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롭고 믿을만한 생활법률 파트너
'신신(新信)' 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은
수도권 등 입지조건이 좋아 주택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대상으로 주거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수요를 억제하려는 대책이죠.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면서 유사한 목적의 제도가 다른 용어로
만들어지면서 좀 복잡하게 되었죠.
저희 '신신(新信)'에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의 : LTV, DTI, DSR,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먼저 이 6개의 정의를
이해하셔야 나머지도 쉽게 이해됩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적용지역이 어디이고,
무슨규제가 적용되는가 아니겠어요?
우선 정의부터 살펴보자구요~~
LTV, DTI, DSR 정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의 정의는
적용지역을 알아보면요.
'20년 11월 19일에 국토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다시피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 모두 포함되어있고
세제 및 금융 제제만 일부 달라서
투기지역 폐지를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위 3가지 지역별로 어떤 제한이 있을까요?
위 표에서 보시다시피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거의 같고
세금관련규제도 오히려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규제의 핵심은 1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목적이 아닌 주택구입을 제한하는 것이고
세부내용은 한번에 이해하기 어려우니
주택구입하실때 자신한테 적용되는
내용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해하시더라도
실제 주택구입시 적용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신신(新信)'과 상의하시어
내집 마련의 꿈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