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 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기업의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전체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와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200만원(대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租法 29-5① 및 租令 26-5①④⑤)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와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29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정규근로자
청년 상시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부사관 등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에서 제외)를 말합니다.
적용 업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소비성서비스업이란
1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2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3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세액 공제
| 2016년도 | 2017년도 |
|---|
(해당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 직전연도) = 청년 정규직 증가한 인원 수 청년 정규직 증가한 인원 수 × 중소기업500만원, 중견기업 500만원, 대기업200만원 전체정규직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와 상시 근로자의 증가 수 중 작은 수를 한도 | 청년 정규직 증가한 인원 수 × 중소기업1,000만원, 중견기업(3년간 연평균 매출 3천만 원 미만)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 전체정규직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와 상시 근로자의 증가 수 중 작은 수를 한도 2017.04.18.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17.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
사후관리
공제받은 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3가지 중 감소인원이 가장 큰 수 선택)는 공제받은 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소한 인원 수 계산
공제받은 과세연도 인원 수(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 받은 마지막 과세연도)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중 감소 인원이 가장 큰 수] = 감소 인원 수
1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함)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함)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3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함)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작성방법
1청년 정규직 증가한 인원수는 전체정규직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와 상시 근로자의 증가 수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개 중 가장 작은 것을 적용합니다.
2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하는 경우 1개월간의 소정근로기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경우의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租令23⑪)
32014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단시간 근로자중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1명은 0.75명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租令23조⑪)
4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계산: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봅니다.(租令 23조⑬)
가창업(합병, 분할, 법인전환, 사업장이전한 경우등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1호 제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 : 0
나조특법 제6조 제6항 제1호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종전사업, 법인 전환전의 사업 또는 폐업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수
다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즉, 양수법인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 받은 상시근로자 수(즉, 양도기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특수관계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