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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등기말소등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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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접 수 |
조 사 |
기 입 |
교 합 |
등기필 통 지 |
각종 통지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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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 ||||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9-1 한가람아파트상가 상가동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4층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내 4층 403호 66.24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동 소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2657200분의392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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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0 년 월 일 | |||
등 기 의 목 적 |
근저당권 등기말소 | |||
말 소 할 등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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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 명 (상호‧명칭) |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
주 소 (소 재 지) |
지 분 (개인별) |
등 기 의 무 자 |
동삼동새마을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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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 권 리 자 |
홍 길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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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세 |
금 원 | |
교 육 세 |
금 원 | |
세 액 합 계 |
금 원 | |
등 기 신 청 수 수 료 |
금 원 | |
첨 부 서 면 | ||
․해지증서 4통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통 ․등기필증 통 ․위임장 통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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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년 월 일
위 신청인 (전화 :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
부산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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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위 임 장 | |||
부 동 산 의 표 시 |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층 호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 2. 동 소 656 ㎡
대지권의 종류 1,2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2657200분의392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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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05 년 월 일 | ||
등 기 의 목 적 |
근저당권등기말소 | ||
말 소 할 등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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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홍길동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
해 지 증 서 | |
부
동
산
의
표
시 |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층 호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 2. 동 소 ㎡
대지권의 종류 1,2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2657200분의3926 끝. |
서기 년 월 일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등기 접수 제 호로서 등기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귀하의 승낙을 얻어 이를 해지함
서기 년 월 일
등기의무자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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