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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통치의 기본구조
1) 1번 문제(10점)
A당(의석 109명)은 당 대표인 "갑: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시켰으나,
국회의원 수에 있어서 소수당이기에 "갑"의 정책 집행시에 다수당인
C당(의석 140석)의 견제가 심하여 정책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A당은 B당(의석 50석)과 합당을 하여 다수당이 되고자 시도하였으나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않자 결국 B당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갑'은 B당의 당 대표인 "을"을 ㄱㄱ무총리로 임명하여 국정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는 정부형태에 대한 설명 중 "이원정부제"적인 요소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가상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부형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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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 문제(20점)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결정 형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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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문제 : 교재 35~51페이지 [41페이지 중점]
2)번 문제 ; 교재 394~398페이지 중점적으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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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서론
2. 역사적 정부형태
가. 의원내각제
나. 대통령제
3. 제3유형의 정부형태
가. 이원정부제
나. 의회정부제
4. 결론
1. 서론
주권자인 국민은 헌법에 따라 넓은 의미의 정부에게 국가권력을 위임한 것인데, 이러한 정부의 국가조직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행정부·사법부로 나누어 구성하고 국가권력을 배분한다. 그런데 이들 3부에게 국가권력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정부형태는 달라진다. 역사적 정부형태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출현한 신생독립국가들이 다양한 정부형태를 취하면서 이원정부제나 의회정부제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정부형태들이 나타는데, 그 정부형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2. 역사적 정부형태
가.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government)
의원내각제는 영국에서의 오랜 역사적·정치적 산물로서 가변적인 정부형태로 그 개념 규정이 쉽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행정부가 대통령(또는 군주)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대통령이나 군주는 명목상의 국가원수를 의미할 뿐 행정에 관한 직접적·실질적 권한은 없으며, 내각은 의회에 의해 선출될 뿐 아니라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면서 행정에 관한 직접적·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형태로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한 내각불신임권을 행정부는 입법부에 대한 의회해산권을 통하여 상호 견제하며 공화하는 정부형태이다.
1) 기본원리와 장단점
첫째,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존하므로 민주적 요청을 만족시킬수 있으나, 군소정당의 난립이나 정치인의 타협적 태도가 결여될 경우 연립정권의 수립과 내각에 대한 빈번한 불신임결의로 정국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
둘째,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으나, 의회가 정권 획득을 위한 정쟁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다.
셋째, 의회와 내각이 서로 불신임하는 경우에 내각의 불신임결의와 의회 해산을 통하여 정치적 대립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권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나, 내각이 연명을 위하여 강력한 정치를 추진할 수 없다.
넷째, 행정부가 의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 공화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 유능한 인재는 등용하고 무능한 인재는 도태시킬수 있으나, 내각이 원내 다수당과 제휴하여 다수결의 횡포를 자행할 수 있다.
2) 의원내각제의 성공 조건
첫째, 안정된 복수정당제, 둘째, 국민간의 동질성과 화합, 셋째 언론과 정치적 자유의 완전한 보장, 넷째, 문민통치의 전통과 군부의 정치적 중립, 다섯째,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여섯째, 지방자치제의 확립, 일곱째, 정치인과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의 고도화 등을 들 수 있다.
나. 대통령제(presidential system)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창안되어 오늘날까지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정부형태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엄격하게 분리시킴으로써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여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행정부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형태이다.
1) 기본원리와 장단점
첫째,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고 임기를 보장하여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행정부의 안정과 권위를 유지할 수 있으나, 대통령의 독재화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겸하여 행정부는 일원적 구조를 이룬다. 즉,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조직되었기에 의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고 의회 의원의 행정부 구성원 겸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나 의회 출석·발언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의회가 입법이나 예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국의 불안이 조성될 수 있다.
셋째, 입법부의 입법권 독점이나 행정부의 법률안거부권 등을 통해 견제와 균형관계를 이루고 있으나, 국민의 정치적 훈련 기회는 적다.
2) 대통령제의 성공조건
첫째, 정치인과 시민의 사회적 동질성, 둘째, 권력분산적 연방제도, 셋째, 국민의 반독재의식과 고도의 민주정치적 소양, 넷째, 각종 선거의 공정한 실시, 다섯째, 여론의 자유와 존중, 여섯째, 헌법 수호자로서의 법원의 권위 유지 등을 들수 있다.
3. 제3유형의 정부형태
가. 이원정부제
이원정부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요소를 결합한 정부형태로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포르투칼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부형태이다.
이원정부제에서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수상임·면권, 의회해산권, 법률안 발의·거부권, 공무원임명권, 외교권 등등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도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은 수상을 지명하나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할 수 있으며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는 경우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특히, 국가 긴급시에 대통령은 수상을 해임할 수도 있고 국무위원 없이도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나. 의회정부제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전적으로 의회에 의존하여 행정부가 의회를 해산할 수 없어 의회에 종속할 수밖에 없는 의회 절대적 우위의 정부형태로 과거 영국의 장기의회 통치체제와 프랑스혁명 당시 국민공회정부제를 들수 있지만, 오늘 날 스위스 집정부제와 중국과 북한 등의 헌법에서 볼 수 있는 인민회의제를 포함시킨다.
의회정부제는 의회가 국가권력의 정점에 위치하여 모든 국가기관에 대하여 절대적 지위를 점하며, 행정부 구성원은 의회에서 선임하므로 연대책임을 진다. 이렇게절대적이고 우월한 지위로 지배함으로써 권력체계가 일원화 되어 복잡한 권력장치가 없다. 특히, 명목상의 국가원수가 있을지라도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지위를 가질 뿐이다. 즉, 국가원수가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
4. 결론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는 입헌주의 완성을 역사적 배경으로 자유주의와 시민민주주의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민주권원리와 법치주의를 헌법적 조건으로 권력분립제와 의회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유사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구조에 차이가 있으나 오늘날 그 차이점은 모호해졌다.
우리나라는 5·16 군사쿠테타와 유신헌법을 걸치면서 1987년 헌법을 통해 미국형 대통령제에 접근하는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대통령의 비상대권은 삭제하는 대신에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헌법재판소의 설치와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하는 등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 및 균형장치를 재조정함으로써 권력구조의 합리화를 도모하였다.
위 사례는 대통령을 당선시킨 A당이 국회 의석수 부족으로 정책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다른 정당과 엽합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이원정부제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점을 결합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면 절충형 정부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끝//
※ 참고문헌
강경선·오동석, 통치의 기본구조, KNOUPRESS, 2021.
이민열, 방송강의, U-KNOU, 2021.
김정수, 출석수업 강의, Zoom, 2021.
<과제명> 2번 문제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결정 형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보시오. |
목 차 -
1.서론
2.종국 결정의 형식
가. 결정 요식
나. 대통령 탄핵심판
다. 위헌법률심판에서의 결정형식
라.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결정형식
마. 가처분 결정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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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과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헌법제111조 제1항).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하며 재판부가 심리를 마치면 종국결정을 하게되는데, 이 종국결정의 형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 종국 결정의 형식
가. 결정 요식
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비공개 평의를 거쳐 종국결정을 한다(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① 사건번호와 사건명, ②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③ 주문(主文), ④ 이유, ⑤ 결정일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한다(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2항). 또한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하며,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
나.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대통령의 행위와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는 정치적 중립의무, 헌법수호의무, 재신임 투표행위가 쟁점이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는 공무원 임면권 남용, 생명권 보호의무가 쟁점이 되었다.
2004년 5월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에서 탄핵심판의 본질, 대상 및 절차, 탄핵심판의 요건, 탄핵심판의 기준 및 결정의 방식에 대한 많은 쟁점들이 제기되었으나 “기각”되었고,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인용”결정을 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다. 위헌법률심판에서의 결정형식
1) 합헌결정
위헌심판의 심리대상은 당해 사건에서 그 효력에 의문이 제기된 법률에 한정되지만, 심사기준은 제청 이유로 제시한 헌법규정 또는 원칙에 한정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헌법적 관점을 동원하여 심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주문 형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독일은 “기본법에 합치한다”, 오스트리아는 “제정신청을 기각한다”라 선고한다.
2) 위헌결정
심판대상인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법적효과를 발생한다. 위헌결정은 법률 전체에 대하여 또는 법조문 중 일정한 항일수도 있으며, 일정한 문 혹은 문의 일부일 수도 있다. 일부무효는 법조문의 일부분이 삭제되거나 축소변경하는 양적인 무효이고, 법조문은 그대로 둔채 그 법조문의 적용례에 대해서만 위헌선언하는 질적인 일부무효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3) 변형결정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나 위헌결정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내용과 효력을 가진 결정을 할 수 있는 데, 그 결정은 4가지의 결정이 있다.
첫째, 불합치결정. 해당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잠정적으로 그 적용을 중지시키기도 하는 등의 두가지 입장을 취한다. 이는 입법자의 입법 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면서 당해 법률의 “일정 기간 잠정적으로 계속효”를 갖는다고 인정하는 결정형식이다.
둘째, 한정합헌결정. 법률의 합헌성 추정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위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의 의미를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도록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위헌 판단을 회피하는 것이다.
셋째, 한정위헌결정.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합헌이나 위헌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 “위헌으로 해석되는 의미 부분을 해당 법률에서 제거”하는 결정형식이다.
라.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결정형식
1) 각하결정
헌법소원의 요건 흠결. 즉, 심판청구가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 불기소 처분의 공소시효의 완성 등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변호사를 선인하지 않는 경우에 지정재판부나 전원재판부에서 각하 결정을 할 수 있으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2) 기각결정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경우에 “이유 없다” 고 한다.
3) 인용결정
당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는 결정으로 침해의 원인을 특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해당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는 취소결정과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인용”하는 위헌합헌결정을 한다.
마. 가처분 결정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으로 “정당 해산의 심판과 권한쟁의심판”, 당사자 등의 이익이나 법질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협을 방지하는 등의 필요와 긴급하게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가처분 결정을 한다.
3. 결론
헌법재판은 현행 규범의 해석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특정의 사건에 법규를 적용하는 일반 재판과는 구별되지만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 일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사법작용이라고 할 것이다.
일단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면 그 것으로 재판은 확정되고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변경할 수도 없다(불가변력). 또한 이미 선고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툴수 없으며(불가쟁력) 다시 심판을 청구하지도 못한다(기판력).
또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규적 효력을 가져,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를 기속하며 일반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일반적 효력). //끝//
※ 참고문헌
강경선·오동석, 통치의 기본구조, KNOUPRESS, 2021.
2. 이민열, 방송강의, U-KNOU, 2021.
3. 김정수, 출석수업 강의, Zoom, 2021.
4. 최인화, “대통령 탄핵 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강법률논총, DBpia, 2018. pp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