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부터 각종 재해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
발생하게 되는 후유장해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재해로 인한 후유 장애 진단…
종합병원에서만 진단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떤가요?
(후유장해는 해당 전문 분야의 전문의라면 종합병원이건 개인병원이건 관계없이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문의란 정형외과의 분야 즉, 뼈의 골절이나 관절의 탈구, 인대의 파열과 같은 상해를 입은 후, 후유장해의 판단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부손상 후의 후유장해는 신경외과 또는 신경정신과의 전문의에 의해 판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경외과 또는 신경정신과의 영역과 함께 재활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장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장이나 비장과 같은 장기의 손상에 따른 적출은 내과가 아닌 일반외과 영역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안면의 추상, 즉 보기 흉한 경우에는 성형외과에서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두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장해진단서를 인정하는 주체인 그 상대방이 이를 인정한다면 비록 전문의학분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그러니까 굳이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 장해진단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말인데,
왜 그쪽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상대방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등이 진행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병원의 전문의가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각 지역의 제3차 진료기관 즉, 대학병원 등에 신체감정 촉탁을 의뢰하게 됩니다. 우리지역의 경우를 보면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종합병원에 촉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대학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의해 후유장해가 법정에서는 인정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굳이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 급에서 미리 장해진단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유장해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몇 가지 필요한 검사비와 후유장해진단비가 소요되기 때문인데 이 비용은 소송이 진행되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3
또 하나 궁금한 것이 후유장해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발급된다고 하셨는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입은 상해와 전문의가 맞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까?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점을 잘 알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손상을 입은 재해환자께서 종합병원 급에서 수술 등의 치료를 한 후 개인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되는데 모 병원이 치료를 잘 한다고 하여 무턱대고 그 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형외과나 일반외과와 같은 곳으로요.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두부손상에 의해 치료를 받는 환자는 추후 후유장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신경외과나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추후 후유장해를 평가받기가 용이합니다.)
질문4
특히 흉부나 장기 쪽은 더욱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흉부나 장기 즉, 신장, 비장과 같은 부위에 장해를 입은 분들의 경우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반외과에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매우 곤란해집니다. 따라서 재해를 입은 환자들의 경우 병원을 전원 할 때에도 이점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한 후 전원을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최근에는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분들도 매우 많은데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장해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질문5
재해 환자들의 경우 아무래도 보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후 장해가 남지 않아야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장해 등급을 높이 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이 있다면 해주시죠.
(후유장해진단은 치료한 병원의 전문의의 소견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보험회사나 민사소송 시 법원에서 이를 절대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후유장해가 발급되었다면 그에 따른 객관적인 입증이 뒤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부손상 후 후유장해를 입은 분들은 반드시 신경외과 영역의 장해의 경우에는 후유장해를 발급한 시점에서의 MRI 나 CT를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두부손상 후 정신과 영역의 장해의 경우에는 반드시 임상심리검사 결과를 요구합니다. 또한 신경마비의 경우에는 근전도 검사를 후유장해가 발급되기 전까지 몇 차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대파열 등에 의해 관절의 동요 즉 관절이 움직이는 것이 정상이 아닌 경우에는 관절의 이격정도를 검사하는 스트레스 뷰 검사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질문6
객관적인 입증에 있어 임상일지도 조사대상이 된다면서요?
(… . 치료기간 중의 임상일지를 복사해 가기도 합니다. 즉, 치료기간 중에 동일한 원인에 의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유장해가 예견되는 환자의 경우 후유장해가 발급 된 후 문제를 더욱 쉽게 풀기 위해서는 치료기간 중에 이러한 증상에 대한 호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담당 의사들이 귀찮아하겠지만 해당 부위에 대한 통증이나 증상을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한두 번 이야기해도 병원에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 이런 부분들이 보상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질문7
또 여러 가지 사고 유형이 경합되는 재해의 경우,
그러니까 공무상 재해나 산재, 자동차보험 등이 경합되면
이에 대한 각각의 장해는 어떻게 평가 됩니까?
(공무상재해, 산재, 자동차보험 각각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상재해나 산재의 장해평가 방법으로는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후유장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공무상재해나 산재에서 장해심사 결과 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라도 포기하지 말고 자동차보험으로 후유장해가 인정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장해가 각각 다른 이유는 공무상재해나 산재는 급별에 따른 각 장해항목을 정해 두고 그 항목에 맞지 않으면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해 노동능력의 상실여부로 후유장해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흔하지는 않지만 자동차보험에서 장해를 인정하지 않지만 공무상재해나 산재에서는 장해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우 신중한 절차를 잘 수행하셔야 합니다.)
질문8
말씀만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공무상재해나
산재에서는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데 자동차보험에서는 후유장해로 인정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만약에 피재해근로자 또는 공무원이 무릎관절 부위의 뼈가 골절된 후 핀 등을 고정하는 수술을 받고 일정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일정한 정도 이상에서는 호전이 되지 않아 산재 또는 공무상 재해에 의한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 후유장해 평가를 병원에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무릎관절을 굽힐 수가 없는 정도 여부에 따라 장해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공무상재해나 산재의 경우 무릎관절이 정상일 때 운동범위보다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지 않으면 장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단순하게 다 구부릴 수 없다고 해서 장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에서는 노동능력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정상을 100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의 감퇴가 있는가? 즉, 10% 또는 15%의 감퇴여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장해를 평가하고, 그것이 영구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시 즉, 3년 또는 5년간의 한시적인 장해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재해나 산재에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자동차보험으로는 후유장해를 인정받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