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 금지명령*
의의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절차 또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전처분 또는 중지, 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권자
관련 법령에서는 신청권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지만, 채무자도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요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그 절차의 개시를 허용하거나 절차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간의 형평을
해하게 되어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절차 또는 행위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합니다.
(5)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6) 위 (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7)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는 속행됩니다.
중지, 금지명령의 효력
(1)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명령의 대상인 절차는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되어 더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그 절차를 중지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중지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2)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명령의 대상인 절차가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될 뿐만 아니라,
새로이 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신청하거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중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닌,
과다채무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삷의 기회를 주기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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