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이 건국절(建國節)
瓦也 정유순
건국절(建國節)이란 용어를 처음 꺼낸 사람은 1995년 보수성향 잡지<한국논단> 발행인 이도형(李度珩, 1933~2020)이 처음 제기하였고, 11년 후인 2006년 7월 당시 서울대학교 이영훈 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여 처음 공론화되었다. 2007년 9월에는 당시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광복절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같아 지금까지 일제로부터 해방된 1945년 8월 15일이 중요시되고 건국일인 1948년 8월 15일의 의미는 축소되므로 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하량 여신상>
그럼 왜 건국절이 갑자기 대두된 것일까? 과연 대한민국은 그동안 나라도 없이 역사를 써 왔던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주권·영토 중 일제강점기 때는 주권과 영토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힘에 밀려 남에게 잠시 불법으로 강탈당했을 뿐 언제 대한민국이 주권과 영토를 포기한 적이 있었던가? 만약 이런 논리라면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사람, 즉 세입자들은 가정을 꾸릴 수 없다.’는 억지 논리와 뭐가 다른가?
<우하량 천제 지내는 장면>
일제가 대한민국을 불법 강탈당한 사실은 1943년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카이로회담에서 채택된 카이로선언에서 미국(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처칠 수상) 중화민국(장제스 주석) 삼국은 “노예 상태에 놓여 있는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해방시키고 독립시킴을 결정한다.”는 문장을 작성하여 ‘한국특별조항’으로 승인했다.
<카일3국 정상(좌로부터 장재스 루즈벨트 처칠)>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1949년 10월 5일자 자유신문에 ‘단군을 우리나라 역사의 위대한 국조로 받들고, 한국의 역사도 더욱 분명하게 해야될 것이다.’로 이야기했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왔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일본과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서 ‘일제강점기를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카이로회당장소 메나하우스호텔>
‘한국특별조항’에서 연합국 대표였던 세 정상(頂相)은 “한국 인민의 노예상
태(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임을 인정했다. 이 말은 당시 한국이 존재했어도 일제에 의한 노예 상태였고, 국제법으로 볼 때 한국인들은 노예노동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즉 일제강점기를 ‘한국을 노예 상태로 만든 불법 기간’으로 규정한 것이며, 연합국이나 일본은 이를 수용하여 ‘일제강점기가 불법이자 한국인들이 노예 상태’였다는 것은 국제법 논리로 1945년 이전에 이미 합의된 내용이다.
<제헌헌법 전문>
<제헌헌법 발표문>
결론적으로 우리의 건국절은 개천절이다. “삼국유사에 기재되어 있는 고기(古記)를 상고하면, 옛날 환국(桓國)에 제석이 서자환웅(庶子桓雄)에게 천부인(天符印) 3개를 주었다. (환웅은) 삼천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정상 신단수(神壇樹) 아래로 내려왔다. 이를 일컬어 신시(神市) 환웅천왕(桓雄天王)이라 한다.”<而今考三國遺事載古記之說。云昔有桓國帝釋。庶子桓雄受天符印三箇。率徒三千降太伯山頂神壇樹下。謂之神市。是謂桓雄天王也>
<단군성조상>
환웅천왕의 뒤를 이은 단군왕검(檀君王儉)께서는 서기전 2333년 음력 10월 3일 조선을 건국하시면서 ‘모든 사람과 어우러져 이롭고 행복해야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러한 홍익인간의 진리가 있는 세상을 만드는 재세이화(在世理化), 또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여 사회의 갈등과 병폐를 사람의 도리로서 낫게 하는 이도여치(以道與治), 그리고 깨달음으로 세상을 밝게 만드는 광명이세(光明理世)를 이념으로 건국하여 47분의 단군이 BC 238년 까지 2096년 간 유지하였다.
<47분의 단군>
물론 그 전에 일곱 분의 환인(桓因)이 통치하셨던 환국(桓國)과 열여덟 분의 환웅(桓雄)이 다스렸던 배달국(倍達國)이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논외로 하면 누가 뭐래도 10월 3일 개천절은 우리나라를 처음 건국한 날이다. 이후 우리나라는 북부여(BC239∼BC58)가 고조선을 계승하였고, 고구려(BC58∼AD668)·백제(BC18∼AD660)·신라(BC57∼AD668)·가야(AD42∼AD562)가 고조선과 부여를 계승하여 4국 체제가 들어섰으며,
<삼족오상>
4국을 통일한 통일신라(AD668∼AD935)와 고구려 국통(國統)을 계승한 대진국(AD698∼AD926, 발해)이 남·북국 시대를 유지하다가 후삼국 시대를 거쳐 고려(918∼1392)가 삼한일통(三韓一統)을 하여 국통맥(國統脈)을 이어왔으며, 태조 이성계(李成桂)는 단군조선의 국통을 이어받아 국호를 조선(1392∼1910)이라 하였다.
<임진강변의 광개토대왕비 모조비>
이후 잠시 일본에 국권이 강탈되었다가 1945년 해방된 후 1948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 출범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 운동 이후 1919년 9월 15일 상하이에서 탄생하였다. 대한민국의 ‘민국(民國)’이라는 명칭은 군주가 다스리는 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음을 세계만방에 밝힌 것이다. 또한 국민의 대표가 나랏일을 의논하는 공화제를 채택해 우리나라 역사에서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 탄생하는 기초를 닦았다.
<고구려 개마무사상>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두 개의 국경일을 정하는데, 처음 정한 국경일이 1919년 12월에 정한 ‘독립선언일(3·1절)’이었으며, 두 번째가 1920년 3월에 ‘건국기원절(음 10월 3일)’이었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49년에 개천절(양 10월 3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절은 누가 뭐래도 개천절이 건국절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국경일 지정>
1945년 8월 15일은 강제로 빼앗겼던 집을 찾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잠시 암흑기를 방황하다가 옛집을 다시 찾아 돌아온 광복의 날이다. 1948년 8월 15일은 빼앗겼던 옛집을 보수하여 복원한 날이다. 이는 좌우 또는 어떤 진영 논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8년 9월 1일 발행한 관보 제1호에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표기하여 연호(年號)를 ‘대한민국’으로 했다. 굳이 1948년 8월 15일을 기린다면 ‘대한민국 정부 재건일’로 하면 된다.
<대한민국 정부 관보 제1호>
https://blog.naver.com/waya555/223565720304
첫댓글 역사공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