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질명 : 디에틸아민 염산염(DIETHYLAMINE HYDROCHLORIDE)
o CAS번호 : 660-68-4
o RTECS 번호 : 1A3084000
o 관용명/상품명 : 염화이에틸암모늄(DIETHYLAMMONIUM CHLORIDE); 에탄아민, N-에틸-, 염산
(ETHANAMINE, N-ETHYL-, HYDROCHLORIDE)
o 화학물질군 : 아민, 지방족 할로겐 화합물
2. 성분, 함유량 및 관련정보
■ 성분 : 디에틸아민 염산염
o CAS 번호 : 660-68-4
o 퍼센트(%) : 100.0
o 기타 불순물 : 없음
3. 유해 , 위험성
o CERCLA 지수(0~3) : 보건=2, 화재=1, 반응성=0, 지속성=0
o NFPA 지수(0~4) : 보건=4, 화재=1, 반응성=0
■ 응급 상황을 위한 개요
백색 흡습성 결정으로 호흡기계, 피부 및 눈에 자극을 유발시킴
가연성 또는 폭발성 공기-분진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분진흡입을 피할 것
눈, 피부, 의복에 접촉시키지 말것
용기는 완전히 밀폐시켜 둘것
분진 생성을 피할 것
취급후에는 철저하게 손을 씻을 것
적절한 환기하에서 사용할 것
■ 잠재적 건강 영향
o 흡입
- 단기노출
자극이 발생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주목할만한 부작용에 대한 자료 없음
o 피부접촉
- 단기노출
자극이 야기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노출과 같은 영향
o 눈 접촉
- 단기노출
자극이 야기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노출과 같은 영향
o 섭취
- 단기노출
소화기 장애가 야기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 자료 없음
■ 발암성
o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o OSHA : 없음
o IARC : 없음
4. 응급조치 요령
■ 흡입
o 응급처치
노출지역으로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필요하다면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환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 것
증상에 따라 부양적으로 치료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피부접촉
o 응급처치
오염된 의복과 신발을 즉시 벗길 것
영향받은 부위를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때까지 씻어낼 것(약 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눈접촉
o 응급처치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 식염수로 가끔씩 아래위 눈거풀을 치켜 들면서 화학물질이 남지않을때 까지 눈을 씻어낼 것 (약 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섭취
o 응급처치
증상에 따라 부양적으로 치료할 것
필요하다면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의사에 대한 정보
o 해독제
특정한 해독제는 없음
증상에 따라 부양적으로 치료할 것
5. 폭발 화재시 대처 방법
■ 화재 및 폭발위험
열이나 불꽃에 노출되면 화재위험이 약하게 있음
분진과 공기 혼합물은 점화하거나 폭발할 수 있음
■ 소화제
분말 소화제, 이산화탄소, 물뿌림 또는 정규포말
큰 화재시는 물뿌림, 분무 또는 정규포말
■ 진화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경우 용기를 화재지역으로 부터 제거할 것
고압 물뿌리개로 누출된 물질을 흩어버리지 말 것
추후 폐기를 위해 화재진압에 사용된 물은 모아 둘 것
화재유형에 맞는 적절한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진화할 것
유해한 증기 흡입을 피하고 바람을 등지고 설 것
o 인화점 : 자료 없음
o 발화한계 상한치 : 자료 없음
o 발화한계 하한치 : 자료 없음
o 자연 발화점 : 자료 없음
■ 유해 연소 생성물
열분해 생성물은 유독하거나 또는 유해한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직업적 유출
매립 또는 추후 폐기를 위해 쓸어모아 깨끗하고 건조한 적절한 용기에 담아둘 것
누출된 물질은 하수구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것
불필요한 사람은 접근을 금지시킬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이 물질을 저장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준수할 것
같이 두어서는 안되는 물질들과는 격리시켜 둘 것
8. 노출방지 및 보호구 관련 정보
■ 노출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없음
OSHA, ACGIH, NIOSH 에 의해 설정된 직업적 노출 기준 없음
■ 환기
국소배기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환기설비는 방폭구조여야 함
■ 눈 보호
o 근로자는 이 물질에 의한 눈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 또는 분진보호용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o 긴급 눈세척 : 이 물질이 근로자의 눈에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분수식 세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보호의
근로자는 이 물질에의 반복 또는 장기적인 피부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불침투성) 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여야 함
■ 보호장갑
근로자는 이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장갑을 착용하여야 함
■ 호흡기 보호구
다음의 호흡기 보호구는 물리적(physical)자료, 독성 그리고 건강영향 항목등에서 제시된 정보에 의해 권고된 것으로 호흡기 보호순위가 낮은 것에서 높은것 순으로 나열된 것임. 특정하게 선정된 호흡기 보호구는 반드시 작업장의 오염정도와 작업공정에 근거하여야 하며,해당 호흡기 보호구의 기능한계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 (NIOSH)와 광산보안청(MSHA)에 의해 동시에 승인된 것이어야 함
o 분진이나 미스트 방지용 모든 전면형 호흡기 보호구
o 고성능 입자 필터가 장착된 모든 전면형 공기정화식 보호구
o 안면 밀착형으로 고성능의 입자 필터를 장착한 모든 동력 공기정화식 호흡기 보호구
o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모든 C형 전면형 공기공급식 호흡기 보호구나 연속 공기공급식 헬멧 또는 두건(hood)
o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전면형 호흡기 보호구
■ 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o 모든 자급식 전면형 호흡기 보호구로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것
o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기 보호구를 보조적으로 겸비한 흡배기저항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모든 전면형 공기공급식 호흡기 보호구
9. 물리 , 화학적 특성
o 외 관 : 백색의 흡습성 결정
o 분자량 : 109.62
o 분자식 : C4H11N.CLH
o 끓는점 : 626F (330 C)
o 녹는점 : 441F (227 C)
o 증기압 : 자료 없음
o 증기밀도 : 해당 없음
o 비 중 : 1.05
o 용해성(물) : 용해됨
o pH : 해당 없음
o 취기한계 : 자료 없음
o 증발율 : 해당 없음
o 용해성(용제) : 알콜, 클로로포름 에 용해됨
10. 안정성 및 반응성
■ 반응성
상온 및 상압에서 안정함
■ 피해야 할 조건
연소할 수는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강산화제, 과열, 스파크 또는 불꽃과의 접촉을 피할 것
■ 피해야 할 물질
산화제(강) : 화재 및 폭발위험
■ 유해한 분해산물
열분해 생성물은 유독하거나 또한 유해한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 중합반응
상온이나 상압에서 위험한 중합반응은 보고된 바 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 독성 자료
- LD50 : 9900mg/kg 경구-라트
- LD50 : 4860mg/kg 경구-마우스
- LD50 : 9500mg/kg 경구-기니아피그
- LD50 : 960mg/kg 복막내-마우스
- LD50 : 1130mg/kg 피하-마우스
- LD50 : 320mg/kg 정맥내-마우스
■ 발암성 : 없음
■ 국소 영향 :자극 - 흡입, 피부, 눈
■ 급성독성 수준 : 흡입에 의해 약한 독성
■ 표적기관 영향 : 자료 없음
■ 건강 영향
o 흡수 : 자극제
- 급성노출
점막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만성 노출
반복적 또는 장기적 노출은 점막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o 피부접촉: 자극제
- 급성노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만성노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노출은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음
o 눈 접촉 : 자극제
- 급성 노출
자극이 야기될 수 있음
- 만성 노출
지속적 또는 반복적 노출은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음
o 섭취
- 급성노출
메스꺼움이나 기타 위장관계 장애를 야기시킬 수 있음
- 만성노출
자료 없음
12. 환경영향 정보
o 환경영향 지수(0-4) : 자료 없음
o 급성수계독성 : 자료 없음
o 분해성 : 자료 없음
o 로그생체지수(BCF) : 자료 없음
o 로그 물/에탄올 분배계수 : 자료 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규정을 폐기시 준수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현재 지정된 분류 없음
15. 법규에 관한 사항
■ 한국
o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
o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미규정
o 소방법 : 미규정
■ 미국
o TSCA : 규정
o CERCLA 제 103조(40CFR 302.4) : 미규정
o SARA 제 302조(40CFR 355.30) : 미규정
o SARA 제 304조(40CFR 355.40) : 미규정
o SARA 제 313조(40CFR 372.65) : 규정
o OSHA 공정안전관리(29 CFR 1910.119) : 미규정
o California 제안 65 : 미규정
o SARA 유해성범주 : SARA 제311/312조(40 CFR 370.21)
- 급성유해성 : 있음
- 만성유해성 : 없음
- 화재유해성 : 없음
- 반응유해성 : 없음
- 급격한 분출위험성 : 없음
16. 기타 참고사항
■ 이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MSDS를 작성하는 자 등을 지원 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로 인한 어떠한 기술적,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이 MSDS는 미국 MDL Information System Inc.사의 영문 OHS MSDS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이 MSDS를 제공받은 자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o 한국내에서는 이 MSDS의 영문 및 한글판을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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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글 및 영문 MSDS를 상업적 목적으로 재판매하거나 한글이외의 제 3국어로 번역하여 판매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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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저작권에 관련된 국내외법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 당할 수 있음을 주지하기 바람
■ 제공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지도국
■ 번역기관 : 동아대학교 교수 김정만
■ 검토기관 : 가톨릭의과대학 교수 김현욱