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이 카페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보상평가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판결 등으로 인정시 예외) 공유관계로 보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gs 7주차 2번 문제에서 대상이 2종일주 부분(50%) 광대로 한면, 일반상업 부분(50%) 세로 한면, 이씨와 최씨가 각각 50%씩 소유한다고 볼 때,
평가방법 중
1) 전체토지 기준 평가 : (2종일주 표준지로 산정* 0.5 + 일반상업 표준지로 산정* 0.5) /2 = @ 가중평균 단가로 한 후, 각각 50%씩 보상하는 방법,,, 이 방법은 개별요인은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판단함, 즉, 광대각지로 개별요인 비교함.
2) 용도지역별 평가 : (2종일주 부분 평가) 후 각각 50%씩 보상, (일반상업 부분 평가) 후 각각 50%씩 보상하는 방법,,, 이 방법은 용도지역별 해당토지의 개별요인(일반상업은 광대한면, 2종일주는 세로한면)을 비교함___ <위 문제풀이 방법에 해당됨>
이 중에 1)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잘 못된 것인지요? 토보침에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토지는 면적비율에 따른 평균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첫댓글 구분평가는 각 구분된 부분을 독립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장의 거래되는 관행 가치형성요인이 용도지역만 달리하고 토지특성을 전체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만 용도지역만 다르게 평가합니다.
토지조서가 용도지역별로 제시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사님,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