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고득점합격
 
 
 
카페 게시글
사시 수험정보 [기타] 사법시험 응시자격 (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
선도사 추천 0 조회 176 03.09.27 09:1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06.04.04 10:43

    첫댓글 2007년(2006. 3. 24.)부터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도 사법시험 응시 가능. 그러나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는 변호사나 공무원이 될 수 없음. 변호사의 사무원이 될 수는 있음.

  • 작성자 06.04.04 10:39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사유는 그대로 적용됨

  • 작성자 06.04.04 10:42

    법원조직법 제72조 (사법연수생) ①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 작성자 06.04.04 10:45

    ③ 사법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작성자 06.04.04 10:5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006. 4. 1. 시행)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