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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수도권)
 
 
 
카페 게시글
보험 자료실 동부화재 개인보험에 대해
둥굴레 추천 0 조회 401 08.05.02 09:0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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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5.02 11:56

    첫댓글 일단 위의 내용으로 보아서 ..대인1은 저두 왜? 공란인지? 궁금하구요 대물 1사고당 3천 이면 (넘 약하다는 생각 수입차 넘돌아다니고) 무보험차 상해 (미가입) 이건 정말 모르는 겁니다 보험 금이 추가 되더라도 . 그리고 자기차량 손해 1천만원 (역시 넘 약하다) 입니다 ..보험 약관을 보니 너무 허술 하다는 생각이 드는건 제 생각 인지? 단가가 이정도 나오면 궂이 개인 보험 들어야 하는지?

  • 08.05.02 20:08

    대인1은 책임보험을 말합니다..책임보험은 차량에 가입을 하는것이기에 대리보험에서 처리를 하는것이 아닙니다..대리운전을 하는 차량에 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대리기사가 가입할 이유도 없고 가입이 안되는 것입니다. 대물은 추가 하셔도 보험료는 얼마 안들어갑니다. 자차부분은 금액을 올리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 08.05.02 20:10

    사고가 났을시 1차로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를 초과 했을시 대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고 대리운전한 차량에 손상을 입었을시에는 대리보험의 자차로 처리가 됩니다. 실재로 대형사고가 아니라면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대리보험으로는 주로 자차부분만 처리를 합니다.

  • 08.05.03 04:38

    대인1은 책임보험으로 인사사고의 보상으로 차주의 책임보험에서 보통200만원선까지 보상을 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대리보험의 대인2로 무한 보상 한다고 보면 정확 하실것입니다.그럼으로 대인1은 인사 사고시 차주의 책임보헙에서 보상되는 금액입니다.대물은 모두 대리보험에서 보상이 보상한도에 따라 된다고 보면 됩니다.

  • 08.06.20 01:26

    거의 자차의 경우 대인1은 무한이거나.. 몇천만원선아닌가요... 200만원이라는 선은 차주의 대인 가격을 떠나서 무조건 200만원으로 처리를 한다는건지...

  • 08.08.25 16:13

    대인1은 현재 최대 보상액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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