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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보험급여 대책 비대위 및 TF운영 |
가. 정책 개요
o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1996년 개정된 이후 13년 동안 개정 된바 없어 최근 대외비 환경변화에 따른 법률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법 개정 수요파악 및 개정 방향에 대하여 논의 할 필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작업 착수
o 이 작업은 보건의료정책관을 단장으로 하여 11인 운영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업무를 총괄 조정하되 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 한물리치료사협회 각1인 및 관련전문가 3명(의료자원과장, 한의약정책과장, 보험급여과장)이 참여 계획
나 정책 방향
o T/F 운영을 통해 물리치료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안 마련 위한 것
o 이 검토 작업에는 물리치료사가 참여시킬 것 인가를 고려
다 협회 주요 검토 주제
o시나리오Ⅱ(한방 물리치료 인정, 의사의 직접물리치료저지)에 대응전략
o 한의협과 대응 전략(용어 정리 : 처방.의뢰, 한의사 포함 여부)
라 정책 고려
o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이슈는 되지 않았지만 대규모 시위, 물리치료사협의 적극적 의견 개진으로 계획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
o 포괄적 방향에서는 한의협은 의료기사의 지도권은 없으나 협상으로 지도 나 처방으로의 변화가 있을수 있으며 복지부는 한방 물리요법의 결정된 사항 을 바꾸려 하지 않으려는 경향과 의협의 고소 고발 등의 대응, 하지만 한의 협은 협상을 조급하게 하지 않고 있으나 복지부, 한의협 회장의 중제로 참여하는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져 변화를 도출 해내 는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려
o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한 논의와 결정과정은 향후 의기총과 협회의 장단기 계획 수립과정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복지부 여의도 집회 이후 결과 요약 |
1. 복지부 (보험급여과)
복지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입장이 정해짐
1) 현재 급여화 적용 범위와 정액, 정률에 대해 TF 구성
2) 한병원내 공동개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2010년 1월 31일 시행)
9월 29일(화) 입법예고
3)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599호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기준 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2009년12월1일 시행) 입법예고
4) 물리치료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안 마련 위한 T/F 운영 준비
5) 사회 각층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
2. 심사평가원
1) 의사 직접물리치료 요구는 현재로서는 현행제도를 유지 입장
2) 한의사 직접물리치료 행위수가 인정은 복지부의 검토 요청
3)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정사안
국정 판단 고려사항(의사의 직접물리치료: 불승인)
1) 현행 물리치료사 규정은 전문직종간의 업무영역 설정에 대한 정책적 으로 고려하고 의료분야의 세분화, 전문화 추세로 전문치료사를 양성 배출하고 있는 국가공인자격제도를 반영
2) 의사는 환자의 직접진료에 매진하는 현실여건을 반영.
3) 심평원고민 :한의사가 직접 물리치료를 했을 때 보험급여를 인정여부
■ 차후 이학요법 규정 전반적 검토시 개선방안 고려(현행유지)
- 물리치료사 1인당 30명 규정
- 이학요법료 1일 횟수제한,
- 항목별 인력
- 물리치료 시간
- 전문의 자격 제한없이 운동요법 산정
*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여부가 결정될 사안이기에 재검토 가능 *
3. 한의협
1)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시행 보험급여 범위와 보험수가에 대한 고민
2) 기본본인 부담의 기준인 보험의 정액, 정률(기본금액)
환자 본인부담금의 한계금액을 높여야 함.
3) 한의사는 ‘의료기사 지도권’이 있다면 당연히 물리치료사를 고용
4) 한의사협은 만족 : TENS, 간섭파, SSI 치료 등을 제외한 기본적
시술(온열요법 위주) 적용시 (장기과제. 급여화가 우선.)
▲ 규제개혁위원회 건의사항 (결과 : 불승인)
한의사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의 건
4. 의사협
1)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계획의 반대 입장
2)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상임이사회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저지 대 책 TF' 구성.
-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보험급여와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권 법제화를 막기 위 한 TF 구성.
위원장 : 문정림 의협 의무이사
위 원 : 서울시의사회 학술의무 보험이사 등 23명의 인원 구성
3)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10.07.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보험급여와 한의사의 직접물리치료
반대 성명서 발표
10.28 : 한방물리치료 고시취소 소송 또는 고시무효소송 주친계획
▪ 불법 한방의료 행위 고발,
▪ 과거 법적대응 결과 추적 확인
▪ 한방물리치료 정의의 복지부 유권해석 요구
▪ 건정심 위원회(원천무효 안건 상정)
▲ 심평원 건의사항 (결과 : 현행유지)
㈀ 물리치료사 1인당 실시인원 폐지
㈁ 기본물리치료 횟수 삭제
㈂ 전문의 자격 제한 없이 운동요법 산정 등
▲ 규제개혁위원회 건의사항 (결과 : 불승인)
(간호)조무사의 의료기사 업무 일부 인정의 건
협회의 대응 및 방안 |
1. 협회의 대응 방안(박래준 협회장)
1)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2) 우리는 지난 대전보건대학(09.10.22)에서 이 안에 대하여 협회, 교 수협의회, 비대위 대표들이 모여 우리측 대표로 교수협의회 최재청 교수를 대표로 선정했고 협회측에서는 김종대 법무이사를 선임해 놓 았습니다.
3) 한의협 측과도 긴밀한 협조를 할 것입니다.
한의협 회장과는 복지부의 T/F팀과는 상관 없이 한의협과 물치협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팀에서 마련하기로 합의한 사항
입니다.
한의협 실무팀 접촉 : 11월 초 예정
한의협과의 접촉은 대외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법률안에 대하여도 공개는 할 수 없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 1차 TF팀 대책회의(10.29) : 관련 이사, 비대위, 교협 등
결과) 복지부 TF팀(2인 : 최재청 교수, 배성학)
한의협 TF팀(3인 : 최재청 교수, 김인복 행정부회장, 김정도 법무이사)
정책위원 (이종삼, 주민교수, 이문환교수. 김종대법무이사)
정책자문 (박재용 경북대교수, 양명생 전 복지부정책국장)
2. 한의사의 직접물리치료 및 한방물리요법의 의료급여 시행에 따른
시나리오Ⅱ(한방 물리치료 인정, 의사의 직접물리치료저지)에 대응 방안이 논의가 필요
1) 당면 과제 : 11.15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과 의견서 제출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 - 59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제7호가목“한방물리요법”을“한방물리요법(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제외)”로 한다.
회장님 지시사항) 입법 예고된 내용에 대하여 우리측 의견을 청원 서나 보도 자료 등을 참고하여 복지부에 제출할 의견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12월 고시전까지의 대응 전략(역활분담)이 필요
회장님지시사항)복지부에서 공문이 오는 것을 전제로 우리측 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 입법안, 입법발의)
▪ 의료기사총연합회 내 8개 단체들과 연대, 대규모 집회를 마련하 는 등 다각도로 의료기사법 개정에 초점
(한)의사의 처방 및 의뢰에 실시
- 정부종합청사 집회(11.25)
- 시도회 복지부 집회 (미정)
- 1인 시위(카톨릭대 예정)
▪ 한의협 공조체제 유지(최소 법안 통과시 까지).
▪ 회원들과 공감대를 형성 .
▪ 의협 반대 대응 전략(고소 고발, 고용 억지방지책 등)
▪ 국회 대응 전략(후원회 결성. 정무팀 조정 역할 )
▪ 시민단체 등의 연합(노인단체 , 장애인단체 , 시민단체 등)
▪ 복지부 관계 정립
▪ 대응 세부 정책 개발(비대위)
(규제개혁위원회 건의, 국민감사청구권, 이학요법료 대응 등)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결과보고 |
오늘 우후 3시 40분부터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장실에서 의협회장, 한의협회장 의기총 회장 그리고 규제개혁위원장 및 복지부 고위직(실장)에 있는 분과 우리와 관련된 각 단체에서 올라 온 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첫 째, 한의사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의 건 현행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는 서양의학에 기초한 직종으로 현행법상 의사 ,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지료 및 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나라 의료가 한방 양방으로 나누어져 잇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지도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의기총을 대표하여 앞서 의협회장의 의견에 일부 동의 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유 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꼭 의료기사의 업무가 필요하면 의료기사 법을 개정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필요한 검사나 치료 행위를 처방이나 의뢰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둘 째, 간호조무사의 의료기사 업무 일부 인정의 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나 심전도나 간단한 검사를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가 해도 인정하자는 병원협회와 간호조무사 협회의 의견 이였습니다. 의료인도 면허된 행위만 할 수있는 법이 있고 대학 이상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면허 된자가 있음으로 불가라고 했고 간호 협회에서도 우리와 뜻을 같이 해서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셋 째, 한의협 회장과의 면담 지난 번 한의협 사무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한방에서 물리치료하는 것을 보험 급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가 해야한다는 것에 한의협 회장은 적극 동의 하였습니다. 오늘도 만나 현행 법상 의료기사의 지도권이 없고 염연히 양방에 뿌리를 두고 있는 물리치료를 한방에서 물리치료사가 하려고 하면 길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양 협회에서 3명씩 추천하여T/F팀을 꾸려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망과 대응 내일 교협, 비대위 그리고 협회 대표들이 만나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장도 제가 의료기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보고 받았고 알고,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부터 전쟁입니다. 승리하는 그 날까지 협회로 똘똘 뭉쳐서 전진 합시다.
박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