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심의제는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공종의 입찰금액을 심사해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수의 10%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다만 입찰금액 총액이 평균보다 20% 이상 낮은 자는 과도한 저가입찰로 판단, 공종별 입찰금액 심사에서 부적정한 공종수 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해 적용.
이 때 부적정한 입찰금액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당해 공종에 대한 전체입찰자의 평균입찰금액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
◎신기술 도입 인센티브 확대
신기술·신공법 도입으로 인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절감된 공사비의 30%만을 감액.
이는 지금까지 절감된 공사비의 50%를 계약금액에서 감액했던 것을 개선, 건설업체의 기술도입에 대한 보상을 확대토록 한 것.
◎저가낙찰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강화
예정가격의 70% 미만 저가로 낙찰된 공사에 대해 부실시공의 우려를 불식키 위해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원 등의 배치기준을 종전보다 50% 범위내에서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확대
지방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규모를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
이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2002년 기준)은 국가기관 공사의 경우 32.0%에서 41.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전문·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규모도 현행 3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뇌물제공에 대한 처벌 강화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1년 이상 2년 이하로 일원화.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써 입찰에 유리하게 된 자 또는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과 관련해 단순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원적으로 운영돼 옴.
◎설계서 미제출 턴키적격사 제재
대안 또는 턴키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 적격사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재경부는 실시설계적사로 선정된 후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입찰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고 발주기관의 공사 추진에 방해가 될 수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
◎저가낙찰자 불이익조치 폐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덤핑 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자에 대한 PQ점수 감점과 선금 지급 축소 등 불이익을 폐지.
이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확대와 더불어 저가심의제가 도입에 따라 그동안 시행해 왔던 사후적 불이익 조치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
◎실적공사비 적산제 도입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이 제정돼 이미 일부 공종에 대해서는 수행한 건설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초로 예정가격을 작성.
이는 현행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은 표준품셈을 기초로 한 원가계산방식이 신기술·신공법의 신속한 반영이 곤란하고 예정가격 산정시 과도하게 시간이 소비되는 단점을 개선키 위한 것.
◎수수료 및 보험료 원가반영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의무화된 하도급 지급 보증서에 대한 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공사 원가에 반영되고 지금까지 일부만 지급되던 공사이행보증수수료도 100% 원가에 반영.
또 원가에 반영되는 보험료에 산업재해보험금과 고용보험료 등에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추가.
◎턴키·대안입찰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 개정
응찰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 산식이 적용되지만 80% 미만인 경우 80%때의 점수와 60%때의 점수차를 턴키는 1.5점, 대안은 0.25점으로 해 일정한 기울기로 점수가 배분되며 60% 미만인 경우에는 60% 응찰시 점수와 동일한 점수를 인정.
종전에는 턴키와 대안입찰 모두 입찰가격과 최저입찰가격의 비율로 점수를 부여하되 응찰률이 80% 미만인 경우 감점산식에 의해 감점.
◎적격심사기준 개정
중소규모 공사(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을 축소·조정.
종전에 적용했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률, 자산회전율 중 자산회전율을 삭제한 것.
◎공동도급제도 개정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지금까지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에 참여치 않은 구성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부동산관련 세금 인상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돼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지역 소재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혜택.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율도 인상돼 현행 1년 미만 36%, 1년 이상 9∼36%, 미등기 양도는 60%에서 1년 미만 50%, 1∼2년 40%, 2년 이상 9∼36%, 미등기양도 70%로 높아짐.
1가구 3주택 양도세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로 양도세율 과세.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종토세 과표 현실화율이 39.1%로 3%포인트 인상.
임대주택의 경우 2주택 이하만 비과세하며 이 경우에도 고가주택이라면 세금을 징수.
◎투자활성화 지원
과세표준 1억원 초과 부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27%에서 25%로 낮추고 1억원 이하 분은 15%에서 13%로 인하해 오는 2005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내년 6월말까지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로 올려 적용.
◎장기주택금융제도 도입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돼 장기주택대출인 모기지론이 실시.
이같이 모기지론이 시행되면 신규 주택수요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재건축 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7월 이후에 설립된 재건축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해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
◎건설기계 ABS설치 의무화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에 대해서는 바퀴 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 설치 의무화.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 확대
도급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을 30일 이내에 전자통보.
종전에는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이 전자통보제도 대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확대
앞으로는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 공공공사,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공사, 1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공사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이 확대.
지금까지는 예정가격 50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공사가 의무가입대상.
◎주택종합계획 수립·시행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키 위해 10년단위 장기 주택종합계획이 수립.
지금까지는 1년단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최저주거기준 도입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주택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근거가 마련.
리모델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조합 설립 방법·절차 및 조합원 자격이 구체적으로 정해짐.
◎주택사업계획 승인제도 강화
동일한 사업추제의 범위에 건축법상 건축주를 포함시키도록 명문화. 이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일단의 주택단지를 20가구 미만으로 소규모 분할해 개발하는 행위를 방지.
◎사업승인 등의 권한이양 및 위임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승인 권한 일부를 시·도에 이양. 종전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인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의 승인 권한도 시·도지사에 이양. 다만 국가·주공·토공의 시행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이양대상에서 제외.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건설기준 적용근거 마련
지자체는 당해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해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은 주택행정 실현이 가능.
◎감리자 지정권한 시·도에 이양
종전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감리자를 지정.
◎총괄감리원의 자격 강화
종전에는 1천가구 이상의 경우 감리사 이상이면 됐으나 앞으로는 수석감리사 이상으로 강화. 여기에 총괄감리원 배치기간을 실효성있게 조정했음.
투기지역 중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거래가액 등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함.
◎재건축조합원 자격이전 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취득을 금지. 위반시 취득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접도구역안 토지의 매수청구제 도입
고속도로 매수청구권제 도입으로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사실상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매수 청구 가능.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부과한도 상향 조정
지금까지 담합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5%, 정액과징금은 10억원이 한도였으나 앞으로는 관련매출액의 10%, 정액과징금은 20억원으로 상향 조정.
◎담합 협조자 범위 확대 및 제보자 보상금 상향 조정
지금까지는 조사에 응해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감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도 협조자 범위에 포함. 담합 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강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 원사업자는 직접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지연이자율 규정 명확화
선급금,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연 100분의 40 범위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대출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
◎하도급지급보증 불이행자 벌칙 신설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도시자본 농촌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주택을 신규 취득,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조특법 개정.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상시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방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개정.
◎농어촌정비사업 측량 설계 및 감리 위탁요율 변경
특례사항을 삭제하고 기준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요율을 재산정해 조정. 공사 감리비 및 사업관리비 산정을 위한 요율 적용 대상공사비는 예정금으로 해 착공시 정한 요율을 준공시까지 적용.
◎환경친화적 생산기반 정비
농업생산기능 위주의 생산기반 정비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 이에 따라 농업의 공익을 살리면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경관조성 및 관광·레저공간 등 부대시설을 설치.
◎다양한 전원마을 조성 추진
농촌주택과 도시민이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
◎경지정리사업 추진방식 변경
일반경지정리는 2004년 봄마무리 1천ha 추진 후 사업을 중단, 50ha 이상 집단화된 지구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권역단위로 마을별 특성을 살려 농촌다움을 유지 보전하고 전통 문화 휴양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새로이 실시.
◎임도설계 및 시설기준 개선
설계시 홍수량 확률 빈도를 종전 30년에서 50년으로 확대. 이에 따라 노면 종단기울기 8% 이상 또는 8% 연약지반에 포장·쇄석 부설 등을 추진.
◎균형발전 시책 추진
전국이 상생 발전하는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 이에 따라 지역 전략산업이 육성되고 지역 혁신체계가 구축되며 지역 중심의 사업을 추진.
◎공장설립 옴부즈만 운영
공장 설립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을 접수·조사 처리하고 행정규제의 완화와 정비방안을 마련.
◎외국인학교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외국인학교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도 입지 지원 혜택을 부여.
◎구역전기사업제도 신설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특정한 공급구역내의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이 가능.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망 서비스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망을 구축해 120여개국의 입찰정보를 제공.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지침 개정
종전 1, 2, 3, 준3 등 4개 등급에 100Mbps급 이상의 광케이블로 연결돼 디지털방송 수신 등이 가능한 공동주택에 특등급을 부여하는 특등급 인증을 신설. 준3등급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