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인천지역 일부 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의 이용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 개정된 주택법 제52조에 의해 인천시에는 10개 군겚?중 현재 연수구, 중구, 서구, 부평구 및 남동구가 조정위 설치에 대한 조례를 제정겳楮되構?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비율이 70%에 이르면서 입주자,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간의 분쟁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조정위가 개최된 것은 단 몇 건에 불과할 뿐이다. 이는 입주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당해 공동주택 단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정위의 조정의결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정신청건에 관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정위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종결시킬 수 있어 당사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법적인 소송을 선택하게 된다. 한 구의 담당자는 “조정위원들의 수당까지 예산을 세워 놓았지만 신청자가 없어 예산을 반납하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현재 연수구 조정위원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양정석 연수지부장은 “분쟁 당사자들이 소를 제기하기 전에 관계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며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 제도의 좋은 취지를 널리 알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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