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캐스트] 원룸 계약하는 이들이 무조건 알아야 하는 7가지
원룸을 찾고 있는 당신. 오늘은 리얼캐스트와 함께 원룸 계약 전 무조건 알아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리얼캐스트가 말하는 7가지만 고려한다면, 좀 더 쾌적한 원룸 라이프를 누릴 수 있을껄요?
#1 본인만의 원룸 기준을 설정하라
-학교 또는 직장과의 거리 및 교통 편리성 꼭 체크하세요.
-원룸의 크기, 구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하죠. 물건은 본인 우선 순위를 정해서 고르세요.
#2 기준에 맞는 매물을 복수로 스크랩하라!
- 부동산 사이트, 매물 앱, 인터넷 카페에서 조건에 맞는 매물의 시세를 비교해 체크하세요!
#3 현장 답사도 필수! 뽀샵 신공에 눈 멀지 마라!
-온라인 이미지를 저장해서 실물과 꼼꼼히 비교 체크하세요.
-현지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동행도 필수입니다.
#4 추가 예산에 흘릴 눈물 따윈 없다!
-임대료 외 이사, 중개 수수료 등 발생 비용을 체크하세요.
-2명 공동 거주 시, 관리비 추가가 있을 수 있으니 임대료에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5 계약 전 꼼꼼히 챙겨야 할 리스트!
-집주인이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등기부등본 꼭 확인해보세요.
-근저당, 채권관리는 깨끗한지 체크하세요.
-기존 세입자가 있을 시 일정 조율해야 하니 이사 일정 체크도 챙겨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등기부등본' 떼는 법
(현재 '등기사항 증명서'로 명칭이 바뀜)
1)어디서?
-등기소: 대부분 관할 법원에 있음.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에서 뗌
2)열람방법?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여 찾음.
-이때 부동산 구분에서 아파트나 빌라같은 '다세대 주택'은 '집합건물'로 선택해서
동, 호수를 입력해야 저오학히 나옴.
-통상 원룸은 한 건물에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어 '다가구 주택'으로 보고 이땐 '집합건물'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분류함.
#6 계약 시 꼼꼼히 챙겨야 할 리스트!
① 계약 직전 등기부등본 재확인(며칠 새 건물 권리관계가 바뀌어 있을 수 있음).
② 실계약자가 집주인인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 인감 증명서 확인
③ 임대금액, 잔금 등 지급 일정 및 지급 방법 합의.
④ 보증금은 실제 건물 소유자 통장에 계좌로 이체(대리인 혹은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 금지)
⑤ 보증금 00만원, 월 00만원, 관리비 00만원 별도 이런식으로 관리비는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 중개 수수료 계산시 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면 중개 수수료가 높아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체크.
리얼캐스트Tip. 궁금하다! '대리인'의 정체는?
- 대리인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건물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제 3자를 두고 관리하는 경우인데, 대부분 그 건물 또는 인접지역에서 영업하는 부동산이나 임대 전문 관리인을 대리인으로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임.
- 간혹 집주인의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을 대리인으로 두는 경우도 있음. 만약 대리인과 계약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① 위임장의 '위임 범위' 체크(만약 위임의 범위가 건물 관리 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음)
② 인감증명서는 집주인에게 전화 걸어 더블체크.
#7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라!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리얼캐스트의 More Tips!!
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할까?
- 입주+전입신고+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을 갖추게 됨.
-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는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돌려받음) 받을 수 있다는 뜻임.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팁
-등기부등본 확인 시 건물에 이미 선순위 채권이 잡혀 있을 수 있음.
-이때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 금액의 합이 원래의 집 값 보다 더 높다면
그 집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음.
-만약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의 보증금이 후순위 채권으로 밀려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함.
* 후순위 채권: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정산된 후 상환 받는 채권
* 선순위 채권: 다른 채권보다 우선 회수되는 채권
원룸이라고 해도 매물 확인부터 계약까지 챙겨야 할 것은 똑같이 많죠. 작다고 얼마 안 살거라고 대충 얕잡아보고 되는대로 식으로 처리하다 보면 낭패보기도 쉽고 사는 게 고달퍼 진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한 발 앞서 챙겨보세요.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본 콘텐츠는 피키캐스트와 리얼캐스트가 공동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리얼캐스트] 원룸 계약하는 이들이 무조건 알아야 하는 7가지|작성자RealC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