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부분을 기술해 보겠습니다.
이혼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을 참조하신 후 관련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③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으며, 재산분할에서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개인이 가지는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태도는 결혼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외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혼인파탄책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부 일방의 간통 등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불륜 가담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남편과 부인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통상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될 수 있습니다.
3.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경제력, 학력,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5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고한 바 있으며, 이 산정표에 따르는 경우에도, 이후 양육부담자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기존의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혼절차를 결정하였다면 상기 내용들을 참조하여 소송 전 필요한 대비를 사전에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