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동문회 회칙
(2016. 01)
부 남 초 등 학 교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부남초등학교 총동문회 (이하 ‘본회’) 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및 부남초등학교 (이하 ‘모교’) 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부남초등학교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친목에 관한 사업
2. 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
3. 모교 재학생, 동문 및 교직원에 대한 장학 및 포상에 관한 사업
4.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업
5. 기타 위 사항에 부합되는 관련 사업
제 5조 (공고방법)
1. 본회의 임원을 통하여 공고한다.
2. 홈페이지 http://cafe.daum.net/Bunamchoding 로 대신한다.
3. 홈페이지 운영자는 회장 및 회장이 임명한 그 대리인으로 한다.
제 2장 회 원
제 6조 (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모교를 졸업한 자 및 4학년 이상 수료한 자로 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본회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히 부여받으며,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 및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 3장 임원회의 및 산하 조직
제 8조 (임원구성)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동문회장 : 1명
2. 수석부회장 : 1명
3. 감사 : 1명
4. 부회장 : 다수 명
5. 사무총장 : 1명
6. 운영위원 : 약간 명
7. 자문위원회 : 약간 명
(명예회장 : 1명)
제 9조 (총회 및 임원회의의 역할)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회칙의 변경
② 임원의 선임과 해임
③ 기본 재산의 처분
④ 결산 보고서의 승인
⑤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⑥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⑦ 기타 중요한 사항
4. 임원회의는 본 회칙의 변경 및 수정을 결정하고, 본회의 사업계획,
예산안 등 본회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제 10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총동문회장, 감사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으로 임원회의에서 의결, 선출한다.
2. 총회에서 선출된 총동문회장은 수석부회장 및 임원 구성을 하고
임명한다.
* 각 기수 현 회장은 자동적으로 총동문회 부회장으로 선임되며, 각 기수 전임 회장은 추천에 의해 부회장으로 선임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회의의 성립 및 의결은 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불가피하게 출석을 못할 시 위임장 또는 문자 등의 의사표시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제 11조 (임원의 의무)
1. 총동문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 제반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명예회장은 총동문회장을 역임하고, 총동문회 발전에 공헌한 분을 동문회의 추천을 받아 추대하며 총동문회 발전을 위한 자문을 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동으로 차기 회장이 된다.
4. 자문위원은 총동문회장에게 본회의 발전에 대해 자문한다.
5. 감사는 총동문회의 재정 및 제반 현황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6. 사무총장은 대내외적으로 총동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동문회장을 보좌하며, 총회나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등 본회의 모든 실무를 관장하고 사무를 총괄 집행한다. 필요시 산하에 사무국을 추가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12조 (회장단 회의)
1. 회장단 회의는 총동문회장이 임원회의 전 주요 사업 및 예산을 협의하는 회의이며, 총동문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2. 회장단 회의 구성은 총동문회장, 임원, 각기 회장 등으로 구성한다.
3. 자문위원회는 총동문회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총동문회의 발전에 대한 자문을 한다.
제 4장 재정 및 회계
제 1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4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금으로 충당한다.
1. 임원회비는 2년에 30만원으로 한다.(2016년 1월 16일 총회의결)
2. 각 기수별 연회비는 2년에 50만원으로 한다.(2016년 1월 16일 총회의결)
3.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
제 15조 (회비관리)
1. 회비를 비롯한 모든 공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체의 차용 등은 불허한다.
2. 회비는 회장의 승인 하에 인출하여 집행한다.
3. 예금통장 명의는 회장 명의로 하고 통장은 사무총장 혹은 총무국장, 재무국장이 보관하고, 인감은 1개로 하여 회장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본회의 회비는 동문회장이 철저히 관리하고, 모든 재정은 동문회장의 책임 하에 사무총장이 총괄하여 집행하며, 재무부장은 그 집행의 실행을 보좌한다. 단, 회장이 책임과 권한을 위임 할 수 있다.
5. 입금된 회비 및 찬조금등 재원은 납부 후 환불하지 않기로 하며 회원이 제명 또는 탈퇴 하더라도 중간정산 또는 환불을 하지 않는다.
6. 본회 해산 시 기금은 모교 발전기금으로 전액 기탁을 원칙으로 한다.
제 16조 (예산결과보고)
1. 예산안은 사무총장 및 총무국장이 작성하여 임원회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결산보고는 재무부장이 작성하여 감사가 확인하고, 임원회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회의 모든 회계장부는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감사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하고, 본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별도의 운영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 2조
본회의 회칙은 2016년 01월 16일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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