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
▶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지식
소멸시효(消滅時效)제도는 권리자가 법률상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일정한 시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권리위에서 잠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서 시작된 제도이다.
짧게 말하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채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채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하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채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이라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승소판결을 내리게 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돈을 받는 등 채권을 실현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항상 소멸시효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청구(재판상 소제기, 지급명령신청등)를 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승인한 때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1. 일반 채권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10년이다. 각종 대여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여관의 숙박료, 음식점의 음식값, 오락장의 입장료, 옷이나 침구, 장례에 필요한 물건을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 연예인의 임금, 학생의 교육비, 하숙비와 같은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이다.
3.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의사나 약사, 간호원의 치료비, 약값채권, 도급을 받은 사람이나 기사등 공사의 설계,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등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다.
4. 상사채권(5년)
상법상 상인들의 상행위로 생기는 채권 중 앞에서 1년이나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다.
5. 어음이나 수표는 만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나 채무는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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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에 관한 FAQ
(1). 신용카드대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상법은 민법에 대하여는 특별법 관계에 있으므로 상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사용은 신용카드사가 상행위의 일환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상법 제64조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결국 신용카드대금등과 같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상법 제121조, 제147조, 제154조, 제167조, 제662조, 제381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보다 단기시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민법 제163조, 제164조)를 제외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은행의 대출업무는 은행의 기본적 상행위로서(상법 제46조 제8호) 채권자를 위한 상행위(은행이 비상인에게 대출한 경우)이든 불문하고 상법 제64조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1453판결)이고 통설의 입장이라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여 정당한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지만 당연히 행사해야 할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그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된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법적 안정성을 갖게 하고자 하는 측면도 강합니다.
참고로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