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 산업재해율이 높은 업종이나 유해․ 위험설비를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주가 공사 착공 15일 전에 동 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 |
○ 이에 따라, 유해․위험설비를 새로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기계·설비의 배치도면과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 규모, 안전성 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자동차 수리업 등에서의 용접, 연마 및 도장작업 등이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으로 새로 포함된다.
□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기존에는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조업종만 제출했지만, 앞으로 전 업종으로 확대되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1>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내용
□ 추진 배경
○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을 법령상의 근거 없이 고시에서 제조업으로 한정하고, 환기설비(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전체환기장치) 중 국소배기장치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법령 취지에 맞게 모든 업종과 모든 환기설비로 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
□ 주요 개정내용
ㅇ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을 『제조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
** 고시명 개정: 제조업 → 제조업 등
ㅇ 유해·위험설비 중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의 범위를 현행‘국소배기장치’외에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설비’를 추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반영
ㅇ 계획서 작성자의 자격 완화 및 심사자의 자격 확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일정기간(9년) 이상 근무경력자에게도 계획서 작성 자격을 부여
*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의 학력규제완화 요청에 따름
- 계획서 심사자의 자격에 해당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를 포함
<참고자료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1. 제도 개요
ㅇ 산업재해율이 높은 업종 또는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로 하여금 동 계획서를 작성·제출케 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제도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2. 제출 대상
ㅇ 아래의 업종 또는 유해·위험설비를 신규로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해당 유해․위험설비는 제출 면제
- (업종) 2개 업종(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현행 2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8개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8개 업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 (유해․위험설비)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환기설비
3. 제출시기․서류 등
ㅇ 제 출 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ㅇ 제출시기: 해당 공사착공 15일 전까지
ㅇ 제출 서류 및 방법
- 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및 첨부서류 2부
- 방법: 사업장 소재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