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이번주 1번 문제에서 판례에서 말한 손해배상범위에 대해 예시답안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은 제외하였다" 라고 되어있는데
판례를 보면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12회 하이라이트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전보상을 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 범위 / 이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손해 외에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이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손해 외에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이 부분에서 정신적 피해보상이 입증이 되면 손해배상 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요.
1.
그런경우에 답안작성시 " 정신적 피해보상 등 영업보상 제외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라고 쓰는 것과 예시답안에서 "제외하였다" 라고 적시한 부분은 차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 정신적 피해보상 등 영업보상 외 부분에 대해서도 토시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다" 라고 써도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예시답안에선 짧게 기술하고자 '제외하였다'고만 기재하였습니다. '영업손실보상금 외 추가적인 손해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유사판례에서는 입증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기술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