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직무규정
제68조(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가
개정되어 오늘(2021.10.25)부터 시행됩니다.
감단직 근로자(경비원, 전기실 야간근로자)의 휴게시설, 휴게시간, 감단직
승인취소 등 중요한 내용이 개정되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룰러서
휴게시설이 충족되지 않은 단지는 신속히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중요한 내용입니다.정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044-202-7545)에 확인한 결과24시간 교대근무자는 비번을 휴무일로 인정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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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044-202-7545)에 확인한 결과
24시간 교대근무자는 비번을 휴무일로 인정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