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입한 동부화재 개인보험 내역인데 보험에 대해 잘몰라 올립니다.
자동차보험에 대해 잘아시는 분 설명부탁드립니다.
보험종목 : 취급업자 / 대리운전업자특약
피보험자 : 본인(나)
계약자 : 본인(나)
기명운전자 : 본인(나)
총보험료 : 693.270원
가입시(1회차) : 173.320원, 2개월째 : 103.990원 , 4개월째 : 103.390원
6개월째 : 103.990원 , 8개월째 : 103.990원 , 10개월째 : 103.990원
가입담보/보상한도 : 대인배상 1 -- 공란
대인배상 2 -- 무한(책임보험초과 손해담보)
대물배상 --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자기신체사고 -- 1인당사망/장해 3.000만원 , 부상 1.500만원
무보험차상해 -- 미가입
자기차량손해 -- 1.000만원한도(부담금:차대차30만원 / 기타사고 30만원)
특별약관 및 특별요율 : 대리운전업자특약 ,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약
위내용중 대인배상 1 (책임보험)에서 일반자동차종합보험은 적용되는데 왜 공란으로 있는겁니까?
그리고 외제차하고 사고났을때를 대비해서 보상한도 올리려면 얼마정도 보험료가 추가될까요?
보험료는 현재 2번 납부했습니다.
또하나 아직 사고가 안나서 잘 모르지만 내가 사고를 냈을때 대리운전차량 차주와 상대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보험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일단 위의 내용으로 보아서 ..대인1은 저두 왜? 공란인지? 궁금하구요 대물 1사고당 3천 이면 (넘 약하다는 생각 수입차 넘돌아다니고) 무보험차 상해 (미가입) 이건 정말 모르는 겁니다 보험 금이 추가 되더라도 . 그리고 자기차량 손해 1천만원 (역시 넘 약하다) 입니다 ..보험 약관을 보니 너무 허술 하다는 생각이 드는건 제 생각 인지? 단가가 이정도 나오면 궂이 개인 보험 들어야 하는지?
대인1은 책임보험을 말합니다..책임보험은 차량에 가입을 하는것이기에 대리보험에서 처리를 하는것이 아닙니다..대리운전을 하는 차량에 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대리기사가 가입할 이유도 없고 가입이 안되는 것입니다. 대물은 추가 하셔도 보험료는 얼마 안들어갑니다. 자차부분은 금액을 올리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사고가 났을시 1차로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를 초과 했을시 대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고 대리운전한 차량에 손상을 입었을시에는 대리보험의 자차로 처리가 됩니다. 실재로 대형사고가 아니라면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대리보험으로는 주로 자차부분만 처리를 합니다.
대인1은 책임보험으로 인사사고의 보상으로 차주의 책임보험에서 보통200만원선까지 보상을 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대리보험의 대인2로 무한 보상 한다고 보면 정확 하실것입니다.그럼으로 대인1은 인사 사고시 차주의 책임보헙에서 보상되는 금액입니다.대물은 모두 대리보험에서 보상이 보상한도에 따라 된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자차의 경우 대인1은 무한이거나.. 몇천만원선아닌가요... 200만원이라는 선은 차주의 대인 가격을 떠나서 무조건 200만원으로 처리를 한다는건지...
대인1은 현재 최대 보상액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