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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hwp
붙임 2 보도자료(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hwp
붙임 3 QnA(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hwp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2018. 8. 17.
교 육 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그간의 경과 2
Ⅲ.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4
Ⅳ. 고교교육 혁신방향 13
Ⅴ. 세부 로드맵 17
Ⅰ. 추진 배경
□ 사회적 요구와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대입제도와 교육 혁신방향 마련
◦ 미래 사회에 대비해 융합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 필요
- 또한, 모든 학생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국가 성장 동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
◦ 이에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15.9)하고, 교육과정에 맞는 수능 개편을 추진하였으나,
- 의견 수렴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능 개편을 1년 유예(‘17.8)
◦ 2015 교육과정 취지를 반영하고, 학교교육이 모든 학생의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대입제도와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마련할 필요
-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교육을 위해서는 대학입학제도가 뒷받침될 필요
□ 단순・공정하고 투명하며,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입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 반영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편을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 방향 도출
- 대입개편을 위해 학생·학부모, 교사를 비롯한 국민들의 공감 확보
◦ 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한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추진
◦ 학생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전형요소를 단순화하여 부담 완화
Ⅱ. 그간의 경과
□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마련
◦ 정책자문위원회(입시제도혁신분과) 구성·운영('17.11.~) 및 전문가 자문('18.1.~)
◦ 현장 소통과 공론화를 위한 대입정책포럼 개최(4회, '17.12.~'18.2.)
◦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발표('18.4.11)
< 이송안 주요 내용 >
▪ 국가교육회의의 숙의・공론화를 거쳐 다음 사항을 반드시 결정하도록 요청
-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 대입 단순화를 위한 선발시기 개편(수・정시 통합 여부)
- 수능 평가방법(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
▪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 결정 또는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
-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 수능 과목 구조
-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별 고사 개선, 수능 EBS 연계율 개선 등
□ 국가교육회의, 숙의 공론화 추진
◦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18.4.23) 및 공론화위원회 구성(‘18.4.30)
- 대입제도 개편특위 주관 국민제안 열린마당(4개 권역),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6회),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좌담회(6회) 개최
◦ 공론화 추진계획 확정(‘18.5.16) 및 공론화 범위 결정('18.5.31)
< 공론화 범위 사항 >
▪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 선발방법 비율(학생부/수능위주전형간 비율 등), 수능최저학력기준, 수능 평가방법
▪ 공론화 미포함 및 교육부 결정사항
- 학생부종합전형 투명성 제고, 수능 과목 구조, 기타 대학별고사 및 EBS 연계율 등
▪ 권고사항 및 부대의견
- 선발시기(수・정시 통합 여부) 관련, 대입전형 안정성을 위해 분리체제 유지 권고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 권고
-‘자기소개서 폐지’와 ‘통합사회·통합과학의 수능과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교육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 제시
◦ 공론화 의제 선정('18.6.20) 및 토론회 개최, 시민참여단 숙의('18.7.11~24)
- 시나리오 워크숍(6.16~17)을 통해 공론화 의제(시나리오1~4) 선정, 국민 대토론회(권역별/TV토론회 6회), 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해 의견수렴
- 전화 대국민 조사를 통해 550여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7.10)하고, 2차*에 걸쳐 숙의 토론회 개최
* (1차) 7.14 : 서울(수도권・강원), 광주(호남) / 7.15 : 부산(영남), 대전(충청)(2차) 7.27~29 : 1차 토론회 참여자 512명 대상 합숙 토의
◦ 공론화 결과 발표(‘18.8.3), 대입특위 및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 개최(‘18.8.6), 최종 권고안 발표('18.8.7)
< 공론화 결과 및 권고안 >
▪ 공론화 결과(시민참여단 조사 결과)
- 의제 1과 의제2의 지지도가 각 1위, 2위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음
- 수능위주전형 확대 의견 우세, 학생부위주 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 확대의견과 축소 의견은 유사하게 나타남
※ 시민참여단 응답자의 누적통계 기준 68.5%가 수능위주전형 비율 적정수준으로 ‘30% 이상’을 선택
- 중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와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남
▪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 수능위주전형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를 권고
※ 단, 설립목적,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충원난 등을 고려해 적용 제외대상 검토 필요
- 수능최저기준은 대학이 자율 활용하도록 하고, 활용 시 선발방법 취지 고려
- 국어, 수학, 탐구 영역 상대평가 유지 권고(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도입)
□ 교육부, 공론화 미포함 과제 검토
◦ 교육평가전문가, 대교협 및 평가원 추천 연구자 등과 함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간담회 등) 및 전문적·기술적 검토(서면조사)
◦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논의를 위한 대입정책포럼(‘18.6.29)
◦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 시민정책참여단 숙려결과 발표(‘18.7.12)
◦ 학생부종합 등 대입전형 개선과제 논의를 위한 대입정책포럼(‘18.7.13)
Ⅲ.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대입전형 구조 개편
□ (과제 1)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 확대
◦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위해 대학의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
- 다만,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의 부대의견을 고려하여 제외
◦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기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재설계하여 수능위주전형 비율 확대 유도
※ 수능위주전형 비율 30% 이상 대학에 사업참여 자격조건 부여, 다만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30% 이상 대학은 자율
□ (과제 2)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연계
- 선발방법의 본래 취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모집단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
수능 체제 개편
□ (과제 3)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 기본 원칙
- 학생의 선택권 강화 및 부담 완화
- 2015 교육과정의 문·이과 구분 폐지 및 융합 취지 반영
-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운영 가능
◦ 세부 내용
- 국어·수학·직업탐구를 공통+선택형 구조로 개편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학생 부담 완화 유도
* 국어·수학의 선택과목간 유·불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선택과목 배점 합리적 조정 검토(예시 : 공통과목 75점, 선택과목 25점)
- 사회/과학 탐구의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2과목까지 선택 가능
-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기하, 과학Ⅱ과목 출제
과목(영역)
2021 수능
2022 수능
국어
독서, 문학,
화법과작문, 언어
공통 : 독서, 문학
선택 :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택1
수학
가형(이과) : 수학Ⅰ, 확률과통계, 미적분
나형(문과)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통계
(문과/이과 구분 폐지)
공통 : 수학Ⅰ, 수학Ⅱ
선택 :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영어Ⅰ, 영어Ⅱ
영어Ⅰ, 영어Ⅱ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탐구
일반계 : 사회/과학 계열 중 택2 (계열 구분)
* 사회 : 9과목
* 과학 : 8과목(과학Ⅰ·Ⅱ)
(문과/이과 구분 폐지)
일반계 : 사회·과학 계열구분 없이 택2
* 사회 : 9과목
* 과학 : 8과목(과학Ⅰ·Ⅱ)
직업계 : 직업계열 중 택2
* 직업 : 10과목 (농·공·상업·수산·가사 5개 계열당 2씩)
직업계 : 전문공통(성공적인직업생활) + 선택(5개 계열 중 택1)
* 직업 : 6과목 (성공적인직업생활, 농업기초기술, 공업일반, 상업경제, 수산·해운산업의기초, 인간발달)
제2외국어
/한문
9과목 중 택1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9과목 중 택1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 노란색 음영은 ‘절대평가 적용 과목’
□ (과제 4) 수능 평가방법
◦ 현행과 동일하게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로 하고, 영어, 한국사는 절대평가 유지
◦ 과목 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 실시
2021 수능
2022 수능
절대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영어, 한국사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국어, 수학, 탐구
□ (과제 5) 수능 EBS 연계율
◦ 수능 출제 시 EBS 연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하고,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
* (간접연계) EBS교재의 지문과 주제·요지가 유사한 지문을 다른 책에서 발췌 사용하는 것으로서, 영어지문 단순 암기 등 직접연계로 인한 문제점 해소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신뢰도 강화
학생부 기재 개선
선발의 투명성 제고
대입정보 격차 해소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요소․항목 정비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 기록
∙기재격차 완화 및 기재·관리 책무성제고
∙자기소개서 개선교사추천서 폐지
∙대입 블라인드 면접
∙평가기준, 부정사례 공개
∙선발결과 정보 공시
∙입시부정 제재 규정 신설
∙전형 명칭 표준화
∙대입정보포털 고도화
∙대입 상담교사단 운영
∙찾아가는 대입설명회
□ (과제 6)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요소․항목 등 정비
- (인적·학적사항) 부모 정보를 삭제하고 인적·학적사항 통합
- (수상경력)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 제한
※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안) : 학기 당 1개 이내(총 6개까지 제공 가능)
- (자율동아리) 기재 동아리 개수를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 사항만 기재
※ 동아리명 및 간단한 동아리 설명만 한글 30자 이내(공백포함)로 기재
- (소논문 활동) 소논문(R&E)은 학생부 모든 항목에 미기재
-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활용자료로 미제공
◦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 기록
- (청소년단체 활동)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은 미기재하고,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은 ‘청소년단체명’만 기재
-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과도하게 기재하던 특기사항을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간소화
- (봉사활동 실적) 교사의 관찰이 어려운 봉사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 특기사항은 삭제하되, 봉사활동 실적은 현행대로 입력
- (방과후학교 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하던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생부에 미기재
◦ 기재격차 완화 및 기재·관리 책무성 제고
- (기재 분량 감축) 교사의 기재부담 완화 및 교사 간 기재 격차 완화를 위해 각 항목별 특기사항의 입력 글자 수 축소
항목
현행
개선안
창체 특기사항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계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계
1,000
500
500
1,000
4,000
500
500
미기재
700
2,200
행특 종합의견
1,000
500
- (학생부 관련 연수 강화)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일반 교원, 강사요원 등 대상자별 맞춤형 연수 제공
- (기재 도움자료 확대 보급)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기재요령 및 기재 우수사례를 보급하고, 기재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 (기재 책무성 강화)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점검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여 허위・부당・부실 기재 예방
※ 허위사실 및 기재금지사항 기재 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엄정 조치
- (평가 신뢰도 제고) 성적조작・시험지 유출 등 부정행위자 처벌 강화,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별 ‘평가관리 강화방안*’ 마련・시행
* 평가관리 일원화, 출제 중 보안 대책 수립, 자녀 재학교 근무의 원칙적 배제 및 자녀 재학교 교직원의 학생평가 관련 업무 배제 등 세부 보안 지침 마련, 학교 내 별도 평가관리실 설치, 시도교육청별 여건을 감안한 CCTV 설치 등 추진
□ (과제 7)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 전형 서류 개선 >
◦ 대필·허위작성 등의 우려가 있으나, 학생 고유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개선
- 전문가 및 시도교육청 의견을 고려하여 서식을 개선하고, 학생부 확인 면접 및 유사도 검증 등을 통해 확인 강화
※ 자기소개서 서식 개선
- (기재방법) 사실 중심 개조식보다는 학생의 경험과 생각을 확인 가능하게 서술형으로 기술
- (문항통합) 재학기간 중 각각 ‘학업 경험’과 ‘교내 활동’을 쓰도록 한 1번·2번 문항은 통합
- (문항개선) ‘배려, 나눔 등에 관한 실천사례’를 쓰도록 한 3번 문항은 학생의 개별 특성이 보다 잘 드러나는 방향으로 질문방식 개선
※ 대교협 및 대학들간 협의를 통한 공동연구를 거쳐 추후 3번 문항 개선안 제시
- (글자수 제한) 1·2번 통합문항은 1,500자 이내로, 3번 및 4번 자율문항은 각각 800자 이내로 글자수 제한
▷ (기존) 4개 문항 5,000자 ⇒ (개선) 3개 문항 3,100자로 축소
- 면접, 유사도 검증 등을 통해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0점 처리(정원 미달 시에는 합격 가능)하던 것을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 학생이 스스로 또는 교사의 도움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가칭)자기소개서 작성 공동매뉴얼’ 제작·배포 추진
◦ 교사추천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폐지
<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
◦ 대입 투명성 및 공정성 차원에서,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대학입학 평가기준 공개
- 대학별 여건 및 특성에 따라 부정적 사례도 공개 유도
◦ 대입전형별 신입생의 고교 유형정보 및 지역정보 공시 추진(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
- 대학알리미 서식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
※ 고교 유형 정보(안)
대학명
구분
전형
유형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
화고
자율고
검정
고시
기타
과학고
외고·국제고
예술·체육고
마이스터
자사고
자공고
A
정원내
학종
0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정원외
수능
0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 ‘지원인원’과 ‘등록인원’ 구분 표기
※ 고교 지역 정보(안)
대학명
구분
전형유형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기타
A대학
정원외
학생부종합
00명
00명
00명
00명
정원내
수능
00명
00명
00명
00명
* 출신지역이 광역시/중소도시이면서 군/읍면지역일 경우 상위지역에 포함
* ‘지원인원’과 ‘등록인원’ 구분 표기
※ 정보 공시와 연관하여 지역별 고교 수, 고3 졸업 예정자 수 등 안내
< 평가제도 신뢰도 제고 >
◦ 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을 위해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및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의무화**(국정과제)
*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대교협) 개정
**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조항 신설
◦ 대학별로 설치된 ‘대학입학전형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변호사, 교사 등 외부위원 참여
* 대입전형기본사항에 근거하여, 대학별로 입학전형의 사전 또는 사후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성·운영
◦ 입시 부정·비리 시 학생 입학취소, 대학 행·재정 제재 등과 관련한 명시적 근거법규정 신설 추진
※ 고등교육법 제34조의7(대학입시부정·비리 제재) 조항 신설
□ (과제8)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 대입전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형 명칭 표준화(예시 : ○○○전형 → 학생부교과(○○○)전형)
※ 202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대교협) 개정
◦ 대학별 평가기준 등에 대해 학생 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맞춤형 대입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대입정보포털(www.adiga.kr) 기능 강화
◦ 대입정보 제공 및 안내 강화
- 진학부장,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으로 대입 상담교사단 구성·운영
- 정보소외지역 학생, 학교밖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대입 설명회 개최 및 대입 자료집 제작·배포
- 대입정보박람회 및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대입포럼 수시 개최
대학별고사 개선
□ (과제 9) 면접·구술고사 개선
◦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 원칙
-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전형 특성상 제시문 기반 구술고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최소화 유도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학의 면접 문항을 점검하고,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모집정지 등 엄중 제재
◦ 대입 블라인드 면접
-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대입 블라인드 면접 도입(국정과제)
※ 면접평가 시 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 등을 미제공
□ (과제 10) 지필고사 개선
◦ 수능과 문항 유형이 동일하고,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분류됨에도 실제 적성고사 성적으로 선발하는 등 수시모집의 취지와 위배되는 수시 적성고사는 폐지 추진
- 2022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 개정 시 반영
◦ 사교육 유발이 우려되는 논술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 유도(국정과제)
Ⅳ. 고교교육 혁신방향
□ 미래 인재상과 핵심 역량
◦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
◦ 창의성, 문제해결력, 협동 및 공감 능력, 비판적 사고력, 심미적 감성, 공동체 의식 등이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으로 부각
※ OECD 미래 핵심 역량(Education 2030, '18.2.)
① 창의성, 문제해결력(Creating new value, 새로운 가치 창조)
② 협동, 공감, 갈등 관리(Reconciling tensions and dilemmas, 긴장과 딜레마 해소)
③ 책임감, 도덕적 인성(Taking responsibility, 책임감 가지기) 등
□ 고교교육 혁신 방향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고교교육 혁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고교교육은 여전히 입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계
- 국・영・수 위주 암기식・강의식 수업, 과도한 성적 경쟁, 수능 과목 위주 교육과정 편성, 소수 상위권 학생의 입시성과 중심 교육과정 운영 등의 문제 상존
◦ 확정된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입시 중심의 고교교육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장기적 노력 병행 필요
-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문・이과 분반 등), 줄 세우기식 내신평가 등을 개선해나가고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체제 마련
☞ 입시 중심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고교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 성취평가제 개선, 고교체제 개편을 종합적으로 연계 추진
고교학점제 도입 및 내신 성취평가제 개선
◈ 현행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22년 제도 부분 도입과 충분한 준비 거쳐 ’25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 학생들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 지원을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과 연계하여 성취평가제 정착 지원
학점제
도입기반 마련
(’18~’21년)
⇒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22~’24년)
⇒
학점제
본격 시행
(’25년~)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
▪2015 교육과정 일부 개정
※ (‘18)정책연구 → (’20)일부 개정 고시 → (’22)적용
▪차기 교육과정 개정
※ (‘20)주요사항 개발 → (’22.상) 개정 고시 → (’25) 고1 적용
□ (1단계 : ~2021년) 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18~, 105교)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적용
- 학생의 진로·학업 수요를 반영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
※ (연구학교) 학점제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우수 운영모델을 개발
※ (선도학교) 교육과정 다양화‧혁신 경험을 지닌 학교들을 지원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모델 발굴·확산
◦ 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고1부터 ‘진로선택과목*’은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22학년도 대입)로 제공
* 3년 동안 3개 과목 이상 이수 : 고전읽기, 경제수학, 여행지리 등
※ (대입 정보제공 안) 석차등급 및 표준편차 미제공, 원점수‧평균‧성취도‧수강자 수 제공, 성취수준별 학생비율 추가 제공
[학교생활기록부(현행)]
과목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등급
고전
읽기
4
95/70 (10)
A (532)
1
[학교생활기록부(개선)]
과목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
성취수준학생비율
고전
읽기
4
95/70
A (532)
A(32.4%)
B(30.9%)
C(36.7%)
□ (2단계 : 2022~24년)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교육과정 총론 기준 일부 수정 적용
- 학점제로의 전환*, 적정 졸업학점·기준** 등을 설정하고,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과목 개설 활성화 및 학교 밖 이수과목 인정기준*** 등 마련
* (예시) (1단위) 50분을 기준으로 17회 이수하는 수업량 → (1학점) 1단위 수업량과 이수기간‧질 등을 고려하여 정의
** 선택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이수 학점량과 인정 기준 등
*** 연구소, 대학,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이수한 내용 인정 범위 등
◦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상황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통해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발굴
□ (3단계 : 2025년~) 새 교육과정 적용 및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범위 전 과목 확대 등 고교학점제 본격적 시행
◦ (선택)과목 재구조화 등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고, 2025년 고1부터 적용
◦ 차기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년 고1부터 모든 과목에서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
고교체제 개편
◈ 고입제도 개선 및 단계적 전환을 거쳐 충분한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교체제 개편 추진
□ (1단계 : 2017~19년) 고입제도 개선
◦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선발시기를 후기로 변경하여, 일반고와 고입 동시 실시 및 공정한 입학제도 운영('18.하)
-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후기전형 실시('18.12)→ 자사고‧외고‧국제고 합격자 발표(~'19.1.4) → 일반고 통합 배정('19.1)
□ (2단계 : 2018~20년) 단계적 전환
◦ 공정하고 엄정한 성과평가와 자발적 일반고 전환을 위한 행‧재정 지원으로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 유도('18~'20)
- (성과평가) 과거 봐주기식 평가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성과평가의 취지를 살리고,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 실시
※ 성과평가 대상 학교 수 : ('19) 24개교 → ('20) 54개교 → ('22) 2개교
<평가 표준(안) 개선방향(안) >
❖ 평가 공정성 강화 : 평가 취지‧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표‧배점‧기준 강화
❖ 평가 자율성 확대 : 시도 자율지표‧배점 확대를 통해 지역 특수성 고려
❖ 평가 통일성 보장 : 평가 표준(안) 공동 적용 및 합동 평가단 운영 검토
- (전환 유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일반고 전환 요건 및 절차 등을 안내・공유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단계적 전환 유도(‘18~’20)
□ (3단계 : 2020년 이후~) 고교체제 개편
◦ 고입 동시 실시 및 단계적 전환 과정과 정책연구,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개편 방안 마련(‘20.하~)
※ 충분한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안 마련
Ⅴ. 추진 로드맵
□ 대학입학제도 개편
연도
과제
'18.
'19.
'20.
'21.
'22.
1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
정시 확대 권고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수능위주전형 비율 확대 유도
고교교육기여대학사업 재설계
수능위주전형 비율 30% 이상대학에 재정지원 가능
2
수능 최저학력기준
선발방법 취지를
고려한 활용 권고
3
수능 출제범위
2022 수능
기본계획 발표
(시행일, 평가방법 등)
2022학년도
수능 시행
4
수능 평가방법
5
수능 EBS 연계율
6
학생부 기재 개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고1 적용
고1~2 적용
고1~3 적용
7
대학의
선발
투명성 강화
자기소개서 개선
서식 개선
(대교협 협조)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
교사추천서 폐지
대입 기본 사항 개정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
평가기준 공개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유도
평가과정
투명화
대입 기본 사항 개정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의무화(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국정과제)
선발결과
공시
양식개발 및 의견수렴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
대학정보공시
지침 개정
선발 결과
대학알리미 정보 공시
입시 부정·비리 제재
대입 기본 사항 개정
(자소서 부정 시 탈락·입학취소)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
대학의 입시부정·비리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8
정보격차 해소 지원
대입정보포털 기능 강화, 대입 상담교사단 운영
찾아가는 대입설명회, 고교-대학연계포럼, 대입박람회 등 운영
9
면접·구술고사
개선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시 엄정 제재
(’18년 재정지원 사업부터 선행학습위반대학 3진 아웃제 적용)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구술고사 최소화 유도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대입 블라인드면접 도입 유도(국정과제)
10
지필
고사 개선
적성고사
폐지
대입 기본 사항 개정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
논술 등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논술 단계적 폐지 유도
□ 고교교육 혁신 과제
구분
'18.
'19.
'20.
'21.
'22.
'23.
'24.
'25.
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1차 연구‧선도학교
※ 매년 말 성과분석 실시
2차 연구‧선도학교
※ 매년 말 성과분석 실시
학점제
제도개선
정책연구
※ 교육과정‧평가, 교원‧시설 등
종합 추진계획 마련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학점제
본격 시행
교육과정
2015 부분개정
정책
연구
2015 개정 교육과정(총론) 일부 개정 고시
일부 수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전면 개정
개정 발의 및
기초연구
총론 확정, 교과교육 과정 개발
교육과정 개정 고시
2022 개정 교육과정적용
내신
성취평가제
진로선택 과목 성취평가제 대입반영
(고1부터)
성취평가 내실화
방안 마련
전과목
성취평가제
대입반영
확대
(고1부터)
고교
체제
개편
고입
동시
실시
고입 제도개선
전환
지원
단계적 전환 지원
체제
개편
충분한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안 마련 및 추진∼
[붙임1]
대입제도 개편 비교표
구 분
'20학년도 이전
'21학년도
'22학년도 이후
수능위주전형 비율
대학 자율
수능위주전형 비율 확대 유도
수능위주전형 비율 30% 이상 재정지원과 연계
(학생부교과 30% 이상 대학은 자율)
수능최저학력
기준 활용
대학 자율
(선발방법 취지 고려)
대학 자율
(선발방법 취지 고려)
대학 자율
(선발방법 취지 고려)
수능 출제범위
국어 : 화법과작문, 독서와문법, 문학
수학(가) : 미적분Ⅱ, 확률과통계, 기하와벡터
수학(나) :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통계
영어 : 영어Ⅰ, 영어Ⅱ
한국사 : 한국사
탐구 : 계열 구분
* 사회 : 9과목 중 택2
* 과학 : 8과목 중 택2
* 직업 : 10과목 중 택2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중 택1
국어 : 화법과작문, 독서, 문학, 언어
수학(가) : 수학Ⅰ, 확률과통계, 미적분
수학(나)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통계
영어 : 영어Ⅰ, 영어Ⅱ
한국사 : 한국사
탐구 : 계열 구분
* 사회 : 9과목 중 택2
* 과학 : 8과목 중 택2
* 직업 : 10과목 중 택2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중 택1
국어(공통) : 독서, 문학
국어(선택) :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택1
수학(공통) : 수학Ⅰ, 수학Ⅱ
수학(선택) :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 영어Ⅰ, 영어Ⅱ
한국사 : 한국사
탐구(일반) : 계열구분없이 택2
* 사회 : 9과목
* 과학 : 8과목
탐구(직업) : 성공적인직업생활 + 5과목 중 택1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중 택1
수능 절대평가
영어, 한국사
영어, 한국사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수능 EBS 연계율
70%
(영어 일부간접연계)
70%
(영어 일부간접연계)
50%
(간접연계 확대)
학생부 기재 개선
2019학년 고1부터 적용('22학년도 대입에 반영)
자기소개서 개선
현행 서식
현행 서식
서식 간소화 및 개선
교사추천서 폐지
유지
유지
폐지
평가과정 투명화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권장
평가기준 공개 유도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권장
평가기준 공개 확대 유도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평가기준 공개 확대 유도
부정·비리 제재 근거법규정 신설
선발결과 공시
대학별 고교 유형별 합격자수
공시
대학별 고교 유형별 합격자수
공시
대학별 대입전형별 고교 유형・지역별 합격자수 공시
면접·구술고사
대학 자율
대학 자율
(최소화 유도)
대학 자율
(최소화 유도)
논술전형
단계적 폐지 유도
단계적 폐지 유도
단계적 폐지 유도
적성고사
대학 자율
(최소화 유도)
대학 자율
(최소화 유도)
폐지
[붙임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비교표
순
항목
현 행
개 선
1
인적사항
▪학생 정보, 가족상황(부모 성명,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과 통합
▪부모정보(부모 성명, 생년월일) 및 특기사항(가족변동사항) 삭제
2
학적사항
▪졸업 연월일, 학교명, 검정고시 합격 정보 등
▪인적사항과 통합
3
출결상황
▪질병‧무단‧기타
▪질병‧미인정‧기타
※ ‘무단’→‘미인정’
4
수상경력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참가인원) 입력
▪상급학교 진학 시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 제한
5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고)
▪대입자료로 제공
▪대입자료로 미제공
6
진로희망
사항
▪진로희망, 희망사유 입력
▪항목 삭제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체 진로활동특기사항에 기재(대입 미제공)
7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봉사
활동
▪실적 및 특기사항 기재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필요시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특기사항 기재 가능)
동아리
활동
▪(자율동아리) 자율동아리명, 활동내용 등을 특기사항란에 기재
▪가입제한은 두지 않되 기재 가능 동아리 개수를 제한(학년당 1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 사항(동아리명, 동아리 소개)만 기재
▪(소논문) 동아리, 교과세특란에 (논문명, 참여시간, 참여인원)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청소년단체)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 단체, 학교밖 청소년단체 활동 모두 기재 (단체명, 활동내용)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단체명, 활동내용 모두 기재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
단체명만 기재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 미기재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구체적 활동내용* 기재
*포지션, 대회출전 경력, 역할, 특성 등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기재 간소화
※ 정규교육과정 내 : 개인특성 중심
※ 정규교육과정 외 : 클럽명(시간)
진로활동
▪진로 관련 활동내용 및 상담내용 등 기재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진로희망분야 기재 추가(대입자료로 미제공)
기재분량
▪특기사항 기재분량 : 3,000자
▪특기사항 기재분량 축소: 1,700자
누가기록
▪NEIS 활용 전산 기재·관리 원칙
▪누가기록 기재·관리 방법 시도 위임
8
교과학습
발달상황
▪(방과후학교)방과후학교 활동(수강)내용 기재
▪방과후학교 활동(수강)내용 미기재
▪(교과세특)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해 기재
▪현행 유지
9
자유학기활동상황(중)
▪특기사항 입력
▪현행 유지
10
독서활동상황(중·고)
▪제목과 저자만 입력
▪현행 유지
1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분량: 1,000자
▪누가기록 나이스에서 관리
▪기재분량 축소: 500자
▪누가기록 기재·관리 방법 시도 위임
[붙임3]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각 5단위)
진로 선택
(각 5단위)
기초
국어
국어
(8단위)
독서, 문학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8단위)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통계, 미적분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8단위)
영어Ⅰ, 영어Ⅱ
영어회화, 영어독해와 작문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6단위)
탐구
사회(역사/
도덕포함)
통합사회
(8단위)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8단위)
과학탐구실험
(2단위)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
・
예술
체육
-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예술
-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
・
교양
기술・가정
-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재산 일반
제2외국어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독일어Ⅱ 프랑스어Ⅱ 스페인어Ⅱ 중국어Ⅱ 일본어Ⅱ 러시아어Ⅱ 아랍어Ⅱ 베트남어Ⅱ
한문
한문Ⅰ
한문Ⅱ
교양
과목 상세 생략
[붙임4]
대입제도 개편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 선발 방법의 비율
◦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함
- 다만, 설립 목적(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 학생수 감소에 따른 충원난 등을 고려하여 적용 제외 대상 검토 필요
(권고사유)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수능위주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일반대학의 적정 수능위주전형 비율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21.2%가 30%~40%를, 27.2%가 40~50%를 적정 수준으로 응답하였으며, 누적통계로 보면 응답자의 47.3%가 40% 이상을, 68.5%가 30% 이상을 적정 수준으로 보았으며,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본 수능위주전형 비율의 평균은 약 39.6%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대학이 놓여있는 다양한 상황, 대학별 선발방법 비율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
◦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활용 시에는 선발 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함
(권고사유) 4가지 공론화 의제는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학 자율 또는 활용 가능 입장이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적 활용에 대해 시민참여단의 큰 이견은 없었다고 제시
□ 수능 평가방법
◦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영어, 한국사는 절대평가 유지, ‘제2외국어/한문’에 절대평가 도입
- 수능과목 구조에서 모든 학생들이 기초소양 함양을 위해 필수 이수하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이 포함될 경우 절대평가 도입
(권고사유) 공론화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도 전과목 절대평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26.7%로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서 전 과목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하였음. 또한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 수능위주전형 확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
[붙임5]
현행 자기소개서 공통 서식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
3.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자율문항>
* 지원 동기 등 학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별로 1개의 자율 문항을 추가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글자 수는 띄어쓰기 포함 1,000자 또는 1,500자 이내로 하고 대학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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