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및 어르신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종합복지관 도로명 주소 정비 (안 제2조제1호)
나.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 위탁기간 연장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및「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 (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경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
경산시 조례 제 호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청로 222-79”를 “경청로222길 79”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및「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