보호사가 활력 징후 확인을 한 경우, 건강관리기록부나 간호일지 등에 요양보호사가 서명을 하여도 되는지요?
A: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의료영역과 관련하여 업 무대행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대비책이 있으면 인정 합니다. 바이탈 체크 등의 간호일지 작성 여부를 평가하는 주야간보호 평가지표는 없습니다. 다만, 서비스모니터링에서는 간호인력 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간호인력 지시에 따라 요양보호사 가 혈압측정 등을 시행하고 작성한 경우 우수로 인정하고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번 307번, 주야간보호, 지표명 책임규정
Q: 1인 간호조무사가 휴가 시 계획서, 지침, 규칙등 대비책이 있으면 간호 자격증이 없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대행자가 될 수 있는지요? 업무 대행자가 될 수 없다면, 휴가 기간동안(월차 등) 임시로 일할 간호조무사를 고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기관내 1인 직종인 간호(조무)사의 업무대행자로 다른 직종의 종사자를 지정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의료영역과 관련하여 업무대행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대비책이 있으면 인정합니다. 업무대비책은 유사시 협약의료기관, 촉탁의 등에 연락을 취하여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하며, 명칭은 업무대비책, 지침, 규칙 등 모두 인정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