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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보상심화_공개강의(김사왕) 보상평가에서 공유지분 토지 보상의 평가방법(gs1기 7주차 2번문제)
이승춘 추천 0 조회 30 25.02.13 17:4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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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구분평가는 각 구분된 부분을 독립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장의 거래되는 관행 가치형성요인이 용도지역만 달리하고 토지특성을 전체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만 용도지역만 다르게 평가합니다.

    토지조서가 용도지역별로 제시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 작성자 25.02.15 07:35

    평가사님,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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