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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 |
재개발 |
토지만 소유한 경우 |
× |
○(30㎡ 이상 등 일정조건 충족 시) |
주택의 건물만 소유한 경우 |
× |
○(준공 이후 토지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 등 일정조건 충족 시) |
기존무허가건축물만 소유한 경우 |
× (기존무허가건축물과 토지를 동시 소유하면 분양자격○) |
○ (국∙공유지 나중에 불하받음) |
∎다세대주택 도입 이전 다가구주택(97년 1월15일 이전 지분 또는 구분등기) ∎다가구주택 도입 이전 단독주택(90년 4월21일 이전 건축허가 받고, 97년 1월15일 이전 지분 또는 구분등기) |
○(최초 허가받은 가구수마다 분양자격) ⋇2009년 4월22일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 신청 분부터 적용.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조합으로서 이를 적용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최초 허가받은 가구수마다 분양자격)
⋇이미 시행중 |
협동주택(88년 5월7일 전에 지분 또는 구분등기) |
○(최초 허가받은 가구수마다 분양자격) ⋇2009년 4월22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분부터 적용 |
○(최초 허가받은 가구수마다 분양자격) ⋇이미 시행중 |
전환다세대 |
×별도 분양자격 없음(2009년 4월22일 전 전환다세대는 별도 분양자격 있음) |
×별도 분양자격 없음(2003년 12월30일 전 전환다세대는 주거전용총면적 60㎡ 초과는 분양자격 있음, 전용 60㎡ 이하는 60㎡ 이하 공급하거나 임대주택 공급) |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수를 늘려 신축한 경우 포함) |
×별도 분양자격 없음(2009년 4월22일 전 건축허가 신청한 경우는 별도 분양자격 있음) ⋇전용 60㎡ 이상으로 신축한 경우는 별도 분양자격 있음 |
×별도 분양자격 없음(2008년 7월30일 전 건축허가 신청한 경우는 별도 분양자격 있음) ⋇전용 60㎡ 이상으로 신축한 경우는 별도 분양자격 있음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
×(단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이면 공동주택 분양자격 있음). 상가 등 부대복리 시설 분양자격은 있음. |
×(단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이면 분양자격 있음). 상가 등 부대복리 시설 분양자격은 있음. ⋇2008년 7월30일 전 전입신고하고 사실상 거주한 경우에는 2008년 7월30일 전에 정비계획 주민공람이 이뤄진 지역은 다른 지역에 주택이 있어도 입주권을 주지만, 이 날 이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기간까지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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