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학파
Beccaria(베까리아)
고정학파의 선구자로서 "범죄와 형벌"에서 사회계약설에 의거하여 계몽주의 헝법이론을 전개하였다.
죄형법정주의, 형벌의 신분적 불평등 타파, 죄형균형주의, 객관주의 범죄이론, 일반예방주의, 사형폐지론 등을 주장하였다.
Kant(칸트)
형법은 실천이성이 요구하는 정언명령, 정의의 명령이며, 형벌도 정의의 명령이라는 점에 근거를 가질수 있다는 정의설을 주장하였고.
형벌은 오직 범죄에 대한 응보일뿐
범죄자나 시민사회에 어떤 선을 촉진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절대적 응보론을 주장하였다.
근대학파
Lombroso(롬브로조)
근대학파의 선구자로서
"범죄인론"에서 범죄인을 생물학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연구하여 근대학파를 개척하였다.
일정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자는 선천적으로 범죄인이 될 숙명을 가졌다라는 생래적 범죄인론을 주장하였고,
범죄인은 원시시대의 야만인이 가졌던 특징을 격세유전에 의하여 재현한 생래적 범죄인이라는 격세유전설을 주장하였다.
Liszt(리스트)
형벌은 맹목적인 응보가 아니라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보호형주의, 목적형주의를 주장하였다.
행위자주의(처벌되어야 할 것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이다)와
주관주의, 성격책임론(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이 형벌의 기초이다)을 주장하였다.
기회범죄인은 위하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해야 하고, 상태범인은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선하고,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격리를 통하여 사회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형벌의 개별화, 특별예방주의를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