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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는 지금도 옛날이야기에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런던 소재 룸바 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에서는 2010년 현재 2090만 명의 과부들이 치열한 생존 투쟁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빈곤 해결을 도우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에이즈나 고아 문제에는 큰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선교사와 구호 활동가들은 과부의 토지 소유권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호소한다.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소재 새들백교회는 2004년 세계 곳곳에 조사단을 보내 현지인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했다. 그 결과, 특히 르완다에서 같은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바로 과부들이 땅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을 포함한 판사, 변호사, 목회자, 교단 지도자 등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폭력을 동반한 토지 수탈이 항상 시급한 현안으로 꼽혔다.
새들백교회 변호사 반스 사이몬스는 말했다. “우리는 토지, 여성과 관련된 법률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률이 21세기에 들어서야 마련된 것을 알았습니다.” 르완다는 2003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여성의 유산 상속권을 인정했다. “그동안 여자와 아이는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그들의 권리가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여성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문제는 이런 법률이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다. 르완다만 아니라 우간다도 마찬가지다. “여성도 토지에 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땅을 소유하거나 상속, 매입, 매매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법률이 있고, 헌법도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의선교회(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IJM) 우간다 캄팔라 지부장 제스 루디는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루디 지부장은 있으나마나한 이런 법을 에이즈 치료제를 잔뜩 보관한 창고는 있되 주사기는 하나도 없는 것에 비유했다. “이 법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법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란데사(Landesa)는 정부와 지역 교회, 자선단체와 협력하여 전 세계 빈민 가정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는 단체다. 이 단체 대표 팀 한스타드는 이런 문제는 구약 시대부터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룻기를 예로 든다. “룻의 시어머니이자 가난한 과부인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세요. 나오미는 더 이상 남편의 땅을 소유할 수 없었지요. 땅을 되찾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가야합니다.”
흔하디 흔한 사연
남편의 사망 이후 땅을 지키려는 과부의 싸움은 다들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시댁 쪽 사람들은 그녀에게 나가라고 말할 것이다(심지어 장례 중에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 루디의 설명이다. “자신을 지키려고 의지하던 모든 수단이 사라지고 그것들이 심지어 그녀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살던 곳에서 내쫓기는 것은 끔찍하고 절박한 경험이다. 그러나 싸워보지도 않고 남편의 집과 땅을 포기하는 여성은 없다. “이 여성들은 집을 떠난 결과가 무엇인지, 바로 굶주림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 과부 중 절반 이상(55%)이 남편의 사망 이후 집을 나가라는 압력을 받는다. 그렇다고 쉽게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여성들은 정말 절박한 처지입니다. 때로는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기도 하지요.” 한스타드는 말했다.
26살에 에이즈로 남편 폴을 잃고 과부가 된 우간다 여성 콘스탄체 키야림파는 남편의 사망 직후 같은 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섯 아이를 두고 나가라는 시댁 식구들의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남편의 땅이나 재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었다.
남편의 가족들은 소와 같은 재산들을 하나씩 빼앗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편의 오토바이를 가져가겠다고 위협하다가, 시동생 하나가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대신 돈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그녀의 양아들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유일한 수입원마저 끊겼다.
그러는 사이 남편의 삼촌은 공장 부지를 찾던 외국인 투자자에게 땅을 팔려 했다. 그는 땅이 원래 폴과 자신의 소유였으니 폴이 죽었으니 땅이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키야림파는 염소를 팔아 경비를 마련한 후 이를 고발하러 행정 당국이 있는 도시로 갔다(누군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정부 기관이 나서서 법적 권한 없이 고인의 재산을 취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준다). 정부 관리는 사업가와 폴의 가족들 앞으로 편지를 써 주었다. 그 사업가는 키야림파의 동의를 얻기 전에는 땅을 매입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폴의 가족들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혼자 남은 여성이 버틸 경우에 상황은 폭력적으로 변한다. “자는 동안 집이 쓰러져 깔리거나 벽돌로 죽도록 폭행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루디는 말한다. 곡식을 다 베어버리거나 밤에 불태우기도 한다. 그 땅을 떠나겠다고 할 때까지 때리거나 마체테(날이 넓은 큰 전통 칼)로 위협한다.
키야림파의 양아들은 그녀가 땅 매매를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칼로 베어버리겠다고 위협했으며, 마체테를 들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너무 무서워서 집에 일찍 들어가고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키야림파는 말했다.
그 무렵 키야림파를 도와주던 에이즈 지원 단체의 상담사가 과부들에게 땅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명망 있는 지도자가 방문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키야림파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IJM은 그녀를 적합한 권위자와 연결시켜 주었으며 키야림파가 소유한 약 2만㎡에 이르는 땅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 측량사들을 데려왔다. 결국 그녀는 토지 소유증서를 손에 쥐었다.
IJM은 키야림파가 아이들을 다시 학교에 보내도록 도와주고 돼지사육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었다. ‘비드 포 라이프’(Bead for Life Organization)를 통해 구슬을 꿰는 일감을 얻어 돈도 벌었다. 그녀는 그 땅에 세를 놓을 집도 지었다.
키야림파는 가톨릭 신자였지만 IJM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 시온루터교회에 나간다. “IJM가 나를 다시 살렸어요.” 키야림파가 말했다. “그들은 내 뼈를 취하여 살로 덮어주었어요.”
왜 땅인가
토지 소유권의 불안정성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서방 세계 사람들은 토지 소유권과 빈곤과의 밀접한 관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스타드는 말한다.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의 3/4이 농촌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소유지가 없다는 것이 빈곤 예측 지표로 통합니다.”
토지 소유권이 불안정하면 농업생산성과 수확량에도 차이가 생긴다. 이는 농부가 자신이 일하는 땅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말해준다. 한스타드의 설명이다. “아프리카 전체를 놓고 볼 때 토지 잠재력을 활용하는 비율이 절반 이하, 더 흔하게는 25%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장기적인 생산성 투자를 이끌어낼 안정성이나 이를 장려하는 우대책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바로 토지 소유권 문제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토지 문제에서 가장 약자인 여성이 사하라이남 식량 생산의 60-80%를 담당하고 있다.
토지의 저생산성은 최근 ‘토지 수탈’이라고 불리는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 및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휴경지나 활용도가 낮은 땅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2009년 한 해만 해도 아프리카를 통틀어 프랑스 전체 면적과 맞먹는 약 60만㎢가 외국 회사나 정부에 팔렸다. 이중 70%가 사하라 이남에 있다.
극소수의 여성만이 토지를 소유하고 대다수는 토지 상속에서 제외되는 현실이니, 토지에 대한 압박은 여성들에게 치명적이다. “확실히 여성들에게 불공평합니다. 보상금이 나와도 이를 수령하고 통제하는 것은 남성 가구주입니다”라고 한스타드는 말한다.
과부와 힘없는 소유주들을 내쫓는 것은 식민지 시대부터 내려온 토지 소유 문서 투쟁 때문에 생겨났다고 일리노이주 휘튼대학 산드라 조와르만 교수(국제관계학)는 말한다. 조와르만 교수는 식민 경험을 한 국가의 재산권과 법률 발달을 전공했다.
그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는 토지권에 두 가지 제도가 있다고 설명한다. “도시에 사는 부유층은 공식적인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시골에 사는 교육 취약층은 관습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요.”
가장 큰 차이는 공식 권리를 갖는 토지는 사고팔고 상속할 수 있지만, 관습적인 권리를 갖는 땅은 토지 소유주가 사망하면 공동체(가족 또는 추장)로 귀속된다는 점이라고 조와르만 교수는 말한다. “말하자면 당신 마음대로 땅을 팔고 도시로 옮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업을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지요. 어떤 은행도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 토지의 90% 이상이 여전히 공식적인 법체계에 들지 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2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는 여성의 토지 소유권이 제한된 나라의 어린이들이 여성의 토지 접근이 일정 부분 보장되거나 동등한 나라의 어린이들보다 영양실조에 걸린 비율이 60%나 높았다.
“만약 [과부의] 토지 소유권이 좀 더 보장된다면 이들은 토지 관리도 좀 더 잘 하고, 장기적인 투자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융자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스타드의 설명이다. 이것은 농업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생산적인 경제를 창출하게 한다.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여성이 동등한 토지 접근권을 갖는 나라에서 농업생산량이 20-30%까지 향상된다.
정의의 최전선에 성직자와 원로를
토지 소유권 문서화 작업에서는 진일보를 이뤘다. 바로 ‘르완다 토지 소유권 합법화 프로그램’ 같은 일련의 프로젝트들을 통해서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라 안의 모든 토지 소유주들에게 합법적인 재산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세계은행(World Bank) 연구그룹은 이 프로그램이 시행 2년 반 만에 기혼 여성들의 토지 접근권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IJM은 우간다 정부에 기존 법률 집행을 촉구해서 529명의 피해자가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IJM은 이 일을 위해 올 가을 우간다 북부 구루 지역에 두 번째 사무실을 열 계획이다.
르완다와 케냐에서는 란데사가 여성을 위해 존재하는 권리를 규명하고 여성들을 보호할 재산권 제도를 만드는 등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활동한다. 한스타드는 말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해법은 여성에게 토지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주는 것 뿐 아니라 실재하는 권리를 더 명확히 밝히도록 공식적인 법률을 바꾸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란데사는 지역의 관례를 파악한 뒤 토지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공식화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선하는 일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 일이긴 하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한스타드는 말했다. 정의를 실현하는 최전선은 법정이 될 수 없다. 바로 성직자와 원로, 부족 지도자다. 그들이 바로 법정에 갈 수 없는 가난한 여성을 돕는 사람들이라고 란데사의 대변인 레나 싱어는 말한다. “전통적으로 상속 배분부터 가정폭력, 심지어 딸을 학교에 보낼지 말지까지도 원로들이 결정했지요.”
이러한 원로들에게 법을 가르치면 여성을 위한 옹호자로 바뀌게 된다. 싱어는 말한다. “마을 원로들이 남자들에게 ‘자녀를 위해 너희 땅에 아내 이름을 올려두는 것이 좋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새들백교회 변호사 반스 사이몬스는 성직자를 교육하는 것도 같은 효과라고 말한다. “목회자들은 여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즉 결혼, 자녀출산, 남편의 사망 때 곁에 있어주고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새들백교회는 목회자들에게 법률 지식을 전하기 위해 IJM과 비공식적으로 함께 사역해왔습니다.”
사이몬스는 강조했다. “에이즈, 깨끗한 식수, 문맹퇴치, 토지 약탈 등,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든지, 항상 목회자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 어느 작은 마을에 가서 소방서나 시청, 식료품점은 못 찾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보일 것입니다.”
새들백교회는 르완다 목회자 2200명과 200개의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토지 약탈로부터 과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더 많은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훈련 속도를 내기 위해 비디오도 제작하고 있다).
목회자들은 법의 원리와 기본적인 유서 작성법, 장례식에서 친척들에게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과부와 자녀들을 보살피라고 권면하는 설교에 대해 배운다. 또한 공식적인 혼인신고, 출생신고, 유언장, 그리고 과부가 토지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생기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배운다.
“우리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정부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목회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사이몬즈가 말했다. 만약 증명서류가 없으면 정부는 과부의 주장보다 시동생의 권리를 인정할 것이다.
사이몬즈는 남편이 죽기 전에 아내와 자녀의 권리가 인정받도록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부와 아버지 잃은 아이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들을 훈련해 우리가 하려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그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사이몬즈는 과부와 고아를 지켜주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을 잡아먹으려 한다는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한다.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과부의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더 심판 받을 죄겠습니까?”
사라 에크호프 질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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