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다음에 열거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사법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 해당자
매년 초에 공고한 최종시험예정일(제3차시험 최종 실시예정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기준일 이전
에 그 사유가 종료될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반면,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위 기준일에 위 사유가 발생하면 응시자격이 없어 블합격으로 처
리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 2006년 1월 1일부터는 응시자격제한제도로 인하여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
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법학과목 학점취득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법무
부 사법시험홈페이지의 시험안내란에 들어가 관련법령사이트에 게재된 「사법시험법·동법
시행령·동법시행규칙」의 응시자격과 관련된 조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다만,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무엇이 법학과목인지에 대하
여는 늦어도 2004년 2월까지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기준이 마련되는데로 공개할 예정
입니다.
□ 응시자격 정지자
⊙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기재를 한 자, 토플·토익 및 텝스 성적표에 허위기재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응시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첫댓글 2007년(2006. 3. 24.)부터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도 사법시험 응시 가능. 그러나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는 변호사나 공무원이 될 수 없음. 변호사의 사무원이 될 수는 있음.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사유는 그대로 적용됨
법원조직법 제72조 (사법연수생) ①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사법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006. 4.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