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조합설립인가신청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조합명칭 : 공덕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칭)
2.대 표 자 : 이석구
3.조합설립인가신청내역
가)설립목적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
나)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75-207, 1층
다)사업시행예정구역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75번지 일원(면적=42,903㎡)
라)동의율 : 81.8% (481/588) ※ 신청서상의 동의율임
4.안내사항 : 조합설립인가신청서는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 관련사항 검토후 처리예정입니다. |
첫댓글 과거 3년 전부터 저는 공덕5구역이 아현3구역보다는 빨리 사업이 진행(철거)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