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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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에는 소음에 만성적으로 폭로되어 있는 동안에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소음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별히 심한 폭로 없이 돌발적으로 또는 수십시간에 급속히 발생하는 소음성 돌발성 난청이 있다.
소음성 난청은 내이성 질환으로서 감음기인 와우와우신경에서 청각중추에 이르는 사이에 장해가 있는 경우를 감음계 난청이라고 하는데 소음에 의한 청력저하는 와우기저회전에서 나선기의 변성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음성 난청은 폭로소음의 음압레벨, 주파수분포(소음스펙트럼), 강도의 시간분포 및 폭로시간 등에 의해 좌우되며 결국 음압레벨이 높거나 폭로시간이 긴만큼 청력저하는 커지게 된다. 또한 고주파음이 저주파음보다 영향이 큰 것으로 되어 있다.
산재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소음성 난청이라 함은 「연속음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을 말한다.
현대의학으로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유효한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설사 귀 치료를 위해 이비인후과에 통원하였다 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산재보상은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특진비용 및 장해급여만이 인정된다.
소음작업장인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한 그 증상이 점점 악화되므로 장해등급의 인정은 그 근로자가 강력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업무를 떠났을 때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간주해 결정하게 된다.
■ 순음청력치와 일상생활속의 소리와의 비교
순음청력치dB(A) |
일상생활속의 소리 |
60 dB |
일상의 대화소리, 전화벨소리 |
70 dB |
식당의 소음, 가까이서 듣는 성악가 소리 |
80 dB |
대도시교통소음, 시계의 알람,공장소음,진공청소기소리 |
90 dB |
지하철소음, 오토바이소리 |
100 dB |
전기톱정도의 소음강도 |
110 dB |
나이트클럽 수준의 소음 |
120 dB |
Rock공연장, 천둥소리 |
130 dB |
비행장 소음, 총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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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의 측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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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500(a), 1,000(b), 2,000(c) 및 4,000(d)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SO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한다.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한다. 계산식은 6분법((a+2b+2c+d)/6)에 의한다. 즉, 검사주파수 500Hz(a), 1000Hz(b), 2000Hz(c), 4000Hz(d)의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앞의 식에 의하여 값을 구한다. 이때 상행·하강·혼합법의 역치가 허용범위 이내이면 6분법 계산에는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6분법의 계산에서 소수점이하는 버린다. 만약, 주어진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dB이상이거나 청력계의 범위를 넘으면 100dB로 간주한다. 만약, 주어진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0dB이하이면 0dB로 간주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