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계약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의 차이점
양도양수계약서는 양도인이 본인의 전세보증금 등의 채권이나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겠다는 계약
서를 인증하는 행위이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참석하여 공증촉탁을 하여야 하며 대리촉탁도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을 양도할 시에는 전세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임대인(제3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양도양수의 효력은 양도통지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는 시점에서 발행한다.
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지 못한다는 단서조항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은 양도가 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특약사항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전대하는 것을 금한 것일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대보증금을 양도받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양수인은 임대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동산이나 기계등을 양도할 시에는 양도할 동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이 계약서를 인증하
더라도 강제집행력이 없으므로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아
야 집행이 가능하다.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일정한 금액을 차용하면서 어떤 물건이나 채권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약정한 지급기일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담보로 한 동산을 집행한
다는 조건부 계약이기 때문에 지급기일까지는 채무자가 담보물을 무상사용가능하고 지급기일에 약정
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환원받는 계약이다.
공정증서로 작성된 경우에 지급기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양수받은 동산을 강
제적으로 회수 할 수는 없고 공증한 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 받은 후 관할법원에 집행신청을 접수하
여 집행관에 의해 환가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